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대부분 운전자에게 주의와 책임을 요구하는 법령이 많다. 차끼리 사고 났을 때, 혹은 차와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시에는 많은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로 인해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생활화하며 다니던 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무단횡단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급해서, 무심코 하게 되는 행동이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 2항 :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와 같은 도로 횡단 시설을 통해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 1호 : 제10조 2항을 위반한 보행자는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금이나 구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하거나, 구치소에 구류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과료는 흔히 아는 과태료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축약해서 썼지만, 정리하자면 지정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때는, 벌금이나 구로, 과료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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