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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 전쟁에 대비해 정부는 무엇을 비축하고 있을까??
0. 서론예전부터 전쟁 나면 배급제를 실시한다는 얘기는 자주 들어왔지만배급제를 한다는 것 말고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직접 한번 찾아봤음개인적으로 대비를 한다고 해서 정부의 기능을 완전히 등한시할 게 아니라,정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품목과 수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1. 비상대비자원관리법현행법 중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전시 비군사 분야에 활용될 자원의 지정과 관리에 관해 규정되어 있는 법임이 법에는 ‘정부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각 주무부처가 이 법과 시행규칙에 근거해 각자 소관 분야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유통·관리하는 업체에(정확히는 그 업체 중 일부를 지정한 중점관리업체에)3개월 분량을 비축하도록 명령하고 있음본법의 별표를 보면 물적자원에 대해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각 부처 시행규칙별로 좀 더 상세하게 적어놓은 걸 확인했음그중에서 우리네 일상생활이랑 연관 없는 거랑 너무 개괄적으로 지정해 놓은 걸 빼고 몇 가지만 추려서 소개하려고 함제일 먼저 먹거리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규칙임양곡으로 쌀, 보리, 밀가루, 콩, 감자, 옥수수채소 양념류로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전쟁 나도 김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수육(獸肉, 짐승고기)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그걸로 만든 통조림류우유, 설탕그 이외에 농업, 축산업 유지를 위한 농약, 비료, 동물사료 등을 비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시행규칙 별표를 보니깐 농수산식품유통공사랑 농협중앙회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해 둔 것 같던데,이 두 회사가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농산물 유통에 관여하고 있고또 물가안정 목적으로 엄청난 양을 비축 중인 걸 생각한다면이 법에 의한 비축이 아니더라도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정부 통제 하에 많은 양을 유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함다음은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임주류와 담배는 본법에 물적자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재부 시행규칙에도 제조·판매업체를 중점관리업체 지정대상으로 적어놓은 걸 보니술, 담배는 일단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규칙임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을 관리한다는데원래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이었다가 국무총리실 직속 부처로 승격된 탓인지 식품이나 의약품처럼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관리물자가 있음여기서 식품은 가공식품류 위주로 지정해서 농림부 관리대상이랑 구분할 것 같은데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업무분장을 했을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네...환경부는 상하수도와 폐기물처리에 관한 대비를 하고 있음물자에 대해선 현행규칙엔 적혀있는 게 없었고, 구법을 찾아보니깐 물 소독용으로 고도표백분을 관리물자로 지정해 두었던 걸 확인했음해양수산부는 수산동물(생선?), 미역, 김, 소금을 관리물자로 지정해 두었음원래는 농림부 소관이었는데 해수부가 폐지됐다 다시 생기면서 옮긴 흔적이 있음2. 어떻게 활용되는가상기와 같이 우리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자를 각 정부 부처가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음그렇다면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물자들은 누가 어떻게 나누어주게 될까??난 모른다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은 비축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지만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을 읽어봐도 사용방법에 대해 규정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발췌)정부는 전쟁이 나면 배급제를 시행한다고 홍보하고는 있지만,엄밀히 따진다면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란거다...이 법만 그런 게 아니다.현행법을 전부 찾아봐도 ‘배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석유와 석탄밖에 없었다.추정컨대 활용에 대한 내용은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2급 비밀)이나 충무계획(2급 비밀) 등에 규정되어 있을 것 같음전시자원 동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쟁 발발 시 국회 의결이나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제정될 예정인 ‘전시대기법령’ 중 하나임현행법도 아닌 데다 법률안 자체가 비밀인지라 내용은 알 수 없고 이것처럼 그 흔적만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음전시동원과 전시의 행정·경제·금융·사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알려고 하면 잡혀가니 그냥 모르고 살도록 하자...(충무계획 소개,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충무계획은 전쟁 임박, 발발 시 정부의 전쟁 수행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작계의 민간버전쯤 되는 물건임상기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비밀로 설정된 자료라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고을지연습이나 충무훈련의 보도자료로 그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음https://youtu.be/mcPv5tIffk8그래서 한 번 찾아봤는데, 배급제에 대한 훈련이 지자체 주관으로 실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음3. 결론전쟁 시 민간에 필요한 물자가 정부 주도로 비축되고 있다는 것은 일단 확인이 되었음자세한 품목과 수량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소문만 무성한 배급제에 대한 검증도 실패했지만일단 무언가 대비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림다만 대비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우리한테 도달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간첩이랑 공비들 하는 일이 전쟁 났을 때 저런 거 박살 내고 다니는 거니깐...정부의 대비를 너무 불신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지도 않는 적절함이 필요할 듯 하다.
작성자 : 22.7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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