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양파, 가수 전속계약 소송 제기

전람회 2005.01.14 05:44:02
조회 1471 추천 0 댓글 26




발라드 가수 양파(27ㆍ본명 이은진)가 가수 전속 계약 종료와 관련,소송을 제기했다. 양파는 13일 법률대리인 ABA법률사무소을 통해 “가수 데뷔 전인 지난 97년 이모부 서모씨와 체결한 전속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씨가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가수 활동을 막고 있어 계약 종료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양파측은 소장에서 “서씨와 지난 97년 2월 23일에 3년동안 총 5장의 음반을 내기로 계약을 맺었다”며 “지난 2001년까지 4집 앨범을 냈지만 99년말께 3.5집을 발매한 것을 포함하면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5장의 앨범을 출시해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인데도 서씨는 3.5집은 별도의 음반으로 볼 수 없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양파의 부모에게 ‘어떤 제작사가 문제가 있는 가수를 데리고 갈 것인가’라는 요지의 서신을 보내는 등 추가 앨범 제작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음반제작자협회를 통해 양파가 제3자와 전속계약을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 소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애송이의 사랑’으로 데뷔한 양파는 당시 국내 가수로는 드물게 R&B 창법을 구사해 큰 인기를 끌었으며 미국 유학이후 공백기를 갖고 있다. 홍성원기자(hongi@heraldm.com) - `헤럴드 프리미엄 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