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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최악 직렬

ㅇㅇ(61.80) 2020.12.24 22:36:47
조회 2453 추천 14 댓글 14

법원직임


1. 치루는 시험과목이 8과목  - 이 중 민법,민사소송법을 민사법이라고 하는데 여간내기가 아니다. 

                                   민법이라는 과목이 뚜껑을 열어보면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가족법 4파트로 나뉘어지는데

                                   각 파트들이 통상 다른 법과목의 하나의 분량을 차지할 정도다.

                                   특히 민법은 어렵기도 하지만 전 파트에서 골고루 출제를 한다. 빠지는 파트가 없다.

                                   결국 다 해야한다.



2. 시험 시간의 탈압박 - 교양과목인 국,영,사가 국가,지방직에 비해 난도로는 쉽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이 중 한국사는 논외로 한다.

                           국어,영어의 지문 길이부터 압박감이 심하게 전달된다.

                           이번 20년 시험만 봐도 무려 국어 8쪽, 영어 6쪽이다.

                           국어는 통상 고전문학이 다수를 이루고 고전산문,현대시,현대산문이 그 뒤를 따른다.

                           영어는 80%가 독해로 이루어져 있고 빈칸,순서배열 등 모든 영역들이 골고루 출제되고

                           지문길이가 잔인하게도 시간내에 푸는 것을 필히 막겠다라고 보여질정도로 심각하다.

                           보통 법원직 문제 쉽다고하는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일부 한과목(한국사가 99%지만)만 딱 떼어서

                           풀고선 쉽다고 하는데 이를 단순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100분의 시간속에서 헌법,국어,영어의 장문의 문제들과 같이 치뤄봐야 아는 것이다.

                           시간을 재고 풀어본다고 해도 집에서 그것도 나머지 헌법,국어,영어를 100분안에 다같이 풀어본 것도

                           아니면서 탈압박의 쫄깃함을 느껴보지 못했으면 쉽사리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고로 법원직 8과목 전체의 시험지 페이지 수는 45페이지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원은 그저 '9급'을 뽑는 시험이다.

                            


3. 과목당 25문항 - 법원직을 실제로 공부해보거나 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인데 통상의 공무원 시험같이 20문항이 아니다.

                      5문항을 더 추가해야 한다. 이게 별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실제 시험장에서 20문항과 25문항의

                      차이는 실로 상당하다. 18번정도 풀었을때 이제 2문제 남았다라는 것과 아직 7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심리적 차이가 있다.

                      정작 2계급이나 위인 국가직이나 지방직7급도 20문항인데 참으로 오만한 느낌이 든다. 

                      현실적으로 비교가 바로 되게끔 얘기하겠다. 일반 국가,지방직9급의 딱 2배의 양이다.

                      국가,지방직9급은  20문항 x 5과목 = 100문항

                      법원직은 25문항 x 8과목 = 200문항 

                      즉 산술적으로만 따져보면 국가,지방직9급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때 법원직은 무려 10과목인셈이 되어 버린다.



4. 오후까지 보는 시험 - 9급을 뽑는 시험에서 점심식사 후 오후까지 시험을 치루는 직렬은 법원직이 유일하다.

                            7급 시험도 오전에 끝이 나는데 말이다.(예전 7과목 치룰때 기준잡아도)

                            오전에 4과목 100문항을 치루고 진이 빠진 상태에서 밥을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게 해결하고

                            이어 오후에도 또 4과목 100문항을 치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5. 너무나 늦어지는 첫 발령 - 올해 10월에 일간지 기사로도 다루어지고 국감때 여당의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강한 질책도 있었던 사안이다.

                                  이렇게 첫 발령이 늦어지는 이유는 법원 안의 적체 상태로 인해서이다.

                                  이는 후술할 승진문제와 궤를 같이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

                                  지금 통상적으로 첫 발령까지의 대기기간은 무려 12~17개월이다.

                                  1년이상의 시간을 보낸뒤에야 입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올해 2월에 시험보고 4월에 최종합격한 인원 모두가 미발령 상태다.

                                  이런 장기간의 시간이 누적될수록 합격생 입장에서는 불안한 심리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무엇하나 제대로 된 알바나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6. 심각한 승진 적체 - 이젠 소문이 거의 다 나서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법원직의 승진 적체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태이다.

                         9급에서 8급까지 5~5년6개월이고 8급에서 7급까지 7년 걸린다.

                         다른 직렬 7급을 다는 기간에 법원은 8급 서기가 되는 것이다.

                         이는 급수에 따른 임금차이를 발생시키고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그나마 몇년전까지만해도 참아냈던 것은 법원은 7급을 달면 계장이 되기 때문에 길어져도 그에 따른

                         성취도가 있었으나 이젠 6급,7급자리의 과포화 상태로 인해 정작 근속으로 7급 승진을 해도 일반 8,9급

                         실무관일을 하는 주사보들이 상당하다. 헌데 이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직렬과 달리 IMF 전에도 해마다 700명이상의 인원을 선발했었으며 IMF당시와 그 이후에도 실업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했다. 차츰 선발인원이 적어졌으나 그래도 여전히 수백명을 선발했다.

                         결국 한 세대가 나가고 인원이 훵 비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것이 문제이다.



7. 법무사 시장의 어려움 - 예전 법원 선배들의 장점은 일정근무기간을 충족하면 법무사 자격증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시기엔 로스쿨도 없었고 사법시험이 존재했었던 시기라 변호사의 대량적인 인원문제도 크게 없던 때이다.

                              이때 법무사로 간판달고 일 잘 가져오는 사무장을 쓰면 법무사인 법원 선배들은 월2~3천씩 벌며

                              변호사 부럽지 않은 세상을 살던 때였다.

                              많은 법원선배들이 이를 이유로 은퇴를 하다보니 그만큼 빈자리가 생기게 되고 뒤를 잇는 후배들은 진급 속도도

                              빨라지고 금방 상위 직급에 오르는 그런 세상이었다. 

                              40대에 법무사 받고 나가는 선배들이 꽤 있었을 정도이니 말 다했지 않은가

                              헌데 요즘은 어떠한가 정년 꽉 채우고 어떻게든 버티는 거 외엔 답이 없음을 알기에 빈 자리는 절대 나지 않는 것이다.

                              더군다나 시험 법무사들의 반발로 요즘은 1차 시험만 면제이고 2차 일부 시험은 주관식 시험을 치뤄야 한다.

                              거기다 사법시험의 1천명대 선발과 뒤따른 로스쿨로 인하여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인 요즘 법무사 시장은 

                              터줏대감 아니고선 힘든 상황이다.

                              이러니 법무사 자격증의 메리트는 상당히 떨어지고 도전하지 않는 현직들도 많은 상태이다.


그 외에 과중한 업무,수당 삭감,비연고지 인사 이동 등이 있으나 이는 다른 직렬도 비슷할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장점을 찾는 이들이 있을 테지만 비판적으로 글을 적은 것은 제목 그대로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수험생일때의 상황과 향후 그 직에 들어서서까지의 보상이나 기대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라 적어봤다.

결국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것을 생각해봤을때 법원이라는 환상에서 한발 벗어나본다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을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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