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박재희 에디터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음주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한 경험담이 빈번히 올라오곤 한다.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에서 택시는 음주 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는 목격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현행법상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는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이 포함된다. 하지만 택시 내부에 손님이 타고 있거나 통행량이 많아 차량 정체가 발생하게 되면,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행적으로 영업용 차량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택시 음주 단속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택시 음주 사고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부산에서는, 음주 상태로 영업을 하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다행히 승객은 탑승하고 있지 않았지만, ‘사람’을 운송하는 택시 기사의 음주 뺑소니 사건은 많은 사회적 우려를 낳기도 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저 당시까지 5년간, 전국의 택시 운전사가 낸 음주사고는 480여 건에 달했고 이중 사망자는 절반에 달하는 240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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