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번 제한속도 변경을 위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이 시스템은 원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악천후가 발생했을 때 속도제한을 바꾸는 식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이것을 스쿨존 지역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고속도로와 상황이 다른만큼 맞춤형 매뉴얼을 따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부 간선도로의 경우 스쿨존 때문에 갑자기 제한속도를 내리게 되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아이들이 학교에 안 다니는 야간시간 만큼은 제한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을지,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함께 해결 돼,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그냥 다 없애자" 스쿨존, 제한속도 드디어 풀린다.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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