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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신부] 표절 아닌 매너리즘의 산물

초코햏 2004.10.21 07:09:53
조회 741 추천 0 댓글 15






------------------------------------------------------------------------------- 누군가를 협박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표절을 자인하라고 윽박질러라. 홍콩영화 ‘아저씨 우리 결혼할까요\'와  이미 상연이 끝나버린 국산 \'어린신부\' 사이에서 발견되는 여러 유사점들을 두고 간만에 흥미로운 표절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란이 흥미로운 것은 영화와 표절에 관련된 몇가지 현대적 관점이 국내 언론의 시선 을 끌지 못한 채, 닮은 점 많이 찾아내기 경쟁에서 한치도 더 나가지 못하고, 벌써 한달 이상 제자리뛰기를 계속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 영화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점들은 이미 추출되어 대중앞에 끌려나와 있는 상황이며, 그 요소들이  아이디어나 에피소드차원에서 비슷해보인다는 점에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표절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과 관전자들은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여러가지 이유로 영화라는 장르의 종합예술에서 표절이라는 말은 이미 용도 폐기된지 오래라는 사실을. 표절이란 말은 영화예술을 논하면서 써서는 안되는 사어로 자리매김 된지 꽤 오래되었다. 명백한 텍스트도용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원작 텍스트나 시나리오를 허락없이 가져다 쓴 경우의 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표절시비를 가리기 위해 법정에 간 과거의 수많은 소송사례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측에서 상대편의 표절을 증명 하는데 성공한 적이 거의 없었다. 표절이란 개념자체가 문학에서 비롯된 것이고, 문자텍스트의 해체와 조합이 전부인 문학 에서는 표절여부를 결정짓기 위해서 관련 부분을 대조해보면 되는데, 이때 텍스트의 형태적 일치성이 확인되면 표절로 판정받게 된다. 그러나 영화에 이런 프로세스를 대입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된 것은, 한 영화장면이 담고 있는 영상매체적 총가치를 줄거리나 설명 , 즉 문자텍스트로 정확히 등가치환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에 대해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즉, 영상은 언어적 설명으로 환원되는 자신을 훨씬 초월하는 그 어떤 것이고, 그로부터 같은 줄거리로 이해되는 전혀 다른 여러 영상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된 때문이다. 즉, 줄거리와 장면이 꼭 같게 느껴지는가.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점들을 찾아보아라, 아마 끝없이 발견될 것이다...  이런 식이다. 이런 연유로 두 영화 작품의 부분적,혹은 전체적 유사성을 이야기할 때 표절이란 단어를 써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과거 영화관련 표절소송에서 피고측 변호인들은 대부분 이런 논리로 표절시비를 물리쳤다. 비슷한 부분이 있는가? 그러면 비슷하다고 말하면 된다. 줄거리가 같다고? 그러면 줄거리가 같다고 말하라. 하지만 표절이라고 주장하지 마라. ‘아저씨 우리 결혼할까요\'와 \'어린신부\'는 비슷한 점이 많은, 그러나 전혀 다른 별개의 영화이다. 그리고  두 영화 모두 상투적인 주제를 상투적인 에피소드의 나열로 만든 영화들이다. ‘아저씨 우리 결혼할까요\'에서 어떤 요소가 그토록 뚜렷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보자. 대부분이 이미 잘 알려진 공공의 환상을 차용해 만들어 졌다는 점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린신부\' 또한 어떤가. 이 영화에 독창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는 애초부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둘다 영화자체를 보면 그렇고 그런 매너리즘의 산물인 것이다. 표절과 같은 시대착오적 언어로 한달이 넘게 떠들어댈 사안이 아니란 것이다. ------------------------------------------------------------------------------------------- [참고] 환경 재앙 영화 <투모로우> 표절 시비 [2004-06-18] --------------------------------------------------------------------------------- 환경 재앙을 그린 영화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가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독일 쾰른 지방법원은 16일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이자 작가인 우발도 디베네데토가 이 영화의 감독 롤란트 에머리히와 제작사인 20세기 폭스사 독일법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상영 중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했다. 디베네데토 교수 측은 이 영화가 자신이 지난 1993년 카일 도너라는 필명으로 낸 소설 <폴라 데이 나인(polar day 9)>의 핵심 줄거리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표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화와 소설 모두 ▲남극 과학연구기지에서 이야기가 시작 ▲미국 주요 도시들의 침수와 빙하기 도래 ▲과학자의 사전 경고를 미국 관리들이 무시 ▲미국인들이 멕시코로 탈출하려다 국경에서 저지되는 점 등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지난 1998년 에머리히 감독 측의 관계자 요청으로 이 소설을 보낸 일이 있다는 점 등을 표절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감독의 고향인 독일의 저작권법 규정이 자신에게 유리 하다고 판단해 쾰른 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20세기폭스사 측은 감독은 이 소설을 읽지 못했으며, 영화와 소설이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판결에 앞서 16일 열린 청문에서 재판부는 일단 영화와 소설이 줄거리와 주요 사건 등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후변화의 원인과 빙하기 도래 등의 설정은 `작가의 창조적 인격에 기초한 독특한 것\'이 아니라 백과사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 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저작권 보호 가치가 있는 부분은 주인공들의 삶과 투쟁을 그린 장면들이지만 책과 영화에서 서로 다르게 묘사돼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주간지 슈피겔 인터넷판은 재판부가 내달 7일께 판결할 계획이지만 이날 청문에서 밝힌 견해에 비춰보면 표절 주장이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에머리히 감독은 독일 출신 으로 미국 할리우드에서 <인디펜던스 데이>와 <고질라> 등의 재난영화를 주로 만들어왔다. (베를린=연합뉴스)   ------------------------------------------------------------------------------------ [블로그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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