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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없는데 과태료?주변을 조심하세요.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8.28 04:21:14
조회 5257 추천 13 댓글 33
ⓒ 다키포스트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러 잠깐 학원 앞에 세워두고 편의점 가서 간식 사 먹이고 가방 들려주고 문 앞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왔다. 바로 차에 타서 집에 갔는데, 몇 일 후,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아니, 이게 대체 뭔 일?? 그 잠깐 안되는 사이에 불법 주정차라고? 이게 말이돼?!!

위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은근히 볼 수 있다. 사례자의 경우처럼 잠깐 세웠을 뿐인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 정도는 약과다. 진짜 오만군데서 사진을 다 찍혀서 이곳저곳에서 날아오는 경우도 꽤 있다.

왜 이렇게 된걸까? 원인은 2019년 2월부터 진행된 ‘주민 신고제’ 때문이다. 이제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시대가 되었다. 불법 주정차 신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사진을 2번 찍어 업로드하면 GPS로 해당 장소를 확인하고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인식될 경우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례자가 고지서를 받게 된 데는 분명 해당되는 4가지 중에 하나를 위반했을 것이다.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차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차
▶ 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위의 네 가지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4개의 유형만 인정하게 된 이유가 과연 뭘까?

ⓒ 소방방재신문 – 제천 화재 사고 현장사진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차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하는 소방차량의 분당 방수량이 2800리터로 3~4분 내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있어야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어디서 어떻게 화재가 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화재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와도 근처의 소방시설에 주차된 차로 인해 소방용수시설을 쓸 수 없다면, 너무한 일이 아닌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다. 지난 2017년 12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면서 더 큰 화재피해로 이어진 제천 복합 스포츠 센터 화재사고가 그 사례다. 이날 사고로 인해 37명 부상, 29명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가 커지게 된 원인으로 지목된 것 중 하나가 소방도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들로 인해 정작 소방차가 소방 장비들을 이용하지 못해 대처가 늦어진 것이었다. 이후 2018년 6월 긴급한 소방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이동할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이 일부 개정·시행되었다. 또한 소방시설 주변 5m이내는 365일, 24시간 주차금지구역이다. 그 어떤 순간에도 주차하면 안된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차
교차로 모퉁이 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어린이 및 야간 보행자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많은 차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차로는 운전 시 주의해야 되는 장소 중 하나다. 대부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신호와 차량 신호가 혼재되어 있어 헷갈리기 쉽다.

이 와중에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를 하고 통행과 시야를 방해한다? 이건 고담시티의 빌런 같은 행동인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들은 인도에 가까운 차선을 주로 이용하는데, 이 구간을 다른 차량이 막고 있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원활한 교통상황 유지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불법 주정차 구역이다. 여기도 365일, 24시간 주차금지 구역이다.

ⓒ 다키포스트

▶ 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차
불법 주정차로 정차 장소가 아닌 도로 한복판에 내려주는 경우가 발생해 인명 피해 및 2차 사고 위험이 있다.

현재, 서울과 부산 일부 지역은 버스 중앙 차로 구간이 도입되어, 버스정류장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이 줄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인도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간혹 볼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32조 1항은 버스 여객 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 여객 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의 대중교통은 지정된 승하차 위치에 반드시 서야 한다. 만약 버스정거장 근처에 주차를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많은 승객들이 버스를 타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최근에는 택시 승강장과 버스정류장의 위치가 크게 차이가 없어서 택시들이 버스 승강장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 승강장에서 기다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버스 정류장 구간까지 침범하게 된다면, 명백히 불법이다.

ⓒ 다키포스트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50.5%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사고라는 통계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원가 주변의 도로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수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는데, 아이들의 작은 체구를 보지 못하고 큰 차에 치이거나, 갑자기 열리는 문에 맞아 넘어지거나, 다양한 사고들이 아이들을 위협한다.

ⓒ 다키포스트

그래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는 따로 승하차존이 마련되어 있다. 이 위치에서는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게 하는것이 가능하니, 안전하게 이 곳을 이용하도록 하자.

잠깐 세워놨는데, 정차한 것뿐인데 과태료가 날아왔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로 주차를 했는지, 정차를 했는지 판단해 보자.

▶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뜻한다. 두 개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느냐,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 상태에 두느냐의 차이다. 정차는 말그대로 잠깐 내렸리거나 타는 것이다. 아이들의 등하교 길에서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신나게 외치고 내리고 문닫고 떠나는 그 짧은 시간은 '정차'다.

ⓒ 다키포스트

그런데, 맨 처음 나온 사례처럼 편의점에서 간식도 사 먹이고, 학원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면 5분은 훌쩍 넘긴다. 이러면 [주차]가 되는 것이다. 그거 몇 초 차이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런다고 해도 할 말은 없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원래 세우지 말라고 하는 곳에 정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주차와 정차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띄우고 세워야 한다.
▶ 도로의 우측·황색 실선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황색 점선의 곳에는 정차가 가능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은 주·정차를 금지한다.
▶ 야간 주·정차 시에는 차폭등·미등을 켜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장치·시정 장치 등도 확인한다.
▶ 여객 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 주기 위하여 정류장 등에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경사진 장소에서는 가능한 한 주차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경사진 장소에서 굄목을 받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주차하지 않는다.

사고는 정말 한순간이다.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는 상황에 나타나는 것이 사고다. 누군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들이 희생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누가 나라를 믿고, 경찰을 믿고, 119에 신고를 하겠는가?

목적지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편하게 있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정차 구간을 지키는 바람에 발생한 조금의 불편을 감수한 만큼, 수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 속의 불편함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단속 카메라 없는데 과태료?주변을 조심하세요.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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