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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文 재산신고 내역’

ㅇㅇ(211.124) 2022.03.28 21:30:13
조회 278 추천 1 댓글 2

문씨는 2014년 4월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신도림팰러티움 아파트 한 채를 3억1000만 원에 본인 명의로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문씨는 이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신한은행에서 1억5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았고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문씨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65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석연찮은 ‘文 재산신고 내역’

이후 준용 씨는 4월 15일 현재 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근저당도 그대로 설정돼 있다. 문제는 준용 씨가 이 아파트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점이다. 준용 씨가 이 아파트를 매입한 2014년 4월 무렵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원이어서 재산 내역과 변동 상황을 공개해야 했다. 준용 씨가 이 아파트를 매입하기 직전인 2014년 3월 28일 발간된 국회공보에 게재된 문재인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아들 준용 씨의 재산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준용 씨의 재산은 당시 하나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보험에 들어 있는 3250만 원의 예금이 전부였다. 국회의원 재산공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듬해인 2015년 3월 26일자 국회공보에 게재된 문재인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준용 씨가 본인 명의로 구입한 신도림팰러티움 아파트가 3억1000만 원 가액으로 준용 씨 재산으로 기록돼 있었다. 변동사유는 ‘매입’이었다. 



하나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보험에 들어 있는 준용 씨 예금은 전년보다 670만 원 늘어난 3920만 원이 되어 있었다. 또한 준용 씨가 아파트를 사면서 빌린 1억5000만 원은 준용 씨의 채무로 기록돼 있었다. 변동사유는 ‘금융기관여신(주택담보대출)’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재산공개 내역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샀으면 ‘매입’으로 기재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샀으면 증여받은 부분도 기재해야 한다. 돈을 빌려서 샀으면 ‘채무’라고 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의 재산공개 내역 중에 준용 씨의 아파트 ‘매입’ 부분이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준용 씨는 2014년엔 30대 초반이었다. 이 정치권 관계자는 “3000만 원대 재산을 가진 30대 초반 젊은이에게 1억6000만 원은 큰 돈이다. 준용 씨가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1억6000만 원의 자금 출처에 의문이 제기된 준용 씨의 아파트 매입을 기록한 2015년 문재인 후보 재산신고 내역에서, 문 후보는 전년 대비 예금이 4억4640만 원에서 2억6500만 원으로 줄었고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전년 대비 예금이 3억2900만 원에서 2억6300만 원으로 줄었다.

준용 씨는 2007년 1월 8일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한 뒤 2008년 3월 1일부터 휴직하다 2010년 1월 29일 퇴사했다. 이후 아파트를 산 2014년 4월까지 준용 씨가 어떤 경제활동을 해왔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아버지인 문 후보의 재산공개 내역상으로 준용 씨는 연간 예금 증가액이 미미했던 것으로 돼 있다. 

준용 씨는 한 종교인의 딸 장모 씨와 결혼해 아들을 뒀으며, 부인·자식과 함께 자기 명의의 신도림팰러티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0월 19일자 이 종교기관 공지사항엔 “득남 감사: 문준용(장🌕🌕)”이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 이를 보면, 준용 씨는 2014년 4월 아파트를 매입했고 같은 해 10월경 부인 장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는 결혼적령기인 30대 초반 자식의 신혼살림 아파트 매입 자금을 종종 지원해준다. 자식이 2세까지 가졌다면 더 그렇게 해줄 것이다. 준용 씨도 비슷한 경우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준용 씨가 아파트를 산 2014년 4월이면 문재인 후보가 2012년 대선 패배 후 의정활동을 하면서 차기 대권을 준비하던 시기다. 

본인이나 가족 관련 금전 문제가 발생하면 ‘과거 관행’이라는 변명도 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은 두 차례에 걸친 ‘신동아’ 보도를 계기로 이슈화됐다. 특히 문 후보 측이 노동부의 감사보고서를 준용 씨의 특혜취업 의혹을 해소하는 근거로 홍보해온 것과 달리, 해당 감사보고서가 준용 씨 채용에 대해 “인사규정 위반” “특정인 채용 위함이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신동아’ 4월호 보도로 새로이 드러나면서 채용특혜 이슈가 확산됐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11가지 세부 의혹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진 않은 것으로 비친다. 특히, 준용 씨는 자신의 특혜취업 의혹이 대선 이슈로 불거져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거의 해명한 적이 없으며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1997년 대선 때 이회창 대선후보는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아들의 키를 공개 측정하도록 했다. 


“문 후보의 2014년 3월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3개 금융기관 예금 3250만 원이 준용 씨의 전 재산으로 돼 있다. 2015년 3월 공개된 준용 씨의 같은 3개 금융기관 예금이 3920만 원으로 다소 늘었다. 준용 씨가 3개 금융기관 예금을 신도림팰러티움 아파트를 사는 데에 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아파트 매입가가 3억1000만 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을 1억5000만 원 받았으므로 차액인 1억6000만 원이 더 필요했다. 준용 씨가 이 1억6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하다.”



2012년 대선 때 ‘신동아’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문 후보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시절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문 후보는 당시 이 의혹에 가타부타 반응을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 부동산 등기부 자료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는 2003년 2월 2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형파크맨션 A동 104호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2004년 5월 28일 자신의 명의로 이 맨션을 매입했다. 


이때 문 후보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김 여사가 종로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는 거래가격을 1억6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반면 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 빌라의 매입 가격을 2억98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둘 중 무엇이 실제 매입가격이었을까. 

문 후보는 이 맨션에 전세로 거주하던 2003년 재산신고 때 전세보증금을 2억3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문 후보 부인 김 여사가 구청에 신고한 가격은 전세보증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김 여사가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문 후보 재산신고상의 실제 매입 가격과의 차액인 1억3000만 원에 해당하는 700만 원 안팎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문 후보는 2012년 당시 세금 탈루를 엄단하는 ‘반부패’ 공약을 발표했고 이번 대선에선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 선대위 고위인사로 활동하다 현재 정계에서 물러난 A씨는 “신동아의 ‘김정숙 다운계약서 의혹’ 보도의 신빙성이 높은 만큼 문 후보가 지금이라도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아들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 의문에다 부인의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문 후보는 부동산 거래나 재산신고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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