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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 차렸네” 최근 ‘이것’ 위해 나선 경찰, 이후 나온 충격 성과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02 02:20:37
조회 136 추천 0 댓글 0

연말을 맞이해 최근 모임이 늘었다. 많이 달라졌다지만 이때 자주 함께 하는 게 있다. 바로 ‘술’이다. 한두 잔 정도야 분위기도 바꿀 수 있고 좋다.

하지만, 여기에 ‘운전’이 연관되면 말이 달라진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안다고 하지만,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실일지 의문이 든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함께 살펴보자.

지난 7월 1일부터 10월까지, 경찰은 검찰과 합동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을 위해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이 끝나고 지난 13일 공개된 자료 속 결과는 두 눈을 의심케 했다. 경찰은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영장에 의한 압수 29, 임의제출 133)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127명, 78.4%) 이었다. 이 중 만취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으로 전체 비중에서 16.7%에 달했다.

압수 관련해선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160여 대의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 인명피해 여부
▶ 혈알코올농도
▶ 횟수

등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시 한번 말하건 데 음주운전은 해선 안된다) 먼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이라면, 적발 시 행위에 대한 처벌만이 진행된다.

참고 이미지

이 때 많이 듣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처벌 기준이 등장한다. 수치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다.

▶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
▶ 0.08% 이상 0.15% 미만
: 면허취소, 벌금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형
▶ 0.15% 이상
: 면허취소,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음 걸린 것이라면 위의 기준에 따라 처벌이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초면에는 모르니 현장에서 측정 요청은 한다고 한다.

참고 이미지

하지만 면허 조회 결과에 따라 2회 이상인 것이 나오면 정도에 따라 혈중알코농도는 배제되고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한다. 또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앞에서 나온 차량 압수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다.(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 발생
▶ 음주 뺑소니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 한 경우

만약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물론 이때는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한다. 상대가 사망했는지 또는 상해만 입었는지다.

상대가 사망했다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참고 이미지

여기서 잠깐, TV에서 종종 나오는 ‘뺑소니’는 어떻게 될까? 뺑소니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앞의 상황들과 마찬가지로 사망을 한다면 처벌이 무거워져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참고 이미지

행위 자체가 문제다. 그런데 운전자라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것이다.

“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중 어떤 게 처벌이 더 쎌까? ”

누군가는 음주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후자가 더 유리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마신 술보다 더 마신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 이미지

관련 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 거부 시,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1천만 원이다. 참고로 이는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였을 때 음주측정 거부와 법정형이 같다. 이 말인즉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계속 거절했다면 술을 적게 마셨더라도 일단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로 취급된다는 말이다.

참고 이미지(단속 경찰)_언급된 상황과는 관련 없음
음주운전 관련 뉴스를 듣다 보면, 종종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했다는 내용을 접할 때가 있다. 어떻게 되는지는 때마침 지난달 관련 사건으로 인한 법정 판결이 나온 게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난달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A(40대·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때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었다.

참고 이미지(단속 경찰)_언급된 상황과는 관련 없음

사건을 요약하면 이러했다. 2020년 6월 19일,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소나타 차량으로 부산 동래구 한 도로를 지났다. 그러다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잡혔고,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사건은 이 다음에 터졌다. A 씨는 이에 불응하고 당시 차량에 몸을 집어넣었던 경찰관 1명을 매단 채 800m가량을 운전했다. 결국 해당 경찰관은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 이슈가 되는 단골 행위는 거의 대부분 음주운전이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경찰과 검찰은 특별 기간까지 운영하며 나선다. 하지만 앞의 내용을 봐서 알 수 있듯 관계 기관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진정한 근절을 위해선 우리들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인식과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정신 못 차렸네” 최근 ‘이것’ 위해 나선 경찰, 이후 나온 충격적 성과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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