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차만 있으면 충분한 차박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인, 커플, 가족 등 차박을 하는 사람들도 다양한데, 이때 자가용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캠핑카, 카라반을 별도로 렌트해 차박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클래식한 감성과 낭만을 위해 한적한 공원이나 바다를 바라보는 일부 도로에 주차하고 캠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들이 모두 불법이다. 정해진 장소 외에 차박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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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캠핑이나 차박을 할 때는 야영이나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 늘어난 캠핑, 차박 인구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곳들이 많아져서 야영을 금지하는 곳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장소들은 야영이 금지되어 있다.
▶ 국립, 도립, 시립, 군립 공원 ▶ 국유림 ▶ 임도 ▶ 사유지 ▶ 해안 방파제 ▶ 문화재 보호 구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임야에서의 야영과 취사는 대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해수욕장에서의 차박이나 캠핑도 금지하는 곳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야영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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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차박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다. 특히 공영주차장, 거주민 우선 주차구역, 지정차량 주차구역 등에 주차하고 차박을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과 더불어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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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에서 야영이나 캠핑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영이 금지된 자연공원에서는 50만 원, 해수욕장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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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1호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연공원법 제86조제3항 : 자연공원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주차 행위, 취사행위)를 한 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하천법 제98조제2항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한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수욕장법 제47조제3항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한 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사유지나 문화재 보호 지역 등에서 허가 없이 야영이나 캠핑을 하는 경우, 민·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캠핑이나 야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방문할 지역의 시군 구청으로 전화해 야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전화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캠핑(https://www.gocamping.or.kr/)’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전국의 차박이 가능한 캠핑장이 나온다. 전국 3000여 개 이상의 등록 캠핑장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설과 경관을 갖춘 캠핑장을 찾을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https://www.knps.or.kr/portal/main.do)사이트에서는 전국에 캠핑 및 차박이 가능한 야영장을 확인할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미리 예약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야영장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캠핑장과 야영장들이 있기 때문에, 위의 방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장소에서는 야영이나 캠핑을 하지 않는것이 좋다.
코로나와 폭우로 지친 많은 사람들이 탁 트인 경관과 시원한 자연을 찾아 휴가를 떠나는 시기다. 규정을 지켜 지정된 캠핑장에 예약한 후 이동하면 누구보다 재미있게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날도 더운데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고, 시원한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
(300만원을 한방에?) 휴가철 과태료 폭탄 주의! 글 / 다키포스트 ⓒ DAKI POS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텐츠 관련 문의 : dk_contact@fastla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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