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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게 문제였어" 고속도로 정체가 발생하는 이유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9.23 19:15:23
조회 12885 추천 4 댓글 48

  

중앙고속

명절, 공휴일 등 휴일에 여행을 하게 되면 자주 이용하게 되는 곳이 있다. 바로 고속도로다. 쭉 뻗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으면, 도심 도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도 간혹 통행량이 많아 정체구간이 생길 때가 있다. 예전만큼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정체 구간은 잘 없지만, 명색이 고속도로인데 시속 20~30km로 서행운전을 하게 된다.

물론 차량이 전보다 많아지긴 했다. 하지만 그만큼 고속도로도 많아지고, 차선 개수도 늘어났는데 왜 정체가 생길까?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로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오늘은 이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다키포스트

지정차로제란, 자동차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원활한 통행을 위해 각 차로 별로 통행이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6월부터 지정차로제가 시행되면서, 올해로 22년째가 되었다. 정부에서 지정차로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이것이다. 바로 화물차량이다. 덩치가 큰 화물차량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서 일반 차량과 동일 차선으로 운전할 경우,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다키포스트

고속도로에서 편도 차선에 따른 지정차로는 아래와 같다.

<편도 2차로>
▶ 1차로 : 추월차선 ▶ 2차로 : 주행 차선

<편도 3차로>
▶ 1차로 : 추월차선 ▶ 2차로 : 왼쪽 차로 ▶ 3차로 : 오른쪽 차로

<편도 4차로>
▶  1차로 : 추월차선 ▶ 2차로 : 왼쪽 차로 ▶ 3차로 : 오른쪽 차로 ▶ 4차로 : 오른쪽 차로

고속도로는 편도 차선에 따라서 지정차로를 지키면서 이용해야 한다. 여기서 아래 표의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주행 가능 차량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차량 주행 차선을 이용하여야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각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종은 아래와 같다. 

ⓒ다키포스트

<왼쪽차로 주행가능 차량_오른쪽 차로 주행 가능>
: 승용차, 경차, 소형차, 중형차, 승합차량

<오른쪽 차로 주행가능 차량_왼쪽 차로 주행 불가>
: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건설 장비

이 정보만 보면, 오른쪽 차로만 이용하는 차량은 추월도 못하고 한 차선만 달려야 할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당연히 아니다.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왼쪽 차로를 추월 차선으로 사용 가능하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다. 말 그대로 추월을 일시적으로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 차선 운전자가 왼쪽 차선을 통해 추월을 하였다면 이후 다시 오른쪽 차선으로 복귀를 해야 한다. 만야 그러지 않았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거나, 타 운전자들을 통해 신고를 당할 수 있다.

보배드림 캡처

명절이나 연휴 기간 고속도로 위, 통행량이 많아 많은 차들이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도 유일하게 막히지 차선이 있다. 그건 바로 버스 전용 차로다. 수십수만 대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차로 위 버스는 원활하게 다닌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분명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지 않는데 아니거나 시행구간이라 해도 시행일 또는 시간이 아닌데 다니는 버스를 종종 목격할 때가 있다. 과연 이들은 문제가 없을까?

주요 상황들을 모아 Qn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Q1 : 버스 전용차는 버스만 다녀야 한다?
A : 아니다.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지용할 수 있다.

Q2 : 9인승 이사 12인승 이하 차량이면 끝?
A : 아니다. 해당 인승에 맞는 차량이라 해도 최소 6인이상 탑승을 해야한다. 

Q3 : 9승 미만 옵션 차량인데 겉모습은 동일, 달려도 모르지 않을까?
A ; 원칙적으로 9인승 미만 차량인데 6명이 탑승이 탑승했다고 해서 달리다가 걸리면 처벌 대상이다. 다시 말해 몇 명을 탑승하던 9인승 미만 차량은 버스 전용차로 이용이 불가능 하다. 때문에 이 질문에는 답변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Q4 : 버스가 이미 버스 전용차로에 달리고 있었다면, 구간을 벗어난 뒤에도 계속 달려도 된다?
A : 이 부분은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테에 접 전화해 체크를 해보았다. 도로공사 측 답변에 따르면, 4차선 편도 기준으로 1차선에서 전요차로를 통해 우선적으로 달렸더라도 그 구간이 종료되었거나 벗어나게 될 경우 반드시 해당 버스(승합차 포함 벗아나야 한다. 만약 미이행한 상황에서 적발 되었을 경우,과태료를 물어한다.

보배드림 캡처

금액을 확인하기 전,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 가자.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적발을 한 뒤 차량 소유자가 아닌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때 부과되는 경우를 말한다.

범칙금은 잘못을 한 운전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교통 법규를 어겨 범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형벌을 받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심한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 또한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운전자에게 경우에 따라 벌점까지 함께 부과하게 된다. 

서울지방 경찰청

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경우는 실제 운전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그래서 차량 소유주의 주소로 과태료 고지서가 보내진다. 속도를 위반하였거나 신호 위반 등의 사실로 교통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고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 특성상 전과나 중대한 형벌로 치지 않는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고속도로에서 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범칙금>
▶ 승합차 및 대형차 : 벌금 5만원
▶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 4마원
(벌점 10점 각 공통 사항)

<과태료>
▶ 승합차 및 대형차 : 벌금 6만원
▶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 벌금 5만원마원
(벌점 미적용)
  

다가올 10월에는 월요일 휴일이 2주 연속으로 있다. 때문에 이 기간 역시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가 나고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단지 우리나라 도로에서도 배려와 양보로 인한 교통체증이 조금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역시 이게 문제였어" 고속도로 정체가 발생하는 이유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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