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피셜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정해졌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데,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다. 만약 전방 신호가 적색,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인 상황엔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는게 맞다. 하지만 우회전 중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된다. 만약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하면된다.
한편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다 건너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교차로 우회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무리하게 지나가다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이 적용돼,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밖에 우회전을 해도되는지 운전자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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