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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작성할 최신판 고용계약서(일명 노예문서)임.

음사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8.09.08 10:00:56
조회 110 추천 0 댓글 2

근무계약사항

고용인 xxxPC방 (이하 "갑")와 피고용인                (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시간제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을 (오후, 주말, 야간) 시간의 시간제 직원으로 고용하고, “을”은 “갑’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시간제 고용계약`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08 년     월       일부터 2008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처음 한달(30일)은 수습기간으로 수습기간 동안의 시급은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임금법에 준하여 지급한다.
3. 계약기간 중(수습기간 포함)에도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갑"은 "을"의 근무상태가 불량할 경우(잦은 지각, 작업지시 불이행, 고객에 대한 서비스 불량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치 시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삭감하고 익익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

5. 무단지각, 무단조퇴 각각 2회 이상 시는 자동으로 계약이 취소된다
단, 통보 없는 무단 결근은 1회에 한하여서도 즉시 퇴사조치 하며 이전 급여에 대한 지급을 요구 할 수 없다.


제 3 조 (근무시간)
1. "을"의 근무시간은 평일        시 ~      시로 한다.
2.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은         시 ~        시로 한다.
3. 근무시간 10분 이상 지각시 30분 급여삭감하며,
30분 이후부터는 각 30분 단위로 해당 1시간씩 시급 삭감한다.
4. 집안의 경조사나 휴무일이 생기게 되면 최소 3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5. 근무중 기본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매장에 피해를 주는 행위, 근무시간중 음주행위, 친구들을 데려와 무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유료 인터넷 게임 사용행위 발각시에는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피해 금액과 3일치 급여를 삭감한 급여를 익익월 10일에 지급한다.


제 4 조 (임 금)
1. "을"의 근무기간 중 임금은 시간제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지급한다.
2. 임금은 첫달(30일)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 단위로 시급에 대해 급여인상 한다.
3.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10 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습기간 내에는 가불이 불가능하며, 가불 금액은 급여지급 예정액의 20%를 넘을수 없다.)
4. 한달 이내 퇴사시 지급되는 임금은 “을”의 근무기간의 익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5. 기타 상여금, 복지후생비 등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안전준수)
1. "을"은 본인 근무시간내의 현금 및 비품(컴퓨터 부품 등)의 분실 시 100% 변상하며 경우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의한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자의 작업지시에 반드시 복종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 중 본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 및 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갑"에게 배상요청을 하지 않는다.


제 6 조 (정직원)
"갑"은 "을"이 처음 근로 계약을 작성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이 원한 경우에 한해 합의하에 정직원 (4대보험 포함)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 7 조 (기 타)
1. 본 계약은 최초 계약체결일 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기간 만료전 "을"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그만 둘 경우 최소 2주일 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일정기간 근무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삭감함으로써 "갑"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근무기간 중 "을"은 고객과의 금전거래(외상 포함)를 일절 하지 않으며 "을"은 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민사 손해보상 청구시 책임을 진다)
4. “갑”의 매장 상황이나 관리자(사장)의 사생활에 대해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함으로써 매장에 피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3일치 급여를 삭감한다.


제 8 조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법규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갑”과 “을”
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일반관행에 따른다.


제 9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여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한 때에는 서울지방 노동청이나 서울지방 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으며,
2008 년      월       일 부로 xxx PC방에서 근무할 것을 약속합니다.

 

「갑」 고용인   「을」 피고용인
주 소 :         주 소  :
상호명 : xxxPC방                  주민번호 :
대표자 :                (인)    이 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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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다니다가 피방차린 사장님이 작성한 계약서...

피방사장카페에 돌아댕기고 있음.

곧 공용화될 듯.

헤헤...계약하겠지? 알바가?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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