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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 때문에 이민을...

2004.12.15 05:53:34
조회 2079 추천 0 댓글 10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한류스타들의 국위 선양 소식은 끝이 어디일까\' 한국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수백수천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아예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일본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4대 천왕\' 장동건을 열렬히 사모하는 일본 가정 주부 요시무라 사와코(62)씨는 오로지 장동건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피력했다. 장동건을 보다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은 요시무라씨는 최근 일시적인 \'관광\'이 아닌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살기\'를 희망하면서 한국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시무라씨는 "일본인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장기적 체류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일본 국적을 버리고 한국에 이민 와서 살고 싶다. 일본에 있는 가족들과 협의가 안된다면 혼자라도 와서 살고 싶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서 살려면 개인 사업체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이 적당한가 구상 중에 있다. 나는 그가 숨쉬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설렌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와 "친구"에서 볼 수 있었던 장동건의 남성미 넘치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드라마 "이브의 모든 것"에서 볼 수 있는 그의 부드러운 모습에 매료됐다"고 밝힌 뒤 "작품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모든 작품 속에서의 장동건 모습을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미주(미국·캐나다) 지역이나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지역의 경우는 외국인의 이민을 관장하는 \'이민관리국\'이 있어 적절한 자격 요건이 갖춰질 경우는 해당 국가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해 법적으로 이민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민\'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다. 대신 외국인의 국내 \'체류\'와 관련한 제도와 자격 요건사항이 있을 뿐이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과의 박찬순씨는 "특별히 입국을 금지해야 할 인물이 아닐 경우는 입국뿐만 아니라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국내 배우자가 있는 경우거나 국내 사업체를 소유한 사람일 경우 혹은 국내 사업체에 소액 투자를 한 경우에도 사증발급인증서(국내 입국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발급 전 인증서)는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일본 여성일 경우는 입국심사과에서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증서를 받아 재일한국대사관에서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자가 만료될 경우는 다시 연장을 할 수 있어 소망대로 장기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고 영구 체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62세의 압박;; 오타냐 진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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