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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애매한 '고장' 의 '자차' 보험 처리

내복사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0.07.19 16:21:55
조회 4003 추천 0 댓글 6

가끔 보험 파는 색희들이   \'고장\'은  사고가 아니라서 \'자차\' 처리가  안된다고 씨부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는 콜센터에서 전화 받는 애들도 마찮가지로 씨부리는 소리니 낚이지 맙시다.

가장 중요한 개념!!

     1차 고장 부품 -->  운전자 부담
     1차 고장으로 발생한 후속 고장 --> 자차 처리 가능


     1차 고장 부품의 판정 -->  정비한 놈 + 손해사정


혹시나  운행중에 차가 펑하고 고장 났는데,  고장이라고  자차 안해준다고 씨부리면.
1차 고장 부품 판정 진행해달라고 하세요.


아래는.. 그냥 자차 처리의 예..



문1) 집 앞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 밤에 화재가 발생해 타버렸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답1) ‘자기차량손해’ 약관에는 ①타차 또는 타물체(풍력 포함)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의 침수로 인한 손해 ②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③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물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된다. 화재에 의한 사고는 화재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물론 엔진과열, 전기합선 등에 의한 화재,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의 고의 방화도 보험처리 대상이다. 단,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에서는 가장 처음 발화된 부분품은 물어주지 않는다.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전기적, 기계적 손해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문2) 주행중 전기배선 합선이 원인이 되어 일부 부품에 고장이 났다.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
답2) 자기차량손해 약관에서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고장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행중 배선이 합선되어 일부 부분품이 고장난 것은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고 외래의 사고와도 관련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에 해당되므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단, 이로 인해 확대된 사고로 인한 후발손해는 보상이 된다. ‘고장수리비 담보 특약’을 내놓고, ‘담보부속품 명세표’에 기재된 부속품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수리비는 물어주는 보험회사도 있다.

문3) 자동차 운행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도로변의 가로수에 차가 충돌하면서 대파되었다.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3)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자동차의 결함이나 관리소홀 등에 의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장이 원인이 되어 충돌, 추락, 전복, 화재 등으로 확대된 후발손해는 보상한다. 따라서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는 브레이크 자체의 고장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이후 입은 파손 손해는 보상한다.

문4) 비 오는 날 천둥번개로 인해 가로수가 자동차 위로 쓰러져 차가 크게 파손되었을 때는?
답4) 약관상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는 물어주도록 되어 있다. 즉 벼락에 의해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생긴 손해는 낙뢰 또는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처리가 된다.

문5) 여름에 강가로 식구들과 피서를 갔다가 갑자기 닥친 폭우로 강물이 불어났다. 다행히 사람들은 대피했으나 자동차는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면?
답5)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손해는 물어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차가 떠내려가 버린 때는 보험처리가 된다.

태풍, 홍수, 해일 등도 천재지변에 해당되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량손해담보’ 범위를 확대해 99년 5월1일 사고발생분부터 보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천으로 인해 차가 미끄러져 다리 밑으로 추락 후 폭우로 인해 떠내려간 사고도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문6) 차를 산 후 무선전화기를 달고 운행중 접촉사고를 내 무선전화기가 파손되었다. 보험회사에서는 “차의 수리에 대해서는 보상하겠으나 무선전화기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답6) 자동차의 출고 당시부터 기본설비로 달려 있지 않고 출고 후 추가로 단 여러 장치(TV, CD, 스테레오 등)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때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더 내고 계약을 변경해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문7) 전자제품 도매업을 하고 있다. 화물차에 물건을 싣고 운행중 교차로에서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했다. 적재함에 실린 물건이 파손되었는데, 이런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7) 피보험자동차(자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이므로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차에 실려 있던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가해차의 ‘대물배상’으로 물어주게 된다.

문8) 아파트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아침에 나가보니 누군가 카스테레오를 훔쳐가버렸다. 이런 사례의 보험처리는 가능한가?
답8)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전부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카스테레오 등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보험사고 발생사실의 입증,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등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약관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9) 섬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승용차를 몰고 배에 오르다 운전부주의로 도선(배)과 충돌해 차가 파손되었다.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지?
답9)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도선(배)은 교량과 같은 성격을 띠며, 일반 도로에 포함된다. 따라서, 도선장에서 차를 도선에 싣고 내릴 때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를 하나의 화물로서 수송용 선박이나 트럭에 적재해 운송하거나, 또는 싣고 내릴 때 생긴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운송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문10)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타차운전담보특약’으로 보상처리를 할 수 있는지?
답10)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타차운전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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