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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빠의 강간 감싸기 징글징글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michelo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9.06.14 19:56:52
조회 112 추천 0 댓글 6


그런의미에서 다시 리바이벌해준다.

코비 브라이언트 \'성폭행 사건\'기각

 

19세 호텔종업원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던

미국프로농구(NBA)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상대방의

형사 재판 포기에 따라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브라이언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콜로라도 법원의

테리 럴리글 지방판사는 2일(이하 한국시간) "피해자가 재판

진행을 더이상 원하지 않아 이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브라이언트는 "그 여성과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진정

믿고 있으나 그녀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고 재판정에서 진술했다.

 

익명의 이 여성은 한때 살해 위협을 받았다면서 "더 이상

이 사건을 끌고 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형사재판 포기를 신청했다.

브라이언트는 만일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징역 4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할 뻔 했으나 이 여성의 형사 재판 포기에 따라 성폭행 혐의를 벋게됐다.

 

그러나 이 여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존 클룬 변호사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민사재판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덴버 = 연합]

 


<사건개요>

알다시피 코비가 콜로라도에 갔을때, 호텔의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여성과 쿵쿵짝, 그래서 방으로 올라갔죠. 그들은 서로 키스했고, 그 여성도 키스는 동의하에 이루어진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여성측 증언은 코비가 그 여성과 관계를 가질려고 했고, 여자는 최소한 두번 "No"라고 말을 했고, 그 와중에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코비에게 그만두라고 얘기했고, 코비는 출구를 막은체 그녀를 의자로 밀쳐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코비의 양손은 여자의 목을 쥐고 있었고, 여자의 변호사는  그 행동 (여자의 목을 쥐고 있는것)은 "그녀가 강간을 방해할시 그 여성의 목을 조르려는 잠재적 행동"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코비는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코비의 주장은 키스 몇 번 후 관계를 시도하니 여성이 갑자기 울어서 얼음찜질해주고 괜찮냐고 묻고 왜그러냐고 묻다가 여성이 가겠다고 해서 꼭 다시 들러서 얘기 하자고 했는데 여자가 그 길로 나가서 전화로 고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여자의 안좋은 사생활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 체취된 코비가 아닌 다른 남자의 DNA도 발견됨으로써, 여자의 다른 성관계도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 얼마후 코비는 "나는 그게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보다. 나는 크게 반성하고 있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 여성에게 사과한다."라는 결정적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내게 되죠. (이 사과에 주목)

<법정싸움>

형사재판 :
알다시피 criminal case (sexual assault charge, 어떤 분들은 성추행이라고 하셨는데, 엄연히 성폭행(강간) charge입니다. 미국에서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법적인 용어로는 똑같이 sexual assault의 charge를 받고, 그 정도(degree)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civil action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먼저 있은 criminal trial에서는 jury selection (배심원 선택)까지 끝난후, 재판 진행 직전, 검사측의 핵심증인인 피해 여성이 증언을 꺼리기 시작합니다. 검사측으로서는 그 여성의 증언이 없으면 케이스의 특성상(강간 케이스) 사실상 재판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charge를 drop시키고 판사는 케이스를 dismiss(기각)시킵니다. 왜 여성이 증언을 꺼려했는지에 대한 추측은 보통 2가지인데 첫째로, 코비측에서 물밑으로 재판을 드롭시키는 대신 더 큰 금액의 합의를 제시했기때문이다라는 추측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피해자의 형사재판에서 비협조적인 행동과 민사재판에서 받을 돈과의 교환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형사재판에서는 대놓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얼마가지고 합의한다"라고 말하는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측만이 가능할뿐. 위에 언급된 코비의 사과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코비의 사과문은 단순 사과문이 아니라, 여자측 변호사에게 일종의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메세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측 변호사 측에서는 합의의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긴 형사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을 수 도 있습니다.  
두번째 추측은, 피해 여성이 계속되는 형사재판속에 자신의 언론에 대한 노출(이름, 사는곳, 사생활등등)이 지속됨으로써 형사재판자체를 꺼렸을 수 도 있습니다. 두번째 보다는 첫번째 추측이 일반적으로 더 대세겠죠. 
추가 : 다른 추측도 가능한데, 이것은 하나의 변호사의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미리 퍼뜨림으로써, 배심원의 선택시부터 힘들게 만드는것이죠. (편견을 가진 배심원은 선택 불가) 이 전략은 이번에 듀크대학의 운동팀의 성폭행에 대한 사건에서도 쓰였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스트리퍼의 문란한 사생활을 사전에 퍼뜨림으로써, 검사로 하여금 결국은 케이스를 드롭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유도 존재하는데 지금 생략)

민사재판 :

곧이어 민사재판이 진행되지만, 뭐 당연한 결말이겠지만, 코비는 그 여성과 재판의 진행전 합의를 합니다. 액수는 최소 50억에서 최대 150억이라고 합니다. (여성측 변호사비만 15억)


<만약 재판이 진행됐더라면?>

[배심원의 평결 기준]
일단 미국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배심원의 유무죄의 평결 기준은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beyond reasonable doubt (합리적 의구심을 넘어선 수준의 확신)이라고 판단될때 유죄를, 민사재판에서는 preponderance of evidence (확신이 절반 ,51퍼센트,를 넘어서면 원고의 승소)의 기준을 가집니다. 그 차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형사재판의 기준 beyond reasonable doubt : 배심원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범죄자가 아닐수도 있다는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이 든다면 유죄. 저런 의심이 생긴다면 무죄. 대신 꼭 합리적인 의구심이어야함. 예를들어 생긴게 기분나쁘다고 범죄자 같다는 의심이 드는것은 무효. ㅎ   민사재판의 기준 preponderance of evidence : 51퍼센트의 기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더라도, 잘못을 저지른게 맞는거 같다는 생각이 1퍼센트라도 더 많다면 원고 승소.  그냥 딱 생각했을때, 아닐수도 있지만 잘못한게 맞어! 라는 생각이 들면 원고 승소.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더라면? :
미국의 형법은 범죄가 성립될려면 3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그 3가지는 act (행위), mental status (범죄시 정신상태), causation (인과관계)입니다. 이 3가지중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성립이 안되죠. 일단 코비 케이스는 act와 causation은 충족을 시켰습니다. 코비측 변호사는 코비가 여성의 행동을 잘못 이해했다는 법적인 용어로 mistake of fact(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의 디펜스를 펼침으로써 mental status 요소의 성립을 막을려고 시도할려고 했습니다. 사과문을 보면은 여성의 의도를 잘못이해했다고만 했지 어디에도 여성이 성관계를 원치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없는데, 차후 민사재판이 진행될시에도 이 디펜스를 쓸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배심원이 저 디펜스를 받아들인다면 코비는 무죄, 아니면 유죄로 평결이 납니다.
그렇다면 배심원은 그걸 어떻게 판단? 기준은 간답합니다. 여러 증언과, 증거물후에, 2가지 요소를 판단합니다. 첫째는, 코비의 오해가 진심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둘때, 만약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오해가 코비와 똑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일반사람도 똑같이 생각할 만한 것이냐? 두가지다 yes가 나오면 무죄,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합리적인 의구심을 넘은 확실한 no가 나오면 유죄. 매니아 분들이 배심원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  


민사재판이 진행되었더라면?  :
앞서 말한것과 같이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다른 기준, preponderance of evidence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심원이 판단할 것은 코비가 그녀가 성관계를 허락했다고 믿은것이 unreasonable하느냐 (비이성적인것)이냐를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일반 평범한 사람이 코비의 오해가 합리적이지 (비이성적)못하다는 생각이 51퍼센트가 될때, 코비는 여자에게 그에 대한 피해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것도 배심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그냥 그 상황에서 매니아 분들이라면 코비와 똑같이 오해를 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길. 딱 나오는 답은?

출처는 NBAmania



굵은표시 한데가 포인트이고.. 결론은 뭐 강간범이 합의금으로 막은 비일비재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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