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8.4, 2003.7.18>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 도대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파헤쳐 봅시다.
1. 너무나 당연한 말인듯 싶습니다. 시의 인구기준이 5만명 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반론이 나오더라구요..
우리나라 전국의 군들이 5만 넘은 군이 많은데 왜 계속 군에 머물러 있는가?
약 10년간 시로 승격된 군은 별로 없지 않느냐..
라고 많은 반론을 하시더군요.
일단 법에 의하면, 그 군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홍천군 같은 경우 홍천 읍 일부만 도시화가 되었고, 광범위한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가 되기 까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것이 2번 입니다.
2번 에서는 일단 그 군의 도시화 된 곳이 일단 시로 승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태안군의 서산시 / 사천군의 삼천포시 / 명주군의 강릉시 / 춘성군의 춘천시
정도를 예를 들수 있겠군요.
여기서 한 도시가 급속하게 번화하게 되어서 그 한 도시는 시로 승격을 하게됩니다.
2-1 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2-1 번 에서는 시와 군을 합쳐서 시가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춘천시의 경우 춘성군과 번화하여 승격된 춘성군 중심부(춘천시) 가 합쳐져서
춘천시로 승격한다는 말입니다.
2-2 번
1항과 같습니다. 도시화가 되어있는 군이 승격을 하는것이지요.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 광주시를 예를들수 있겠군요.
성남시의 팽창과 수도권의 광역화로 인해, 경기도 광주시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아파트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인해 급속한 인구유입이 되었고, 곧 광주군은 광주시로 승격하게되었습니다.
2-3 번
두개의 동등한 인구 5만의 군이 합쳐지는 형태로 시가 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 양평군을 들수 있겠군요.
경기도 양평군은 양근군과 지평군이 합쳐진 지명입니다.
동등한 두 도시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지요.
다만, 합병될때의 시기가 1900년 초반이라, 시로 승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2-4번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신도시가 생기고, 이곳에 출장소가 생겨서 시가 되는 형태..
음 이는 충청남도의 계룡시를 들수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의 일부와 공주시의 일부 지역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와
공업단지 조성으로 이곳에 신도시가 형성되었고, 논산시 계룡출장소가 세워졌습니다.
점점 도시가 커지고 확대되자, 계룡출장소가 계룡시로 승격된 형태입니다.
현재 출장소가 있는 지역은 용인시 수지출장소 , 화성시 병점출장소 등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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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갤인데 맨날 지역감정 조장이나하고..
이런 글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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