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금액이 올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사전 납부다. 당연한 이야기 이긴 하지만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사전 납부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20%를 줄여주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위반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 현장에 간 적도 없는데, 무인 카메라가 잘못 인식해서 과태료를 받게 되었거나, 차주가 아닌 경우 등 과태료 처분에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 나름의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다. 60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만약 과태료를 납부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 사유가 합당하다 판명되면 취소되거나 납부한 과태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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