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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의료사고' 의사, 세번째 의료사고 재판서 혐의 부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125) 2022.03.08 11:26:11
조회 209 추천 0 댓글 1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의사가 또다른 의료 사망사고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심현근)은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스카이병원장 강모씨(52)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강씨의 변호인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된 상태에서 다시 평가가 이뤄진다면 업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강씨는 "망자와 유족분께 죄송하다.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A씨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개복 수술을 하면서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이후에도 급성 심부전 등이 발생했지만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사망했다.

A씨 유족은 2015년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7년 강씨의 과실이 인정했다. 이후 유족이 강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씨가 의료사고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번째다.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2015년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위 절제술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해 2019년 금고형이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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