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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문제 하나좀 물어볼께

32(218.151) 2008.02.23 16:49:00
조회 258 추천 0 댓글 1

아직 꼬꼬마 뉴비라 그런데 ㅠㅠ
행정청은 법령등에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소급효금지)


위에껀 법조문이고 밑에껀 틀렸다고 나온보기인데
햇갈려서 그런데 이게 어디가 틀리단말이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괜찮다 이거야? 이해자체가 잘 안가네 ㅠ

행정청은 법령등에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때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할수있는 여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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