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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아르헨도가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아르헨도 2004.10.30 10:36:17
조회 625 추천 0 댓글 4




서울지검 형사1부(이복태ㆍ李福泰부장검사)는 1일 해외 영주권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국외이주자 출신 연예인 12명의 명단을 병무청으로부터 넘겨 받아 이들의 본명과 주민등록번호,국내 체류기간 및 영리활동여부 등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병무청은 지난 3월부터 이들 연예인과 소속 매니지먼트사에 관련자료 제출을 수차례요청했으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주초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외파 연예인에 대한조사는 올 3월27일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ㆍ발효됨에 따라 본격화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국외이주자 출신 연예인과 운동선수,예술인 등이 영리활동 목적으로 연간 6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2개월 이내에 출국했더라도 6개월 내에재입국하면 계속 체류한 것으로간주, 편법체류에 의한 병역기피를 막고 있다. 검찰에 명단이 넘어온조사대상은 ▦유승준(25) ▦전 H.O.T 멤버 안승호(예명 토니 안ㆍ23) ▦구피의 신동욱(23) ▦신화의 문정혁(예명 에릭 문ㆍ22) ▦원타임의 박홍준(예명 테디ㆍ23) ▦태사자의 이동윤(23) ▦이현도(29) ▦정석원(32) ▦지누션의 노승환(29)과 김진우(30) ▦코요테의 김구(25)▦터보의 조명익(예명 마이키ㆍ23) 등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중 상당수가 가명이나 예명을 쓰는 데다 소속 매니지먼트사들이 본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체류기간 등 기본적인 정보를병무청에 제공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속사에 관련정보를 임의제출할 것을 요청한 뒤 협조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申중히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병무청은 조사결과국내에서 2개월 이상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연예인에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국외이주 사유로인한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한 뒤 전원 병역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병무청은 올 3월 이후국세청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등과 함께 국내에서연예활동 중이거나 취업중인 국외이주자를 대상으로 소득 파악 및 취업관계를 확인해 왔으며 검찰과경찰의 협조를 받아 6월27일까지 징집대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정식 고발이나 수사요청은 아니므로 즉각적인 소환조사나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대상자 중 상당수가 이미병역조사를 피해 출국했을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손석민기자 hermes@hk.co.kr ========================================================================================== 아르헨도 도 스티붕 처럼 군대 안가려고 군대갈 시기쯔음 해서 아르헨티나 영주권 따서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는데 만약 그가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한국에 들어 온다면 합법적으로 군입대를 피했지만 법에도 없는 괴씸죄 때문에 입국조차 못했던 스티붕의 입국금지는 무의미 해지고 이는 곧 60만 대한민국 장병의 사기를 꺾는 꼴이 되지 않나? 아무튼 국방부도 어이없고, 이현도도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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