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두환 때부터 33년 간
음지에서 공작 업무를 수행해온 에이스 공작관 정 대령이
2020년 서훈 국정원장 시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 집유 1년을 구형 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음.
정규필 전 대령
-육사 42기
-주로 북중 접경지에서 대북공작 업무를 수행
-전 HID 특수팀장
-전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
-전 국군정보사령부 해외과장
-전 국방부 정보본부 정보기획과장
"정보사 창설 이래 중국어를 가장 완벽히 구사"
"중국에 가장 오래 머무른 무관"
"국정원에서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최고의 공작관"
"임무를 완수하고 장렬히 산화하는게 목표인 제네바협약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북파공작부대의 핵심"
2019년 5월 14일 군기밀누설죄로 기소되어
“내사(內査)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국방정보본부,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 무관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업무상 취급하거나 지득(知得)한 군사기밀들을 중국인(영장에는 실명 기재), 재중(在中) 북한대사관 소속 2인(각각 실명 기재) 등에 누설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불법거래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범죄 사실 또한 상당히 중대하다.”
라는 영장과 함께
국정원 직원 21명이 가택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음.
전직 국정원 간부 A "이 정도의 인원과 시간을 동원했다면 거물 간첩으로 취급한 것"
2020년 2월 1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누설) 무혐의 처분.
그의 간첩 혐의는 모두 증언에 기반되었으며,
결정적 증거인 두 개의 자필진술서는 중 한 명은
31년간 기무사에서 근무하며 수년간 정 대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던 인물.
또 다른 한 명은 자신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혔으나,
정 대령은 이러한 이름을 가진 자는 없었다고 진술함.
2020년 2월 1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탐지, 수집)으로 기소됨
검찰 : 국정원에서 압수한 물품 중 외장하드를 포렌식해보니, 기밀문서가 들어 있었다.
정 대령 : 기밀문서는 '중국 전시 무관활동 계획' 등으로 대부분 본인이 중국 무관 시절 직접 작성되어,
2013년 생성, 1년 뒤 기밀해제가 되었다.
통상 해외근무 공관원들이 가족사항 등 사적내용 작성시 본인이 본부로 이전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비밀로 분류된다.
즉 적국의 암호 해독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로 분류되지만,
내용은 평문이나 다름 없다.
변호사 : "간첩으로 몰아가다 여의치 않자 별건으로 기소한, 말도 안 되는 사건"
25년간 수없이 많은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사건을 다뤘으나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건 애초에 국정원이 개입할 사건이 아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군사법 관할로,
사법경찰은 기무사가, 수사지휘는 군검찰이 취급해야.
더욱이 2019년 당시는 정 대령이 현역 군인이었음으로
무조건 기무사에 넘겼어야 할 사안이다.
최초 수사 착수는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군사 법원이,
수사 지휘는 군검찰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누설) 무혐의 처분도 군검찰이 함.
첫 번째 무혐의 처분 중 정 대령은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함.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자마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비인가자의 점유, 탐지,수집)으로 기소됨.
당시 사건을 지휘한 군 부장 검사 "무혐의로 이송했는데 다시 기소한 것은 의문이다.
변호사 :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기밀문서는 법률적으로도 기밀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사기밀문서는 법적으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몇 급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급수와, 비밀보호기간,
외형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기밀에 해당하여야 한다.
포렌식한 파일의 마지막 열람 날짜는 2013년(10년전).
즉, 엄연히 국가기밀도 아니며, 심지어 본인이 10년 전에 이미 삭제한 문서를 포렌식으로 살려낸 뒤 기밀 수집으로 기소한 것이다.
심지어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되지 않자, 정 대령이 생전 알지도 못한 'vem' 확장자 파일로 열람한 뒤, 이를 출력한 것으로
이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의 원칙(디지털 증거는 압수 수색 검증한 때로부터 법원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변경되어서는 아니하여야 한다)에 반한다.
담당 검사에게 "내가 현직 검사 2,500명보다 훨씬 많은 군사기밀보호법 사건을 다뤄봤다고 자부하는데,
어찌 이런 결론에 도달하였느냐"라 묻자,
그 검사가 "국정원에서 너무 부탁을 해서, 국정원 체면도 있고, 죄송하게 됐다."라 답했다.
이는 명백한 기소 청탁, 수사 청탁이다. 누군가가 국정원에 수사 청탁을 했고, 국정원이 검찰에 기소 청탁을 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정 대령이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국정원장은 서훈이었음.
확인 결과 국정원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모두 국정원장에게 보고되었다고 함.
전직 국정원 간부 : 북파공작부대 팀장부터 정보사 공작팀장, 북중접경지 블랙요원, 중국영사관 무관까지,
그의 이력으로 보았을 때 만일 그가 정말로 간첩이라면
분단 이래 대한민국 간첩사에도 거물간첩으로 길이 남을 인물이다. 그러한 인물이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국정원장이 관여하지 않았단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 대령의 무혐의 처분 및 별건 기소 5개월 뒤,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했음.
박지원은 취임 3개월 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방산, 군사 기밀유출 및 대응현황"을 발표하였는데,
세 가지 발표 중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부의 전시활동계획 등 50여건의 군사기밀(II, III급)'을 발표하였음.
기밀 '누설'에 관련해 무혐의를 받은지 8개월만에 이를 국회에 제출함.
정대령 :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왜곡된 정보를 국회에 올린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DJ 시절 근무한 국정원 인사 : 이미 무혐의로 처리된 50여건을 대공수사 실적이라며 국회정보위에 허위 보고한 것은 (정대령을 필두로 한 정보조직을) 적폐 청산하려는 의도이다.
전직 국정원 간부 : 서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적폐 청산 TF를 동원한 인사 전횡(권력을 혼자 쥐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대북 공작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다.
소위 '에이스' 직원들이 경기도의 내부 교육기관으로 좌천됐고 빈자리를 친문파로 채웠다.
또다른 관계자 : 공작관들에게는 첩보를 활용한 북핵 관련 보고서도 쓰지 못하게 했다.
2021년 초에는 국정원에서 작성하는 대북보고서에 '공작'이라는 표현도 쓰지 못하게 했다.
국정원 뿐 아니라 대공수사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인해 2024년부터는 검찰이 대공수사도 못하게 되었음.
2021년 6월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간첩을 잡는게 국정원의 일"
이라 소개함
전직 국정원 간부 : 자세히 밝힐 순 없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 간첩"을 조용히 잡아들인 적이 있다.
진짜 간첩은 쉬쉬하고 엉뚱한 사람을 잡아 "우리도 간첩을 잡는다"며 정대령으로 대공 실적을 만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북공작부대, 정보사, 정보부, 무관부 등 모든 휴민트(인적정보) 관력 조직이 초토화되었다.
철저히 베일에 싸인 정보사의 내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무력화, 기무사령부 해체에 이은 마지막 단계의 대북 공작 붕괴 작업이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북 공작 기능은 현재 완전히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정대령 사건은 정보사, 정보부, 주중 무관부 등
군 내 대북 공작 관련 부서에 모두 알려졌다.
그곳의 몇몇 후배들에게 '요즘 어떠냐'고 안부를 물으면 '다들 바짝 엎드려 있다'고 답한다. 거슬리면 숙청당하니까.
군 내에서 대북 휴민틍이 핵심에 있던 인물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으니,
이런상황에서 대북공작 대원들이 예컨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나.
"내가 충성할 곳은 국가와 국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무 기간 동안 정권이 여러번(전두환 ~ 문재인) 바뀌었는데, 어떤 정부든 충성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명이 곧 국가의 명이고, 이를 따르는 것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대령의 말임.
그를 오랫동안 봐온 정보당국 관계자들도 "국가 안보에 지대한 공을 올렸다"고 입을 모음.
전직 국정원 직원 : 남북 관계가 급속히 경색 됐을 때 정 대령이 나서서 수 차례 봉합 역할을 한 일이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직후에는 남북 관계가 급속히 경색됐다. 그 해는 특히 북한과의 크고 작은 갈등이 많았다. 그 때 남북 핫라인을 구축을 위해 급파된 것도 정대령이다. 오랜 기간 작업을 해온 정찰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실무자들과 접촉해 이를 봉합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 대령이 아니었다면 자칫 더 큰 도발이 있을 수도 있었다.
정대령은 당시 북한 실무자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유감 표명' 차원의 성명문을 내기로 협의까지 했다.
특정 단어를 두고, 정 대령은 '이 문구를 꼭 넣으라'고 했고
북한은 '이걸 넣으면 우리가 너무 나약해보인다'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성명문을 완성했으나, 북함 상부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아 입장 표명은 결국 불발됐다.
북한 상부는 '남한에다가는 천안함의 ㅊ 자도 꺼내지 말라며 노발대발 했다.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망명(귀순)에 대해서도 정대령의 활약이 있었다고 함.
중국에서 정 대령과 함께 일했다는 인사 : 정대령이 HID에 팀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HID 부대원들이 훈련을 나갈 때 인민복을 착용하고, 매일같이 적기가(북한혁명찬가)를 불렀다.
이후 중국에 블랙 요원으로 가있을 때 황장엽이 망명했다. 그때 정대령은 북한 고위층과 연결돼있는 조선족 사업가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가가 '북에서 황장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상당하다. 골치 아프다'라고 하였다.
정 대령은 그가 위장 정보원임을 알아차리고 기지를 발휘 해 그 자리에서 '비겁한 자여, 갈테면 가라' 라는 가사가 있는 적기가를 불렀다고 한다.
만일 황장엽을 암살한다거나 하면 남북 관계가 경색될 것이니 티나지 않게 '비겁한 자이니, 그냥 보내주는 것이 어떻느냐'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그로부터 이틀 뒤 북한은 황장엽의 망명을 인정하는 성명서를 냈고, 성명서에는 '비겁한 자여, 갈테면 가라'는 구절이 쓰여 있었다.
우리끼리 이런 말은 한다. '까마귀가 백로가 될 수 있느냐. 한 번 신분을 숨기고 공작 활동을 하던 자는 끝까지 블랙으로 남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정대령은 예외였다.
그만큼 발군의 인물이었다는 뜻이다.
전직 국정원 간부 : 정 대령이 문재인 정권 초기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만나 직접 본인이 유지해온 대북 라인을 연결해주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의 6개 라인이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며 애를 태웠는데, 정대령이 관계자에게 새로운 라인을 소개해주었다.
일각에서는 문 정부 들어서고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탈 거라 여겼지만, 그렇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발을 동동 굴렀고, 북한에서는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인사가 있었는데 이 공은 문재인 정권이 다 가져갔지만 정 대령이 꾸준히 물밑작업을 한 결과였다.
정 대령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비인가자의 국가기밀 점유, 탐지, 수집) 1심 선고(징역6월, 집유 1년) 후 항소심을 진행 중임.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6개월은 너무 짧다며 징역 3년형으로 항소 함.
압수수색 이후 압수수색을 진행한 직원 서너명이 압수품 일부를 돌려주기 위해 집을 찾았을 때도,
그들에게 차를 한 잔씩 나눠 주며,
"나는 떳떳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만일 국가와 민족에게 반할 짓을 했다면, 광화문 거리에서 할복을 하겠다"고 말했고,
국정원 직원들은 "위에서 시킨 일이라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음.
정 대령은 본체 말 수가 적은 사람으로써
특히 과거 수행한 임무에 관해선 좀체 하지 않았고,
이를 집요하게 물어보면
"나는 직접 본 것만 말하는데, 내가 본 것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만 대답했다고 함.
정 대령 : 중국에서 블랙으로 있을 때는 3년간 장돌뱅이 신분으로 가장해 살았죠. 허허. 그때 한국에 남은 아이들이 네 살, 다섯 살...처자식 떼어놓고 각개전투하는 독립군처럼 살았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일이 터지지 않으면 몇 달동안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거든요. 아내는 남편 생사도 모르지. 그 때는 끈 떨어진 연이 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생각에 잠긴 뒤)
제가 생각하는 공작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
컵에 물이 아무리 가득 차 있더라도,
결국 넘치는 데에는 한 방울의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 중대한 의사결정은 모두 그 한 방울로 이루어지고요. 그 역할을 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훔쳐야 하는 법이죠.
한동안 말을 못 잇다가,
적의 마음을 훔쳐 내 편으로 만드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아군의 마음은 훔치지 못했다.
평생 몸과 마음을 바쳤던 조국이 총격을 할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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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조선일보의 기사를 요약, 정리한 글일 뿐이며,
어디까지나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감안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는 국정원 및 모든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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