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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례문제 ㅠ 도움좀주세요

가가린(218.148) 2009.04.25 02:58:48
조회 97 추천 0 댓글 0

갑은 개발제한구역내인 광주광역시 남구 이장동 200-1 지상에 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단층주책에 관하여 그 용도를 취사용 액화석유가스 판매장으로 변경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남구청장에게 하였다. 이에 남구청장은 위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은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LPG 판매업소 외곽이전 공동화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초 갑에 대하여 동업에 종사하면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한 위 이축허가의 목적과 전혀 다른 위 가스판매장으로의 용도변경은 적합지 않다는 이유로 위 건축물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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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증거에 의하면,

  <o:p></o:p>

- 남구청은 주택가에 산재한 LPG 판매업소의 가스누출, 폭발사고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LPG 체적거래제의 조기정착과 공동판매제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기할 목적으로 관내의 모든 판매업소를 남구 소재 송암공단내로 통합이전을 추진하여 왔다.

  <o:p></o:p>

- 갑 소유 주택은 취락안에 있는 주택으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농장으로 이축하는 주택에 관한 규정에 기하여 이축허가된 주택으로 인근의 부락이나 가옥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외딴 곳에 지방도에 접하여 위치해 있다. 남구가 지정한 위 공단내 공동화사업지와는 도로상 4.8 km 가량 떨어져 있다.

  <o:p></o:p>

- 남구는 지리적으로 보아 남서 - 북서 방향으로 긴 모양을 하고 있고 위쪽은 도심부이고 아래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데 송암공단은 위 도심부의 하단 부분에 위치하여 있는 반면, 갑소유 주택을 포함한 남구 대촌동 출장소 관내는 그 면적이 피고구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면서도 농가가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어 인구는 1만명 정도에 불과한 전형적인농촌지역이다.

  <o:p></o:p>

- 원래 위 대촌동 출장소 관내에는 지석동에 대촌가스판매소가 있었으나 남구의 위 공동화사업추진방침에 따라 이 지역의 영업권을 포기하고 위 송암공단내에 업소에 편입되었으며 그에따라 위 지역 주민들에 대한 LPG 배달시간이 종전보다 5분, 곳에 따라서는 10분 이상 더 걸리게 되었고 그나마 취사용가스판매사업자가 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은 허가청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이 사건 주택보다 남서쪽에 광주 서구나 광산구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부득이 위 송암공단내에 위치한 업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o:p></o:p>

갑은 남구청장을 상대로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위 거부처분의 위법성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결을 내리겠는가?

 

관련법규

도시계획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o:p></o:p>

①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o:p></o:p>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o:p></o:p>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행위의 범위 기타 개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2·12·30>

  <o:p></o:p>

제20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o:p></o:p>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81·9·25>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나. 그 용도로 보아 인구밀집지역안에 둠이 부적당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 둠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다. 농림수산업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사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

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마. 비주택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개축 또는 재축

2.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량의 토석채취·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3. 토지의 분할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등의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② 제1항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규모와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면적의 토지형질변경면적에 대한 비율 및 토지분할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9·25>

[전문개정 1973·3·21]

공부많이하시는분들 ㅠ 논점이 뭔가요 대체

뭐에 대해 논해야 되는건지.. 행정법은 손을 놔서 ㅠㅠ

빠삭하신분 좀 부탁드립니당~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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