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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 천여개 중소산업단지에 3000억 종부세 날벼락

파스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5.09 0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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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여 개 중소 산업단지에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 경기도 평택의 모 산업단지. 독자제공
"원래 없던 세금 몇 년 치를 갑자기 한꺼번에 내라고 하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평택에서 2만여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산업단지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 110억원을 내느라 사업이 적자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100여개 중소 산업단지에 약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종부세 및 재산세 '날벼락'이 떨어졌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에는 200억원의 세금이 부과됐고, 경남 진주시의 뿌리일반산업단지는 60억원의 세금을 채납 중이다.

공공시설 산업단지에 종부세 면제 등 세제 혜택

여러 공장이 모여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토지수용권 등의 공권력이 쓰이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면제, 재산세 분리과세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그런데 이런 산업단지에 이전에 없던 종부세 등의 세금 날벼락이 왜 떨어진 걸까. 과정은 이렇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재산에 대해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 의무자를 위탁자(사업 시행사)에서 수탁자(신탁회사)로 변경했다.

중소규모의 산업단지 사업 시행사들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위탁하는 담보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그래야 금융회사에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고 사업 투명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규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산업단지의 재산세 및 종부세는 기존대로 위탁자(사업 시행사)를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바르다고 판단해 2019년까지는 이전과 다름없이 과세했다.

실질과세원칙에 위배…"입법 실수로 세금 폭탄"

그런데 경남 양산시는 2015년 양산시 소재 모 산업단지에 종부세를 부과했다. 행안부의 규정 변경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탁회사로 변경됐고 신탁회사는 산업단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산업단지는 불복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양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치 종부세와 재산세를 해당 산업단지에 일시에 과세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대형회계법인의 파트너 공인회계사는 "과세의 기본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사법부가 형식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도 문제지만 과세당국이 입법과정에서 명백하게 실수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회계사는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담보 신탁하는 것은 사업자금 조달 목적일 뿐이고 실질적인 사업 시행자는 변함없다"며 "산업단지 내공장부지를분양받은 영세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제도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불이익을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다시 종부세 면제

대법원 판결 이후 행안부는 바로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신탁회사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산업단지가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020년부터는 담보신탁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았고 이 때문에 2014~2019년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업체들은 각각의 해당 기간에 대해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처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세심판 제도 등을 통한 구제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소급하는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 산업단지 대표 B씨는 "행안부가 입법 미비로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켜 놓고 구제기관으로 문제 해결을 떠넘기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제조업을 유지하고 수출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려고 하는데 정부는 이런 기업들에 세금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B씨는 "일단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공사업자에게 줄 공사대금을 미루고 세금 먼저 냈다"며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을 물론 공사업체들도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ham.jongsun@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336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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