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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일본 방위성(국방부) 투어 후기
항상 그렇듯이 집에서 고추벅벅 긁고있던 싱붕이 그러던 와중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한국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기관인 일본의 방위성이 일반인 대상으로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오후 코스는 무려 대 본 영 지 하 벙 커 관람까지! 군대관련된거라면 뭐든 일단 좋아하고보는 병신장애인 싱붕이는 신이 나서 예약 방법을 알아봤으나 아날로그대국 일본은 그렇게 쉽게 싱붕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인터넷 사이트까지 있는 새끼들이 예약은 무조건 "전화" 전화인 시점에서 이미 병신찐따싱붕이한테는 치사량 이상인데 국제전화인 것도 모자라 잘 하지도 못하는 일본어로 예약해야 한다...! 알게 된 후에도 무려 3일을 전화할지 말지 고민한 찐따 싱붕이...! 휴가 가는 김에 이런 특이한 경험을 꼭 하고 싶었던 싱붕이는 결국 큰맘먹고 국제전화번호를 누르고 방위성에 전화를 걸었다. "아노 스미마센 방위성 투어를 예약하고싶은데스" 싱중이의 공포외 다르게 방위성 직원은 매우 친절하게 안내해주었고 아쉽게도 휴가기간동안에 오후투어는 전부 매진인 상황 (3일동안 쩔쩔매지 않았다면 대본영벙커를 갈수 있었을지도...) 아쉬워하는 싱붕이가 오전 투어를 하기로 하며 이름을 말하자 직원의 목소리톤이 잠깐 바뀌긴 하였으나 별 문제없이 예약은 진행되었다. 하여튼 시간이 흘러 휴가중 방위성 방문하는 당일. 방위성 정문. 사진 찍으면 수위가 막고 사진 지우는것도 확인하던데 이 사람은 어떻게 찍어서 구글에 올려놨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내 사진은 아님 그냥 건물 정문임, 특이한 점은 아무리 봐도 경찰도 아니고 자위관도 아닌 수위(?) 들이 경비를 보는데 2명은 정면 주시하면서 차 오는지 확인 2명은 막대로 바리게이트 들고 옮기기 예비인원으로 보이는 2명은 그냥 서있기 이런식으로 무려 6명이 정문에 붙어있다...현 용산 대통령실도 이런식으로 인원을 붙여서 경비하진 않았던거같은데...?;; 더 웃긴점은 정면 주시하면서 차 오는지 확인하는 수위는 멀리서 신호등 너머에있는 차를 확인하고 "관용차!!" "평시차!!" 이렇게 콜을 존나 크게 부른다 그거 들은 바리게이트 움직이는 수위들이 막대로 밀어서 열고 대기하던 나머지 2명이 어설프게 (관용차에만) 경례하는 방식임 하여튼 존나 특이해서 한참을 관찰함 들어가서 처음으로 사진촬영이 가능한 지역 무려 대본영 벙커다 들어갈 수 있는 오후 투어를 예약 못한게 너무 아쉽다... 참 투어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 노인들이었다... 이치가야 기념관 앞에 있는 휴이 2건물.(진짜로 건물 이름이 2건물임, 빌딩 투) 해상, 육상, 항공자위대 모두와 연결할 수 있는 전파탑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게 이치가야다이 기념관. 원래 일본의 국방부 건물은 역사가 좀 복잡하다. 투어에서 내가 이해한 바로는, 원래는 일본제국 육군 사관학교로 사용되었다가 (덴노도 여기서 졸업함) 전후 도쿄재판 재판소로 사용되었고, 그 뒤 60년대쯤에 자위대가 만들어지고 방위청으로 사용되다가, 80년대쯤에 지금 있는 건물 1.2.3이 만들어지고 이 방위청 건물은 헐렸다. 근데 건물을 헐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만 모아서 이 기념관으로 실전압축하여 재건축(?)한것이다. 여담이지만 광화문에 있던 총독부가 해체할 때 일본쪽에서 "우리가 들고가서 재건축하면 안되농?" 이라는 어이없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던데 이런 선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덴노가 잡무 보던 방. 에어컨이 없던 시절이라 지하랑 방을 연결하고 창문 위에 보이는 저 통풍구로 지하의 찬 공기를 끌어와서 썼다고 한다. 겨울에는 난로도 떼웠다는 듯. 이건 덴노와 일본 제국군 수백명이 같이 사진찍은 유명한 사진. 인원 모두의 얼굴이 나올 수 있게 몇시간동안 촬영했다고 한다. 근데 씨발 빛반사 존나심한 비닐 씌워놔서 사진이 제대로 안 찍힘. 이게 그나마 좀 낫네... 사진 속에 도조 히데키 있음 가이드가 힘차게 손짓하는 이 문 이 문은 원래 육상자위대 총감실로 향하는 문이었는데 이렇게 칼자국이 났다. 누가 그랬냐고? 미시마 유키오가ㅋㅋㅋ 총감 인질로 잡고 개지랄할때ㅋㅋㅋ 일본도 잡고 자위관 8명을 내쫒다가 애꿎은 문에다가 칼질을 한것ㅋㅋㅋ 그리고 이 발코니가 바로 미필(45년 당시 20대) 미시마 유키오가 구국의 선언ㅋㅋㅋ을 한 곳... 은 아니지, 구국의 선언을 한 곳을 옮겨서 지은 곳이다. 사건 설명을 할 때, 태극기 패치를 가방에 달고 있던 날 의식한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시마 사건에 대해 "그런 일도 있었지요~"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무엇보다 미시마게이를 설명할때 미시마상도, 그냥 생 미시마도 아닌 미시마 씨라고 설명하더라, 일본 뉴스에서 용의자 설명할때 쓰는 표현 아닌가? 헐리고 기념관으로 실전압축이 되기 전 모습. 현 기념관에는 도쿄재판이 진행된 강당 / 덴노가 일할때 쓰던 방 / 총감실이 붙어있는데 원래 건물에서 이 3곳은 서로 상당히 떨어져있었다고 한다. 대 본 영 육 군 부 조선인으로써 이 현판을 보고 등골을 타고오는 원초적 공포를 느꼈다. 도쿄재판이 벌어졌던 대강당. 왼쪽에 판사들 나라의 국기를 모아둔 부분이 있는데, 가이드가 저 부분만 저작권이 있으니 사진찍어도 올리지 말라고 설명했기땜에 지워놨다. 강당의 단상은 2단구조로 되어있는데 1단에서 보통 장군들이나 도쿄재판 재판관들이 있었고 그 위에 있는 2단은 바닥 목재도 하코네에서 떼온 특별한 나무로 만들었으며 뒤에는 천황가를 상징하는 문장으로 벽이 꾸며져있고 정가운데에는 "옥좌"라는 압박적인 안내판이 있다 (당연히 못올라감) 입헌군주국의 감성인건지...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써는 신기할 뿐이다 덴노가 저 옥좌의 위치에서 앉아서 보면 강당의 맨 뒤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잘 볼 수 있도록 강당은 뒤로갈수록 점점 올라가는 미끄럼틀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근데 덴노랑 눈마주치면 안되는거 아닌가? 전시물들. 사진찍으면 안되는 전시물들이 많지만, 대부분 그냥 장군이 쓰던 칼, 장군이 쓰던 일지, 훈장, 당시 육군수첩, 이런 잡다한 것 뿐 뜬금없이 이런 의족도 있다. 또 사진촬영 금지 전시물 중에 인도 판사놈(도쿄재판중에 아시아주의를 제창하며 무조건 일본편 들어줌) 자서전이 크게 전시되어있는게 좀 웃겼음ㅋㅋ 증언석 원래 방위대 건물에 붙어있었던 국화 그리고 시계. 기념관 뒷편에 있는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영웅의 동상. 이건 좀 특이한 인도네시아의 독립전쟁 역사에 따른 것인데... 여느 아시아 국가처럼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지배하에 떨어진 인도네시아였지만 전후 다시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겠다고 기어들어온 네덜란드에 맞서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점령 당시 일본 전술을 배운 독립군이 있었고 나름 활약을 했다고 한다. 그렇기에 일본에 점령되어있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달리 2차대전 당시 일본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 것. 심지어 KF-21의 원수 전 국방부장관 현 대통령 프라보오가 당시 스가 총리한테 직접 선물한 크리스나이프(인도네시아 전통 검) 도 전시되어 있다. 이후에는 자위대용 레저센터 건물로 들어가서 자위대 입대 홍보영상 (10분) 짜리와 자위대 홍보 게시물을 무조건 봐야 했다... 근데 이새끼들 왜 포병을 특과라고 부르냐 마지막 코스로 PX방문을 했는데 제법 신기한 택티쿨 장비가 많았지만 죄다 씹썅똥꾸릉내나는 자위대 위장무늬여서 그냥 한일우호뱃지 하나 사왔다 끝~
작성자 : 기신고래(진)고정닉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
- 관련게시물 : 변우석 경호인 일반인 향해 플래시.. 과잉경호 논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6055 일반인 향해 플래시 ‘번쩍’… 변우석, 공항 과잉경호 논란 경호업체 “불편 끼쳐 죄송” 한 배우 경호원이 공항 라운지(휴식 공간)에서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지자 경호업체 대표는 “일반 승객들을 분편하게 만n.news.naver.com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116525 뉴스 : 네이버 TV연예 뉴스 : 네이버 TV연예m.entertain.naver.com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주요 진정 내용' 참고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생소할 갤러들을 위해 국민신문고 설명자료도 함께 덧붙인다.< 주요 진정 내용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2003년 1월 인천공항여객터미널 상주직원 최모 씨(36)가 2002년 4월 이후 매일 근무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특수경비원들로부터 손지갑 등 소지품 개장검색을 받음으로써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며 8월 6일 진정을 접수한 사건과 관련, 진정인 및 인천공항세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진정인에 합의를 권고했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국가인권위는 합의권고문에서 △피진정인은 인천국제공항의 A/S(보세구역)에서 L/S(일반구역)으로 반출되는 물품 검색 업무에 있어서 향후 X-ray 검색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X-ray 등 장비에 의한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장검색을 실시하고 △‘장비에 의한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개장검색이 불가피한 경우엔 사전에 고지한 뒤 세관직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및 인천공항세관장 공동 명의로 식당 등 상주직원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1년 1월 경찰이 불심검문 시 검문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OO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당시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피진정인이 당시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이 해당 불심검문이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이라는 개괄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아,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고, 관련 의무가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하였다 하여 그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거나, 피검문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어야만 검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또한,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기반한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급박한 현장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되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권고하고, 인권의 기준과 목표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인권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애쓰는 한편, 인권교육·홍보를 통하여 인권의식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보편의 인권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전반에서 인권시민사회와 넓게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및 관계 법령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4979인천공항 인격권 침해사건 합의권고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6418“불심검문 시, 경찰관 정복 입었어도 경찰관 신분증 제시해야”https://www.law.go.kr/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6호, 2022. 4. 26., 타법개정]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변우석 팬미팅도 논란있네1시간이나 지연됐는데 본인은 물론 누구하나 사과의 말이 없었음- [단독] 변우석 이전에도 경호하며 플래시쐈다- 변우석빠들은 갑질 그거보다 대중들의 누구세요?가 긁혔을껄ㅋㅋ- 변쯔 소속사 입장문 떴음이 상황에 이런 사과문을 내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속보)변우석 측, 과잉 경호 논란 사과 "도의적 책임감 통감".jpghttps://m.news.nate.com/view/20240715n16374 변우석 측, 과잉 경호 논란 사과 "도의적 책임감 통감…심려 끼쳐 죄송"(전문) : 네이트 연예한눈에 보는 오늘 : 연예가 화제 - 뉴스 : [헤럴드POP=박서현기자]변우석/사진=민선유 기자변우석 측이 과잉 경호 논란에 사과했다.15일 변우석의 바로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당사 아티스트 출국 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m.news.nate.com와.. 도의적(?) 책임이라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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