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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김 모양, 보톡스 부작용 소송 패소

2004.12.07 07:54:54
조회 3917 추천 0 댓글 15




연기자 김 모 양이 보톡스 시술로 인한 피부함몰을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지방법원은 (민사89 단독 박남천 부장판사)은 6일 연기자 김 모 양이 “보톡스 주사를 맞은 뒤 종아리 함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사 김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 모 양의 신체에 일어난 부작용은 국내외에서 접할 수 있는 논문으로 보고된 예가 없으며, 보톡스 효과 지속 기간이 평균 6개월정도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종아리 함몰 상태가 계속 남아 있다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의료 과실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술 당시의 정황(미용목적, 시술 횟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수술의 부작용을 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 양이 환자로서 자기 결정권이나 선택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2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김 양은 네 차례에 걸쳐 의사 김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종아리와 팔에 보톡스 시술을 받은 뒤 양쪽 팔 부위가 불균형하게 되고 종아리가 함몰돼 CF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TV 드라마에서 종아리가 보이는 의상을 전혀 입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 ========================================================================================= 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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