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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 ‘온라인 그루밍’에 무죄 주장…상고이유서 보니
- 관련게시물 : [단독] 10살 아동에 ‘결혼 서약·사진’ 요구한 30대 남성..jpg인터넷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10살 여아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순수한 10살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어 자신의 성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는데, 전문가들은 관련법을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서 10살 여아에게 접근해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했던 30대 남성 A 씨. 1심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성 착취 목적 대화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화에서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10살에 불과한 피해자 또래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판단해야 한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그루밍'도 성범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A 씨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KBS가 A 씨의 상고이유서를 입수했습니다. A 씨 측은 피해 아동이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관련 표현을 들어도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아가 10살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가졌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반성한다던 A 씨의 상고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 착취 대화'를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최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https://youtu.be/dKqKrCRVSxA?si=ufA9sSFKOT9AlqU0 [단독] 10살 여아 ‘온라인 그루밍’에 무죄 주장…가해자 상고이유서 보니 / KBS 2024.09.11.인터넷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10살 여아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순수한 10살이라면 성적 수...youtu.be와 미친 변태새끼 10살 여자애한테 온라인이라고 저따위로 대하다니 미친 와...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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