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차
불법 주정차로 정차 장소가 아닌 도로 한복판에 내려주는 경우가 발생해 인명 피해 및 2차 사고 위험이 있다.
현재, 서울과 부산 일부 지역은 버스 중앙 차로 구간이 도입되어, 버스정류장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이 줄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인도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간혹 볼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32조 1항은 버스 여객 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 여객 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의 대중교통은 지정된 승하차 위치에 반드시 서야 한다. 만약 버스정거장 근처에 주차를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많은 승객들이 버스를 타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최근에는 택시 승강장과 버스정류장의 위치가 크게 차이가 없어서 택시들이 버스 승강장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 승강장에서 기다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버스 정류장 구간까지 침범하게 된다면, 명백히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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