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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에서 강간당한 나의 자동차

개새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0.06.09 14:46:23
조회 370 추천 0 댓글 12

얼마 전에 내차가 사고로 공장에 들어갔다 나왔거든?

그런데 어떤 일인지, 사고 전보다 차가 더 좋아져서 나온거야. 기분이 좋아졌지.


차 내부에 스며든 공장의 향기는 없애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카센터에 실내클리닝을 맡겼어. 내친김에 언더코팅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카센터 사장이 언더코팅의 장점에 대해서 마구 강변하면서


자기네 가게에서 언더코팅을 하라는 거야.


사용하는 약품도 잘 알려진 제품이고,


사용하는 통수에 비해서 가격이 그리 나쁘진 않아서,


내친 김에 언더코팅을 하라고 했지.


그런데, 언더코팅이 뭐야?


차량 하부의 이물질로부터 차량을 보호하고,


녹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청작업이잖아?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세차를 안하더라고.


심지어 차 바닥에 흙덩어리가 그대로 묻어있는데, 그 위에 그냥 약품을 도포해놓은 거야?


찝찝하잖아? 그런데 어쩌겠어? 전문가가 그렇게 하는 거라는데? 전문가가 괜찮다는데?


많이 찝찝했지만, 그냥 타고 집으로 왔지.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세차를 하지 않고 언더코팅을 하지 않으면,


약품의 부착력이 떨어져서 방청효과도 없을 뿐더러,


코팅물 내부의 흙덩어리로 인해 부식이 진행될 수 있고,


더구나 코팅물 때문에, 부식이 진행되더라도, 관찰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차라리 안한것보다 못하다는 거.


혹시 언더코팅을 제거를 할 수 있을까?


다른 업소에 찾아가봤다가 내가 알아낸 사실은 더 점입가경이었어.


(1) 한번 뿌려진 언더코팅제재는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거,


(2) 절대로 언더코팅제재를 뿌리지 말아야 할 머플러에까지 약품을 뿌려나서


곧 고무타는 냄새가 날 거라는 거, 게다가 주행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거.


(3)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방청작업이 필요없는 부분에까지 언더코팅제재를 무분별하게 뿌려놨다는 거.


사진 한번 볼래?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78431
 

흙덩어리 위에 언더코팅약품이 뿌려진 거 보이지?


저걸 폐차할 때까지 달고 다니라는거야
 



다른 카센타에 의견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써주시더라고,


아래의 것이 그 내용이야. 한번 읽어봐.


의견서.


1. 저는 @@@ 지역에서 ###라는 상호로 전문적으로 언더코팅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는 대략 4_5년 가량됩니다. 네덜란드의 엑트루부사의 언더코팅제재는 제가 주로 언더코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2. 위 언더코팅제재로 작업하기 전에는 에어와 철솔을 이용하여, 세차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것은 언더코팅의 부착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이고, 만약 오염물질이 부착한 상태에서 이 위에 언더코팅제재를 도포한다면 내부의 오염물질로 인해 부식이 진행될 수도 있고, 접착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언더코팅작업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3. 위 언더코팅제재로 작업하기 전에는 소음기과 방열판(머플러)를 제거하거나 가려놓고, 언더코팅제재가 머플러에 묻지 않도록 작업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언더코팅의 주재료는 고무수지이고, 열에 약한 소재인데다가 머플러는 배기가스로 인해 고온을 발생시키므로, 머플로에 언더코팅제재를 도포할 경우, 머플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포된 언더코팅제재가 열로 인해 타게 될 뿐만 아니라, 타면서 냄새도 나게 되며, 운행시 화재의 위험 또한 갖게 됩니다.

4. 언더코팅 도포후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글라인더로 갈아내거나 끌 같은 것으로 긁어낼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차체에 손상을 주는 일입니다. 가사 이렇게 제거를 하더라도, 100%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껏해야, 60_70% 정도밖에 제거하지 못합니다.

5. 주행여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원칙을 어긴 부실시공시에는 방청기능이 훨씬 저하되며, 향후, 언더코팅과 같은 방법으로 방청을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견서2
 
1. 저는 $$$에 소재한 1급공업사 &&&&&의 공장장입니다. 자동차정비관련 업무에 종사한 지는 20년 이상됩니다.

2. 9$다1#$5 차량은 얼마 전, 사고 후, 저희 공장에서 수리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 차량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비록 사고로 인하여, 차대가 변형되고 외장이 파손되었지만, 3년 이상 운행하고, 70,000km 이상 운행한 차량으로서는 해당 차량은 사고충격에도 불구하고, 엔진 상태 등에서 비추어 볼 때 관리가 아주 잘된 상급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파손된 외장과 변형된 차대에 대해서도 600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들여 저의 감독하게 우리 공장에서 직접 수리하였기 때문에, 출고시 차량의 상태는 여러모로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 차주는 오늘 저에게 와서 언더코팅의 상태와, 제거가능성을 문의하였는데, 아마도 우리 공장출고시 최선의 차량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언더코팅시공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제가 관찰한 바로는, 머플러 등에 무분별하게 언더코팅약품을 도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염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약품을 도포한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서, 방청작업이 전혀 불필요한 부위까지 무분별하게 비싼 약품이 도포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만약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부품교체와 공임을 포함하면 차량의 교환가치를 넘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여러모로 이 차량에 대한 원상복구는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머플러 한 가지 부품의 가격만 해도, 교체를 위해서는 50만원이상 소요됩니다.

8. 저에게 와서 언더코팅을 의뢰했다면, 서비스 차원에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완전한 시공을 해주었을텐데, 손상이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이 저렇게 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으아아악. 내가 내 돈 28만원을 들여서 내 차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28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려고 한 건 "안심"이었어. 일종의 보험을 든거지.


그런데, 난 안심을 얻지 못한 건 둘째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안심"을 얻을 방법까지 박탈당한 거잖아?


이런 건 위자료처리 안되나? 더 웃긴건, 카센터사장의 태도야.


이 정도면, 두손을 모아 사과를 해도 용서가 될까 말까잖아?


그런데, 적반하장이더라고, 내가 여직원 (사장 동생이야)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던  도중에 일어서다가 옆에 있던 의자가 넘어졌어.


그러니까 갑자기 분기탱천하더니, 내가 의자를 집어던졌다는 거야.


내가 의자를 수습하자, 증거를 보전해야 한다면서, 의자를 다시 쓰러뜨리기까지 하는거야?


112신고를 하더라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하니까.


극구 현행범체포와 처벌을 요구하는 거야. 허걱. 결국, 경찰관이 나하고 그 사람에게


경범죄스티커를 모두 발부하더군. 이 정도면, 더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 아냐?


그래놓고,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나, 사는게 타협도 하고 순리대로 해결해야지.


법으로만 되는게 아니라나.


의견서 써준 공장장님은 지금 이 사장 측하고, 조합쪽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대.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횽들이 얘기좀 해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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