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한다면 반드시 마주치는 것이 톨게이트다. 톨게이트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금액을 지불하는 장소로, 차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징수한다. 또한 몇 년 전부터 도입된 하이패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톨게이트에 멈춰 서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
2012년에는 56.9%만 사용했던 하이패스를 2020년에는 85%까지 오르며 이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하이패스를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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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내 하이패스 전용 차로는 30km/h의 속도 제한이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 전용 차로의 경우에는 50km/h로 제한 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넋 놓고 운전하다가 하이패스 전용구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 그래서 하이패스 구간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확 줄였다. 이 경우에 문제는 없을까?
속도를 급격하게 줄인 자체는 규정속도를 위반한 것이 아니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 앞차와 뒤차와의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무리하게 속도를 줄이기보다는 원래 주행하던 속도대로 하이패스 전용구간을 통과하는 것이 낫다.
대부분은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나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면,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일단 지나가자.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면 과태료 무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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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위에 있는 본선 톨게이트는 50m 전방, 나들목 톨게이트는 30m 전방에서부터 속도를 30km/h로 줄여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된다면 현행법에 정해진 대로 속도에 따라서 최대 6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며, 벌금도 13만 원까지 부과된다.
그렇지만, 하이패스 구간에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었다는 운전자는 없다. 운전하고 가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을 깜빡하고 그냥 지나가도 괜찮았다는 것이다. 실제 톨게이트에 설치된 하이패스 구간에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없다. 이 부분으로 인해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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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과속단속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하이패스 전용 차로에서의 단속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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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톨게이트 구간은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차를 정지한 상태에서 징수원에게 직접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보다 “징수원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불편하다”라는 주장이 더 많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일부 운전자들은 하이패스 전용 차로 또한 폭이 너무 좁아서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하이패스 전용 차로는 폭 3m인데, 일반적인 자동차는 사이드미러까지 포함하면 2m가 넘어서 하이패스를 지나갈 때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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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는 다차로 하이패스 시설을 추가하고 있다. 약 2~4개 하이패스 차로를 연결한 다차로 하이패스는 시설물이 없고 차로 폭이 넓기 때문에 빠르게 하이패스 영업소를 지나갈 수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다차로 하이패스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 중 97.4%가 다차로 하이패스에 만족한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하이패스 전용 차로 구간에서 속도제한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는 현재 사실상 고지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에는 요금 징수를 위한 리더기와 함께 카메라가 적용되면서 제한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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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운전에 집중해서 미리미리 하이패스 전용 차로 속도에 맞춰 서서히 줄이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운전 방법이 될 것이다.
여러분 고속도로 '이곳' 지날 때 과속단속 한 번도 안걸린 이유 글 / 다키포스트 ⓒ DAKI POS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텐츠 관련 문의 : dk_contact@fastla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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