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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알기 Ver 0.1 ★☆★

페즈 2006.08.17 02:17:18
조회 32219 추천 1 댓글 144


상실의시대 <- 이 닉 쓰는 놈이 제 친구입니다.
그런데 사장한테 10만원 떼여먹이게 생겨서 제가 도와주기로 하고 법 쫌 뒤져봤구요. (인터넷+집에법전참조등)
저도 여러 알바를 하면서 곤란한 경우가 많았는만큼 알바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알바 여러분들 돈 떼먹히거나 그럴 때 쓰시라구 일러둡니다. 사장에게 따질 때나
안좋게 그만두는 경우 사장보다 우위에서 합의보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라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다소 있을 수도 있지만 일부 못된 사장에게 따질 때
몇조 몇항 딱딱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따지는 겁니다.
그럼 원만게 사장오빠와 합의볼 수 있는 길이 열릴거에요. 다소 스크롤 압빡있지만 ...  함 읽어보아요!  
 
<<<<<<<<<<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원래 최저시급 이상 지급하다가 뭔가의 사유로 "안되겠어 최저시급만 받아"     
     이런식으로 나오면 뭔가의 사유에 대해서 자신의 큰 책임이 없으면 이 조항을 근거로 
     따지면 됩니다.   

제11조 (적용범위)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 ·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이 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지방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사업자가  
     "여기가 서울이냐?" "서울에서나 그러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개헛소리란 말이죠.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알바와 사장의 관계도 곧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입니다.       
              " 넌 알바라서 해당없어 ~ " 이런식으로 말하면 사장님 곤란하시겠죠 ^^?   

제18조 (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①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18.19조는 임금에 대한 정의인대요. 중요한 부분이겠죠?      
                 일단 3개월 미만으로 일했다고 차별보는 것 없구요. 후에 나오지만 미성년자라고 차별보는 것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알바생들은 최저시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나오겠지만 야간과 휴일근무는 통산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은 밤10시~아침6시이구요.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야간이나 휴일근무라도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2007년부터구요. 현재 최저시급은 3100원입니다.     
               그럼 야간과 휴일근무의 최저시급은? 4650이죠.     하지만...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선
               이런 150%지급이 명시 되어 있는 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근거등을
               다 따졌을 경우 최저시급은 야간도 3100원입니다.      
               다만,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의  90%이상(2790원)을 지급하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습에 관한 사항은 근로관계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근로계약 체결시에 
             합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편의점이나 피시방등 수습기간 하루 길어도 삼일 정도인걸 
             감안하면 알바의 경우는 거의 일배우고  고용여부를 결정 후에 바로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다는거~
             (또 수습시 수습신고를 해야 하는데   알바의 경우는 말로만 수습이라고 하죠 이럴 경우는
              수습에 포함되지 않고 일한 날 그대로 최저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장 으로 넘어갑니다 ! (근로계약)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 이하로 계약했든 말든 법에 의거하지 아니한 
               부분은 무조건 무시되고  법으로 한다 그거입니다. 
               "니가 첨에 일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럴 경우엔 요걸로  따져주시면 됩니다.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처음에 임금과 그 외 모든 것을 법에 따라 명시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사장 책임이란거 ~ !

제26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26조) 사장이 근로조건 위반시에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27조) 사장은 알바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예를들면 3개월 이상 하기로 하고 그 전에 그만둘 때
               "3개월 안하기로 했으니 얼마 떼고 준다. 얼마동한 일한건 줄 수 없다" 이런건 캐무시할 수 있단거죠.

제32조 (해고의 예고)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 1번~5번에 해당되는 알바님들은 해당안되는 32조지만 해당되지 않을시 30일전에 에고하지 않고  
          사장이 자르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비급하여야 한다는거죠. ㅎㅎ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알바 그만둘 시에 일부 사장들이 "한달 뒤에 와"나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오라고
             하는데  위법입니다. 36조를 들이대며 따지세요. ㅎㅎ   

제38조 (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40조 (근로자의 명부) ①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 중요한건데요. 근로자의 명부가 없다는 것 만으로도 사장은 위법이란거죠.     
            이 점은 소송시 아주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며 사장이 ㅈㄹ하면 38조,40조를 들이대며 따지는겁니다.
             보통 사장들이 잘 작성을 하지 않는데요. 알바에겐 쌩큐한거죠.
 
이제 제3장  임금은... 특별히 주목 할 만한 조항이 없네요.

바로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입니다.
제49조 (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8시간 이상 일하는건 위법이란거죠 ^^ 이 이상 넘어가게 계약시 8시간 이후는 연장근로로  되는데요.  
               연장근로시 임금의 150%등 근로자가 좋은게 많죠.

제53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제54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4시간 이상 알바시 휴식시간 30분이상 8시간 이상 알바시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그 시간은 알바 자유라는거. 그리고 1주에 1회이상의 휴일 줘야한다는 것 
               이거 지키는 사장 있나요? 지금 알바 무시하나요? ㅎㅎ      

  자 그럼 5장 여성과 소년입니다.

제66조 (임금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여러분들도 사장한테 꿀릴 것 없다는거! 알바비 청구시 사장이 알바비 지급을 제대로 안하며 
              "엄마나 데꼬오렴 꼬맹아" 이런 식일시에 요 조항을 들이댈 수 있다는거죠!
 
5장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조항도 많지 않고 해서 ㅎㅎ

6장은 제76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6조 하나 뿐이구요.

제7장 기능습득은 패스 이제 제8장 재해보상입니다.

제81조 (요양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근무중에 일어난 부상이나 병은 사장님하가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명심해두시길. 
           
제82조 (휴업보상)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일하다가 다쳐서 일 쉬게되면 사장이 6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슬슬 사장이 밥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ㅎㅎ 막 돈줄로 보이고 그러거든요~~~~~~~
        
자 이제 대형사업장의 법인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을 뛰어넘고 바로 제12장 벌칙으로 가겠습니다.
벌칙이 무엇이냐? 사장이 법을 어겼을 시 받는 처벌을 말하는 것이죠.  

 제112조 (벌칙) ①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112조에는 임금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장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소송시에 받는   
     처벌입니다. 무시무시하죠? ㅎㅎ 3년이하 징역 or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②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 이 조항들을 어겼을 시엔 맞소송이나 그런거 불가능하다는게 나오죠.   
사장과 알바사이에 임금 때문에 많은 마찰이 생기는데 112조와 112조에 나오는 조항들 싹 프린트해서
사장님하에게 보여주고 "사장오빠 함 붙어볼까여? 지금 알바무시하나여?" 요러면 GG받는다는거 !   

그 외의 조항에 대한 벌칙이 궁금하시면 리플 달아주세요.         
알바생들 고생 많으시구요. 현재 한국에선 알바가 항상 사장에게 부려먹히는 존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손을 써봤습니다. 다소 틀린 부분 있을 수 있고 지적해주시면 감사히 생각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솔직히 다 따져봤을 때 깨끗한 사장 없을겁니다. 이 글은 사장과의 마찰로 인해서 합의시 알바가
 좀 더 우위의 자리에서 합의가 가능하도록 쓴 글입니다. 제가 주석단거 빼고 프린트 쫙 해서
설명하면서 "사장오빠 넌 죽었다 ㅅㅂㄻ 그러니까 내말대로 해" 이정도? ㅎㅎ   
이 글은 다시 말하지만 법적효력을 따지기 보단 사장과의 마찰에서 알바가 더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일종의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바 화이팅 ! 여러분이 있기에 이 사회가 돌아갑니다. ^^  

  근로기준법보기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089000 
  4인이하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조항들 보기    http://kin.naver.com/knowhow/entry.php?eid=dqAcFPe2E/ach7/lmdywLac4qgRSqO23

ps 이 글에서 나온 조항들은 4인 이하 사업장(보통 알바들 해당)에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4인이하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조항들은 빼고 썼습니다.

ps2. 2012.09.04 ... 울적해져서 들어왔다가 글이 엉망이 되어있어 수정하고 갑니다.
       내용은 바꾸질 못했지만... ㅠㅠ 개정된 시급과 법조항 빠른 시일내로 고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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