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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현직이다. 신규직원들한테 뭐 좀 알려주고 싶어 글 싼다. (15)

유동청송깐수(218.149) 2021.10.04 15:06:22
조회 4554 추천 38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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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담당님.


시간 내서 싸질렀던 글 마무리한다는 걸 깜빡하고 걍 넘어갈 뻔했네요.


이제 9번과 10번을 마무리 해봅시다.





「9. 둘이서 화해를 안 한다고 함. 관구계장이 당직계장에게 전화 걸어서 조사수용 한다고 알림.」


팀장이 나서서 말리면 조용히 악수하고 들어갈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쉽게 생각했음.


서로 화해 안 한다고 함. 서로가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이 너무 많음.


같은 거실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함. 방을 옮겨달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팀장님의 깊은 한숨과 함께 조사수용이 결정된다.


혐의는 수용생활방해.


전에 알려줬잖음? 형집행법 시행규칙 214조 14항.


숙달된 교도관인 팀장님과 주임님은 이미 도둥놈들에게 일단 조사방에 들어가자고


설득을 완료하였을 것임. 왜 설득하냐고? 고지하는 게 아니고?


고지가 맞긴 하지. 근데 안 들어간다고 버티면? 진정실에 쳐 넣을까?


CRPT도 없고 팀장은 58세에 관절염에 오십견에 시달리고 있고


주임은 어제 달리는 바람에 술독 올라서 맛탱이가 가기 직전인데?


강건마 부장이야 잘 하겠지만 김담당님 안 쳐맞고 제압할 자신 있음?


아니, 차라리 조사수용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면 쉽다.


걍 몇 대 맞으면서 제압하고 묶어서 넣으면 되니까.


잃을 거 없는 놈이라면 모를까 영치금도 빠방하고 나가면 할 일도 있는 그런 수용자가


혹시라도 난동을 부려 김담당님이 맞는다면?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보고 듣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전치 2주 -> 최소 벌금 500부터 시작, 보통은 추가건으로 6월 가량 뜸.


전치 3주부터는 레알 고놈은 징역 꼬인다.


1년 이상은 당연하고 시찰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어서 출역은커녕 나갈 때까지


요주의 수용자가 되는 건 물론, 다음 징역(?)에서도 불이익이 상당하다.




여기서 김담당님이 궁금한 게 있겠지.


깽값은 받을 수 있나요?


자, 살펴보자.


수용자의 주먹에 맞아서 아구창이 돌아갓따. 전치 2주 뜸.


이 경우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 송치가 결정될 경우


나중에 드높은 검사느님께서 전화를 해주실 거임.


교도관님 그 수용자 어떻게 해드릴까요?


★ 난 부처다 -> 검사님. 저는 그 수용자를 용서합니다.


=> 형량이 획기적으로 낮아짐. 이걸 수용자들도 잘 알기 때문에


김담당님과 상담을 하고싶다느니 사과의 편지를 수십 통 보낸다든지 그런 짓을 함.


★ 지엄한 법의 심판을! -> 검사님 ㅜㅜ 그 수용자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옵니다 어흐흨


=> 검사느님께서 가로되 네 불쌍한 교도관아 어찌 그리 슬피 우느뇨 하시메


김담당이 답하되 스무날도 전에 급작스런 주먹에 맞아 해를 입었으니


이는 수용자의 주먹이요 맞은 턱이 돌아감이 반 바퀴라 통증이 날로 깊어지메


증오가 원수처럼 저를 쫓으나 국법이 지엄하여 감히 사사롭게 복수를 행할 길이 없나이다 하니


검사느님께서 물으시되 어찌하면 좋겠느뇨


김담당이 가로되 다만 저의 지갑이 빈궁하여 약소한 재물로나마 위로받으려 함이나이다 하니


이에 검사느님께서 탄식하시며 이르되 네 불쌍한 교도관아 그 또한 불가하다 하시니


김담당만 외로이 울부짖을뿐 유튜브보던 계장도, 무협지보던 주임도, 폰질하던 부장도 다들 아무 말이 없더라.




ㅇㅋ? 공집방은 합의가 안 됨.


친 놈이 수백 억을 가지고 있든, 수백 원을 가지고 있든 김담당님이 얻을 수 있는 건 상처뿐이다.


아, 물론 그 상처로 병가 며칠 쓸 수는 있겠네 ㅋㅋ


그러니까 굳이 수용자를 자극하기보단 할 수만 있다면 설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득이다.


게다가 난동은커녕 조곤조곤 반박하면서 침착하게 못 들어간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래서 결국은 '설득'을 해서 우리 귀중한 도둥놈님을 조사거실에 쳐 넣어드려야 하는 거시다.




그리고 당직에게 조사수용 할 거라 보고한 팀장님은 아까부터 똥씹은 표정일 것임.


왜냐고?


내일 아침에 소장 출근하고 당직보고 올라가면 오늘 있었던 이 건에 대해서 보고해야 하그든.


정상적인 소장님이라면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규정과 절차에 맞게 처우하세요.


하고 끝내겠지만, 만약 이상한 사람이라면...?


"우리 변팀장님. 요즘 말이야,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인권위도 그렇고. 응?


위에서 우리보고 교도관들 인권의식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뭐 어제 보호장비를 사용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야간에 발생을 하는 걸 막는 게, 그게 바로


우리 변팀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전체적인 조사나 징벌이나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줄여나가는 게 앞으로 교정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 간부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급 교도관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모양.


10년 전까지는 51세 소장이 59세 계장보고 반말은 기본에 욕도 했댄다. ㅋㅋㅋㅋ 상상이 감?






「10. 조사거실이 정해지고 '십새끼'와 '개새끼'는 각자 다른 사동으로 분리 수용됨.」


자아,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 말다툼을 한 두 명은 이제 수용생활방해 명목으로 조사수용이 됐다.


각자 다른 조사거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김담당님은 약간의 수고를 더 해주셔야 한다.


2하 18실에 가서 목찰을 빼오고 수건과 속옷 등 최소한의 위생용품을 가져다줘야 한다.


조사거실에 어떠한 물건이 가능한지는 소마다 다르므로 문서대장을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보라미를 켜서 수정할 거 수정해주고 일지를 남기도록 하자.


"담당님 제 물건 다 안 주셨는데요."


처음 조사수용을 경험해보는 수용자가 보통 이런 말을 한다.


괜히 짜증내서 자극하지 말고 내일 주간에 짐이 다 올 것이고 만약 안 온 짐이 있다면


내일 담당근무자에게 보고전을 내서 어떤 물건이 안 왔는지 말해주세요 하고 친절히 대답해주자.


아, 그리고 보통 조사수용이 결정되면 영상녹화거실에 수용되기에 중앙통제실에 전화해서


어떤 수용자가 어떤 거실로 입실했다고 알려주도록 하자.


"담당님 처음이라 그런데 저 징벌방 갑니까?"


오늘 김담당님의 기결팀이 한 일들은 기초조사에 해당한다.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조사는 조사계에서 시작하게 되고 그 결과는 징벌위에서 확정되므로


오늘 김담당님이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까 고성으로 욕할 때와는 다르게 수용자가 진정되어 차분해졌다면 부처의 마음으로


조사는 빠르면 하루 이틀 뒤에 시작되고 보통 2주 이상 걸리니까 조사 시작되면


조사실 직원한테 사실대로 다 말하고 최대한 협조하라 알려주면 됨.


명심하자.


김담당님은 영화에 나오는 심판자나 그런 게 아니다.


김담당님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아까 일을 들먹이며 수용자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


싸가지 없는 놈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순종적인 수용자에게는 자비를 보여주자.


일단은 진정시켜서 내일 무사히 퇴근하자는 말임 ㅇㅋ? ㅋㅋㅋㅋ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끝나고 보니까 시계는 이미 23시를 넘어 24시를 가리키고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담당님, 상황대기 2시간 깔짝 누워 있다가 다시 오셔야겠는데요?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뭐 대충 22시 쯤 되면 슨배임들이 후번자들은 들어가서 자라고 할 것임.


오늘 있었던 단순 말다툼 같은 건은 일도 아니니까.


하지만 폭행 건이라든가, 진정실 난동, 응급환자 발생 등의 일이 발생하면 진짜 못 잠.


이름도 보셈. 취침시간이 아니라 상황대기임 상황대기 ㅇㅇ


헬소는 이런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터질 것이고,


꿀소는 이런 일이 한 달에 한 건도 안 터질 것임.


그래서 헬소꿀소 그러는 것이고 ㅇㅇ


꿀소로 간다면 내가 했던 이야기가 전혀 와닿지 않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것이고


헬소로 간다면 모르긴 몰라도 처음에 도움 좀 될 거임.





이것으로 일반적인 조사수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김담당님이 출근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한 사람의 근무자로서 1인분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알려드렸으니 흘려들을 건 흘려듣고 참고할 건 참고하도록 합시다.


다음엔 문제수 관련해서 썰을 풀고 싶긴 한데 이게 누군지 특정될 요소가 많아서 솔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이제까지 한 이야기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들이라 마음껏 설명했지만


문제수 관련해서는 글을 쓰다가 흠칫흠칫 했음 ㅇㅇ


정보공개청구 업무 하다보면 이게 공개다, 비공개다, 부존재처리다 딱 감이 오는데


오싹오싹한 걸 보니 또라이 관련해선 디씨같은 데 싸면 안 되는 글이 확실함.


아쉽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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