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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궁금] 과연 영생은 축복일까, 저주일까?
https://www.youtube.com/watch?v=Hf7JBc9r-Mg 영생 ‘영생’이란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삶을 지속하는 것, 즉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끝없는 생의 지속을 의미한다. 국어사전에서는 “죽지않고 영원히 삶"으로, 영문 사전에서는 immortality를 “죽음을 초월하여 무한히 존재하는 상태”라 정의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단순한 사전적 정의로 그치지 않는다. 인류는 태초부터 죽음의 불가피성과 맞서며,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인 영생을 상상해 왔다. 신화와 종교는 불멸의 신이나 불사의 존재를 그려내며, 인간이 가진 근원적 열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반영했다. 호메로스 서사시의 신들은 인간과 달리 죽지 않기에 숭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중국 도교 전통은 불로장생을 수행의 궁극 목표로 삼았다. 근대 이후에는 영생을 다양한 방식으로 성찰하며, “죽음이 없는 삶이 과연 의미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곤했다. 이처럼 영생은 인류의 문화·사유 속에서 줄곧 동경과 경계의 이중적 의미를 지닌 주제로 자리해 왔다. 어떤 이들에게 영생은 절대적 축복으로 간주되었으나, 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은 끝나지 않는 형벌로 그려졌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두 입장을 고대·중세와 근현대의 동서양 사상 속에서 각각 살펴보고, 그 논리 구조와 윤리적 함의를 분석·비교함으로써 영생이라는 개념의 철학적 무게를 성찰하고자 한다. P.S ) 필자는 불멸영생은 필연적으로 저주라 생각한다. 영생을 축복으로 보는 입장 사실 인류 역사에서 영생은 주로 축복의 대상이었다. 최초의 설화로 불리는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인류가 바라본 영생에 대한 동경심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설화 내 길가메시 왕은 친구 엔키두의 죽음 이후 끊임없이 불사의 비밀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데, 이 여정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나, 영원한 삶은 신들에게만 허락되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지속된다. 즉, 초창기 인류의 서사부터 영생은 성취되기만 한다면 최고의 선(善)으로 간주되었으며, 길가메시 또한 여정의 상당 부분 동안 영생을 축복으로 갈망했다. 비록 그는 끝내 “영원한 생명은 너의 운명이 아니다 (everlasting life is not your destiny)” 라는 신탁을 받아들이지만, 이러한 이야기 자체가 인간이 오래도록 가져온 영생에 대한 긍정적 열망을 드러낸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통에서도 영생 추구는 축복된 목표로 여겨졌다. 고대 도가(道家) 사상과 연금술에서 불로장생의 추구는 그야말로 사회의 핵심 지향점이었다. 실제로 진시황(秦始皇) 같은 제왕은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수많은 도사들이 인간이 자연의 도(道)에 합치될 경우 육체적 불멸도 가능하다고 믿었다. 도교 전통에서 말하는 영생은 기독교적 영혼 불멸과 달리 현세적 육체의 불멸을 가리켰으며, 호흡 수련이나 내단술(內丹術) 등의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신체를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이는 우주 만물이 한 태극(太極)의 흐름 속에 있다는 세계관에 기반하며, 자연의 순리에 동화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삼았다. 그래서 도교 화폭에는 용을 타고 승천하는 팔선(八仙) 등 불멸을 이룬 존재들이 이상적으로 묘사되었고, 수많은 도교 경전과 그림이 영생이라는 목표를 나타냈다. 한편, 서양의 고대 철학과 종교에서도 영원한 삶은 축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플라톤(Plato)은 영혼 불멸설을 통해 인간의 혼이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영혼의 영생은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에게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다.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의 경우, “철학자는 죽음을 연습한다”라고 말하며, 죽음 이후에 영혼이 순수 이데아 세계에서 진리를 관조하게 될 것을 희망했다. 그에게 영혼의 영속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앎으로 가는 길이었으며, 이런 맥락에서 영적 불멸은 축복의 개념으로 파악된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정복자들의 경우엔 불멸의 물을 찾으러 다녔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지배자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열망했다는 흔적이 있다.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도 신들이 특별히 총애하는 영웅에게 불멸을 선물하는 일화가 여럿 존재한다. 예컨대 헤라클레스(Hercules)는 온갖 시험을 통과한 끝에 올림포스의 신들 사이에서 영생하는 신적 지위를 얻게 되며, 이는 그의 고난에 대한 최고의 축복으로 묘사된다. 이후 기독교를 비롯한 중세 서양 사상에서도 영생은 분명 축복으로 인식되었다. 오히려 이 당시의 영생에 대한 철학적 사조가 가장 확고하고, 강력하게 자리잡았었다.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와 같은 구절을 포함해 곳곳에서 영생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함께 그것이 곧 신앙인의 궁극 보상으로 약속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론》에서 “참된 행복은 불멸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역설했는데, 모든 인간은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멸 또한 원하게 되며, 삶이 영원하지 않다면 진정한 행복도 불가능하다고 논증한다. 그는 “인간의 삶이 진정 복되려면 영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신의 은총으로서 주어질 때 비로소 완전한 복지가 완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독교적 맥락에서 영생은 곧 신과의 영원한 합일을 뜻하며, 지상에서의 유한한 고통을 딛은 후에 얻게 되는 최고의 선물로 여겨졌다.근대에 접어들며, 르네상스와 계몽기를 거치며 종교적 권위는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은 여전히 일부 사상가들에게 최고의 선으로 여겨졌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실제로 과학의 힘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표출했고, 수 많은 당대 연금술사들은 불로장생의 영약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독일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Lucas Cranach d.Ä.)의 〈젊음의 샘(Der Jungbrunnen)〉 문학 작품에서도 영생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령, 16세기 스페인의 전설에 따르면 폰세 데 레온(Ponce de León) 같은 탐험가는 젊음의 샘을 찾아 신대륙을 탐험했는데, 이는 영원한 젊음과 삶이 있다면 인류의 복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시대적 믿음을 보여준다. 위 작품에서는 파들이이 젊음의 샘에 들어가 젊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영원한 젊음과 생명에 대한 인류의 갈망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늙고 병든 상태를 벗어나 다시 젊고 건강하게 산다는 꿈이 하나의 축복처럼 표현되어 있다. 그림 속에서 연회와 춤을 즐기는 젊어진 인물들의 모습은 영생과 청춘의 결합을 인류가 얼마나 환희에 찬 축복으로 여겨왔는지를 보여준다. 근대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은 실제로 수명 연장을 현실적인 프로젝트로 변화시켰다. 현대 트랜스휴머니스트(transhumanist) 진영은 노화와 죽음을 기술로 정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인류 향상의 긍정적 목표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참고로 7포티임..) “죽음은 너무나 비극적인 손실이다. (중략) 나는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말하면서, 죽음을 극복하여 영생에 도달하는 것을 인간의 궁극 과제로 여긴다. 그는 노화를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간주하며, 인간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여, 불멸에 이를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에서 영생은 인류가 성취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며, 죽음의 정복은 인간 문명의 숙원으로 제시된다. 이렇듯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도 영생을 축복으로 보는 관점은 기술·과학의 언어를 입으며 지속되고 있다. 종교적 맥락에서 벗어나 세속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핵심에는 “삶은 선이므로 더 많이, 끝없이 누릴수록 좋다”는 생명 긍정 사상이 놓여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유한성은 극복되어야 할 한계이자 악으로 간주되며, 영생은 인류가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최대의 축복이자 진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영생을 저주로 보는 입장 이처럼 인류는 영생을 동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끝없는 삶의 그늘에 대해 일찍부터 경고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고대 신화들은 종종 신이 아닌 존재가 불멸을 얻게 될 때 발생하는 비극을 이야기하곤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새벽의 여신 에오스(Eos)는 사랑하는 인간, 티토노스(Tithonus)를 위해 제우스에게 청하여 영생의 축복을 내려준다. 그러나, 에오스는 영생만을 빌었을 뿐 불로에 대해서는 빌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 티토노스는 영원히 늙어가기만 하는 끝나지 않는 노쇠에 갇히게 된다. 알프레드 테니슨 경의 시 〈티토누스〉는 이 신화를 각색하여, “나만이야말로 잔혹한 불멸에 소모되어 늙어간다” 라고 탄식하는 티토누스의 목소리를 전한다. 결국, 티토노스는 사랑하는 여신에게 자신을 도로 죽게 해 달라고 애원하기에 이르는데, 이처럼 그리스 신화는 신이 아닌 자의 영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실제로 티토누스 이야기는 잘못 획득한 불멸은 끝없는 고통일 뿐임을 보여준다. 이는 인간의 유한성을 오히려 자연스러운 질서로 보고, 이를 넘어서는 것은 오만의 벌로서 저주에 가깝다고 여긴 고대인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동양 사상에서도 영생에 대한 회의적시각을 찾을 수 있다. 장자(莊子)는 특히 자연섭리에 따라 삶을 중시했는데, 그는 오래 산 전설적 인물 봉조(彭祖)를 언급하며 “사람들이 펑조의 장수를 부러워하지만, 참 어리석도다.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장자는 인위적으로 수명을 늘리려는 시도는 도에 어긋나는 집착이라고 보았고, 자연의 한계에 순응하지 않고 불멸을 좇는 것은 도리어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는 곧 도가 사상 내부에서조차 영생을 추구하는 행위의 부질없음을 깨우치는 목소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불교에서는 더욱 철저히 윤회의 영속성을 고통으로 파악한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의 끊임없는 반복을 고통으로, 해탈을 바로 이 끝없는 생존의 굴레로부터 탈출로 나타낸다. 달리 말해 불교에 따르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것이며, 오히려 죽음(멸도)의 수용이 해방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초기 불경들은 “태어남이 있는 한 고통이 따르고, 죽음이 있기에 비로소 고통이 끝난다” 고 설파하며, 생사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무생(無生)의 경지를 최고의 해탈로 설정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생을 꿈꾸는 것은 무지의 소산에 불과하고, 유한한 수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20세기에는 끝없는 삶의 의미를 숙고한 철학자들과 문학가들이 영생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조나단 스위프트의 풍자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는 불멸을 가진 “스트럴드브럭(Struldbrug)”이라는 종족이 나오는데, 이들은 영원히 늙고 쇠약해지기만 할 뿐 죽지 못해 심각한 고통과 멸시를 받으며 산다. 소설 속에서 걸리버는 애초에 영생을 인간 최고의 선물이라 여겼으나, 실제 영생자의 비참한 처지를 목격하고는 경악한다. 이처럼 영생은 환상 속에서는 축복처럼 보이나, 현실이 된다면 끔찍한 저주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스위프트는 전하고 있다. 또한,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죽음을 거스르는 행위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고,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은 영원한 젊음을 얻은 인물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고통에 빠지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러시아 작가 레프 톨스토이는 단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유한한 삶의 가치를 역설하여, 끝없는 삶이 가져올 공허함을 암시하였다. 이런 문학적 사례들은 결국 영원한 삶에 대한 무비판적 찬양을 우회적-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과 현대 윤리학에서는 영생의 바람직함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이 전개되었다. 영국의 철학자 버나드 윌리엄스는 《마크로풀로스 사례(1973)》 논문에서 오페라에 나오는 300년을 산 여성의 이야기를 분석하며 영원한 삶은 필연적으로 권태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의 핵심 논지는 곧 인간이 살아가는 동력은 카테고리적 욕구(categorical desire), 즉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목표들인데, 무한한 시간 속에서는 결국 모든 욕구가 충족되거나 그 자체로 무의미해지기 때문이 어떤 것도 삶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되어주지 못함을 뜻한다. 실제로 무한히 살게 된다면 처음에는 지식 추구나 예술 창작 등으로 시간을 보내겠지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새로운 목표나 열정을 찾기 어렵게 되어 극심한 권태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간이 정말 무한하고, 시스템이 계속 존치한다는 전제 하라면 롤에서 마스터, 챌린저를 찍는 것도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사실상 달성할 수 있음은 사실적 진술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의 도전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윌리엄스는 이러한 끝없는 권태와 정체 상태의 삶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떠한 불멸의 인간 삶도 궁극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단언했다. 그의 견해는 현대 철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이후 다수 철학자들이 영생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의 철학적 주장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 삶의 서사적 완결을 부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이 유의미하게 빛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주장처럼 결국 본질적으로 삶의 유한성을 긍정하는 입장은 곧 인간존재 자체의 특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영생은 축복이라기보다,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을 낳는 딜레마적 상태로 본다. 예컨대, 미국 작가 앨런 해링턴은 “죽음이 사라지면 인류는 근본적으로 달라져 인간성의 상실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은 본래 죽음을 향해 존재한다”며 죽음이 인간 실존의 본질적 일부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곧 필멸성을 인간조건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인간다움의 훼손이며, 영생은 오히려 인간 존재를 객체화하여 삶의 존엄과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결국, 종합해보자면 영생 축복론의 논리는 생명을 곧 선이라고 하는 대전제에 입각하여,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좋으므로 더 길거나 영원할수록 더 많은 선이 실현된다고 본다. 특히 종교적 논리에서는 영생은 신의 선물로서 약속되며, 유한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로 그려진다. 고대에도 영웅들이 불멸을 부여받는 것은 그들의 공덕이나 특별함에 대한 궁극 보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논리에서는 죽음은 부정적 현상이며, 극복될 수만 있다면 마땅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영생을 축복으로 보는 입장에 내포된 윤리적 함의는 결국 생명 연장과 삶의 지속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생명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에도 트랜스휴머니즘이나 수명연장 연구에 반영되어, 질병 퇴치와 노화 극복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어찌보면 당연한(?) 논리를 정당화한다. 반면, 영생 저주론은 삶의 질=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삶의 양이 아니라 삶의 내용과 의미라고 볼 수 있겠다. 유한한 시간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며, 관계를 맺는 과정이 삶의 가치인데, 만약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다면 이러한 긴장과 동기가 사라져버린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 입장은 죽음까지 포함한 삶의 전과정을 오히려 누구보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결국 양측 모두 인간 삶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가치의 원천을 다르게 본다는 점이다. 축복론은 양적 연장에서 가치를 찾고, 저주론은 질적 완성에서 가치를 찾는다. 전자는 현재의 행복이 더 이어지길 바라는 심정이고, 후자는 현재의 행복이 영원히 이어지면 결국 퇴색하리란 통찰이다. 이런 차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생을 축복으로 보는 이는 죽음을 극복해야 할 기술적 문제로 여기는 데 반해, 저주로 보는 이는 죽음을 수용해야 할 필연적인존재 조건으로 받아들인다. 전자가 능동적 정복의 윤리라면, 후자는 겸허한 수용의 윤리라 할 수 있다. 결국 두 관점은 인간이 인생의 유한함과 무한함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라는 근본 물음에 대한 상반된 답변들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싱붕이들에게 영생은 어떤 의미일까..?
작성자 : 영단어봇고정닉
근로자 3명이상 사망시, 법인에 5%내 과징금부과
킹재명-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입찰 3년 제한…건설사 등록말소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86857?sid=101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입찰 3년 제한…건설사 등록말소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도입한다. 사망사고가 누적된 건설사의 경우 n.news.naver.com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도입한다.사망사고가 누적된 건설사의 경우 등록 말소와 인허가 취소를 요청해 사실상 시장 퇴출을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기업 경영 전반에 안전 관리 책임을 내재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과징금과 입찰 제한 등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금융·투자 불이익, 상장사 공시 의무 강화, ESG 평가 반영 등 다층적 수단을 동원해 안전을 외면한 기업에 치명적인 비용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 부처가 협업해 마련한 것으로, 기존 노동부 중심의 산재 감축 대책과 달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핵심은 기업에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재 강화다. 전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제재 강도가 차등 적용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또 건설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장이 다시 사고를 낼 경우 등록을 말소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참여와 수주, 하도급 계약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돼 사실상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 ‘퇴출’이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공공 조달시장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민자·민간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낸 기업도 입찰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낙찰자 평가 시에는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신설해 건설공사뿐 아니라 물품·용역 계약에서도 안전 관리 실적이 직접 반영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 승계 규정도 마련한다.금융·투자 분야로도 제재가 확산된다. 대출금리와 한도, 보증, 보험료 등 여신 심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상장회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형사판결을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ESG 평가에도 반영해 투자 제한이나 지분 회수까지 이어지도록 한다.이번 대책은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 등 4개 축으로 이뤄져 있다.정부는 이번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집행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2026년에는 2조 7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재 예방과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며, 안전 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도 확대 지원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요건도 강화한다.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건설업에서는 고용 제한 단위를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변경해, 산재 발생이나 불법체류자 고용 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촘촘한 예방 시스템도 구축한다. 중앙정부는 산업안전감독관 증원과 고위험 사업장 점검을 연계해 감독 대상을 2028년까지 7만 개소로 대폭 늘리고, 단순 점검보다 감독 비중을 확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법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지자체는 감독 권한 위임과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에 맞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해 2028년까지 3만 개소를 목표로 한다. 또한 중앙-지방 안전 네트워크를 통해 발주 공사와 취약 사업장의 위험 작업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개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민간 부문에도 같은 네트워크 체계를 적용해 공사 현장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충분한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법령을 정비해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적정 공기를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발주자가 산정한 공기를 전문기관과 인·허가기관의 장이 심의·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공공기관과 수급업체까지 포괄하는 안전 관리 평가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항목으로 반영하고,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대폭 상향한다. 특히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대상을 현재 28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적발 시 벌점 부과와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를 취한다.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과 사유를 확대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록 말소 기준을 현행 '5년 내 3회 이상'에서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에게 책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 수준도 상향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공기관 차원의 하도급 개선 방안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아울러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신설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해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면서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근·채찍' 망라한 강력 노동안전대책…"기업문화 변화 관건"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27241?sid=102 '당근·채찍' 망라한 강력 노동안전대책…"기업문화 변화 관건"구조적요인 해결해 '산재 공화국' 오명 탈피 목표…싱가포르·일본 모델 차용 노동계 "현장 작동 위해 노력해야" vs 경영계 "경제 악영향 우려" 김은경 옥성구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랜 오명을 씻n.news.naver.com구조적요인 해결해 '산재 공화국' 오명 탈피 목표…싱가포르·일본 모델 차용노동계 "현장 작동 위해 노력해야" vs 경영계 "경제 악영향 우려"정부가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랜 오명을 씻기 위해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도 강력한 제재와 지원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범국가적 전략으로 산재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인 '싱가포르식' 모델을 따라 처벌과 기업 인센티브 정책을 함께 제시했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본식' 모델에 맞춰 취약계층 지원 등을 대책에 담았다.이번 대책에 대해 노동계는 "현장 작동이 잘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고, 경영계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전문가들은 기업 문화 및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이번 정책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안전 사각지대에서의 산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역대 정부들 또한 산재 감축을 목표로 노동안전 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노무현 정부는 건설·조선 등 고위험 업종 특별대책을 수립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법제화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보호 논의를 시작했다.문재인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위험성평가 개선과 함께 자율·책임형 안전관리를 강조했다.그러나 한국의 사망사고 만인율은 작년 기준 1만명당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명당 0.29명)보다 많다. 2003년 1.24명이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산재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의 안전 대책이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제대로 된 처방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사고 발생 시 재해자 행동은 원인이 아닌 결과일 뿐, 구조적 요인이 진짜 원인이란 것이다.노동부는 역대 정부의 안전대책을 뛰어넘는 초강력 대책으로 올해를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랜 오명을 씻는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강력한 처벌로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업체는 등록 말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안전시설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늘리고,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정부포상 시 가점 등을 부여한다.이런 제재와 인센티브 병행안은 싱가포르 사례에 해당한다. 싱가포르는 벌금 상한액 인상 등 산재 처벌에 채찍을 빼듦과 동시에 입찰가점 등 당근책도 내밀었다. 이에 10만명당 산재 사망자는 2004년 4.9명에서 2023년 0.9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외국인·특수고용 노동자, 고령자 지원책 등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에 맞춘 예방 대책은 일본식 모델이 참조됐다. 일본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제14차 노동재해방지계획에는 외국인·고령자 특화 지원, 업종·사고유형별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 담겼다.노동계는 이번 대책에 노동계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현장 작동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산재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고무적"이라며 "다만 전체 산재 사망의 약 80% 이상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대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주노동자 등 산재 취약노동자에 대한 예방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한국노총은 구체적으로 ▲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재정지원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범위 확대 ▲ 안전보건공시제 대상 사업장 확대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에 따른 하청노동자의 임금·고용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이 성공하려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의 예방활동 참여를 위해 유급 (노조) 활동 시간 등이 보장돼야 하고, 현장 개선 사후확인을 위한 명시적 대책과 사고사망 외 다양한 산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영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번 대책은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산재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처벌 중심 정책에서 탈피해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번 대책에서 등록말소 등 강력한 대책들의 주 타깃이 된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보장 방안 등은 환영하면서도 지원보다 제재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주요 기업들이 성과만 추구하고 위험은 '외주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산재는 중소업체에서 훨씬 많이 일어난다"며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안전관리 시스템, 노동자들의 안전 불감증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징벌적인 측면만 강화된 듯해 아쉽다"고 지적했다.다른 관계자는 "대형건설사 중에서는 적자가 난 곳도 많은데 산재 감축 성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지원책 등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기업 문화 및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많은 법이 있지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니, 과연 법만으로 산재가 해결될지 살펴봐야 한다"며 "경영진과 중간관리자, 노동자 모두가 '사람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가 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안전을 신경 쓰다 보면 공사기간, 비용 등이 늘어나고 기업에 부담될 수 있겠지만, 이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며 "영세업체들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책 자체는 촘촘히 잘 짜여 있지만, 이제 어떻게 실행할지가 관건"이라며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성공의 열쇠일 것 같다"고 부연했다.- 징벌적 과징금에 등록말소까지…재계 "건설업 발빼는 기업 생길 수도"https://naver.me/IFGoaIeh 징벌적 과징금에 등록말소까지…재계 "건설업 발빼는 기업 생길 수도"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 법인에 대한 과징금(연간 영업이익 5% 이내·하한액 30억 원)은 시행 첫해부터 건설사에서 적용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는 매년 사망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naver.me
작성자 : 짜장짬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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