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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현직이다. 신규직원들한테 뭐 좀 알려주고 싶어 글 싼다. (4)

유동청송깐수(218.149) 2021.08.29 11:37:25
조회 2617 추천 47 댓글 14



이번엔 영치금과 벌금, 잔여형기 관련 퀘스트이다.



"담당님~ 바쁘신데 죄송한데 저기 혹시 가능하시면 제 영치금 좀 확인해주실 수 있슴까? 내일 구매를 어쩌고~"


수용자가 굽신거리며 위 대사를 출력하면 간단하다.


영치금(이제는 보관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아마 완전히 바뀌는 데 몇 년은 걸릴 것이다)은 보라미에서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문제는 이걸 해 주느냐 마느냐이다.


언뜻 보면 걍 해주면 되지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자.


이 놈 해주고 난 뒤에 그걸 본 다른 놈이 저도요, 저도요, 옆 방에도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김담당은 야근자이고, 야간 근무자는 응급 및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근무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자.


물론 도둥놈들도 다 안다. 간혹 멋모르는 미결수나 직입소 수형자들이 동사무소 온 것처럼 ㅈㄹ할 때가 있지만... 이건 다음에 이야기 하자.


여튼 영치금 확인은 매우 간단하지만 한편으로는 교도관의 간지가 훼손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팁이라면, 정 알려주고 싶은 경우 아무리 말 이쁘게 하고 잘 아는 수용자라도 일단은 안 된다고 하고 슬쩍 확인한 후에


지나가면서 어, 누구누구씨, 아까 보니까 대충 몇 만원 있던데. 하고 지나가자.




"담당님~ 제가 X월 X일에 나가는 거 맞슴까? 벌금때문에 어쩌고~"


보라미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한 쉬운 퀘스트.


하지만 어차피 일 배우는 거 좀 더 알고 가보도록 하자.


입출소 담당하면서 새벽에 출소하는 수용자들에게 물어봤다. 누구누구씨, 이제 나가는 데 기분이 어때요?


"부장님요, 나가는 맛으로 들어오는 거 아임까? 헤헤헤헤" <--- 미친놈. 전형적인 빵잽이다.


"기분 좋지요. 나가면 일단은 해야 할 일이..." <--- 1년 안 되는 초범들이 출소할 때 보통 이 반응이다.


"......뭘 그런 걸 물어봐.....시발......" <--- 노숙자출신 노역수들이 며칠 안 살고 나갈 때 반응.


"드디어 나갑니다, 부장님. 일단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무릎꿇고 어쩌고 저쩌고 친구들 어쩌고 저쩌고~" <--- 장기수인데 초범인 경우.


이렇듯 천차만별인데, 며칠 안 사는 노역수 제외하고는 당연하게도 출소일자를 손꼽아 기다린다.


그런 수용자들인데 이미 다 아는 출소일자를 물어본다?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 간수님들~ 출소 얼마 안 남았으니 건들지 마쇼.


2. 방사람들~ 나 이때 나간다? 부럽지? or 나 이때 나가니까 인자 고마 합시다 ㅅㅂ


3. 진짜 궁금한 경우


진짜 궁금한 경우면 보통 벌금때문인 경우이다.


깔끔하게 한 건에 실형 얼마 받고 살면 그냥 간단하지만, A범죄에 대해 실형 6월, 추가건인 B범죄가 벌금이 300만원인 경우,


이러면 실형 6월 + 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형기 종류 후, 노역수로 자동 신분전환되어 (일반적으로) 하루에 10만원씩 해서 30일 추가.


이렇게 총 7월을 살게 된다.


벌금은 관할 법원에다 24시간 언제든 납부 가능한데,


수용자 말고 밖에서 민원인이면 ATM에 납부 후, 법원에서 인지하고 벌금완납확인 서류랑 출소해도 좋다는 서류(출소지휘서였나 여튼 기억이 가물가물함)가


팩스로 도착하고 그럼 통상적으로(판례상) 5시간 이내에 출소하게 된다.


하지만 수용자라면?


가진 돈은 영치금과 예탁금(이건 나중에 설명하자 길다)인데, 영치금을 300만원 만땅 가지고 있고 내고 싶다?


김담당은 야근자잖아? 그럼 이렇게 말해주자.


"영치금 담당 근무자는 월~금 낮에만 일합니다. 지금은 야간이라 내고 싶다고 해도 낼 수가 없어요. 내일 보고전 내세요."


그러면 99%는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 한다.


하지만 1% 또라이들은 절대 안 물러나지.


"담당님~ 밖에 제 동생이 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냈는 모양인데 제가 지금 300만원 중에 3일 살았거든요? 270만원 내라고 전화 좀 안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경우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좀 복잡한 문제인데 지금 말하는 이유는, 내가 시보도 안 뗀 근무 1달차에 밤 9시 경 이렇게 들이대는 놈이 있어서다.


그때는 팀제가 아니었고 나 혼자 사동을 보는 상황에서 적잖이 당황했다.


왜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벌금은 내고 싶으면 내고 내는 즉시 출소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


하나하나 짚어보자.


ㄱ. 수용자가 전화가 가능한가?


1급수와 2급수는 소장 허가를 얻어 교도관이 감청하고 녹음하는 걸 동의하고 자기 돈으로 공중전화를 이용해 전화가 가능하다.


규정에 보면 잘 나와있지만 여튼 주간에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다. 3급이하인 경우 인센티브일 경우 가능.


---> 야간에다 노역수가 무슨 전화인가? 불가능.


ㄴ. 민원인에게 근무자가 이런 전화를 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해 규정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단, 거꾸로 반드시 수용자의 가족이나 친적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수용자가 큰 부상을 당하거나 병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이런 벌금 납부 독촉(...) 전화는 아니다.


--->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무리한 요구이다.


ㄷ. 만약 연락이 되어 민원인이 납부한 경우, 출소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위에서 말했듯, 민원인이 법원에 벌금을 납부하고 서류가 도착하면 출소가 진행된다.


---> 하지만 밤 9시에 공무원 신분인 김담당이 민원인에게 벌금 납부 독촉 전화를 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다.



===> 규정 상 굉장히 무리한 요구이며, 담당 근무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을 시키려 드는데, 하필 그 시각이 밤 9시로,


후번 근무자는 잠시 후 4시간 쉬러 가는 타이밍이다. 만약 김담당이 이 수용동을 맡고 있고, 이 수용자가 계속 요구를 해온다면,


김담당은 4시간 쉬러가지 못하고 시달려야 한다.


즉, 위 수용자는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있으면서도 벌금만 내면 나갈 것이니 근무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저런 말을 했다는 것.


당시 난 아직 직업의식이 투철한 상태에서 수용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바로 도둥놈이랑 실랑이를 시작했지만,


김담당님은 그러지 않기를 당부한다.


저 대사가 출력됐다는 건 레이드 알람이 떴다는 것이고, 김담당같은 개짬찌는 고렙들이나 불러오자.


못해도 수용팀 2인자가 해결할 일이며 시끄러워지면 팀장이 직접 해결할 사안이다. 김담당은 이따 9시 50분에 자러 가야 한다.




다음은 서신과 환자 발생 퀘스트를 공략하러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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