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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저작권법 P2P 프로그램도 원천봉쇄

ㄹㅇㄴㄹㅇㄴ 2005.01.20 04:56:50
조회 2836 추천 0 댓글 28




사적 복제 범위도 더욱 제한될 전망이다. 지난해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용자의 사적복제권을 보장한 저작권법 제27조에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방송·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사적 복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P2P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물을 내려받는 행위가 원천봉쇄된다. ================================== 자세한건 아래 기사 참조. 저작권법, 조만간 더 센 놈이 온다? [오마이뉴스 2005-01-19 10:35]   [오마이뉴스 김지은 기자]   지난 16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블로거들이 개정 저작권법에 반대해 만든 \'No music, no blog(음악이 없으면 블로그도 없다, cafe.naver.com/nomusicnoblog.cafe)\' 안티카페 가입자 수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블로거들은 이 카페에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인데 이어, 자신의 블로그에 개정 저작권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표어와 항의글을 올리는 \'온라인 릴레이 1인시위\'도 시작했다. 시민단체들도 연대 성명을 냈다. 문화연대·정보공유연대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0개 단체는 17일 성명을 통해 "저작권법이 국민 모두를 감옥으로 보내려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안티카페 가입자 점점 늘어... 10여개 단체, 우려 성명 이들은 "이번 개정법은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포함한 현행 저작권법은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터넷의 생명력을 말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저작권 재개정을 위한 네티즌의 연대행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자유공간으로 지켜나갈 것인지, 자본과 국가의 손아귀로 넘겨줄 것인지 기로에 있다"며 "인터넷을 시장성 있는 공간으로 키운 것은 정보를 자유롭게 나누고 공동체를 만든 네티즌들의 공인데, 시장만 남기고 네티즌을 쫓아내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성토했다. 이러한 반발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정 저작권법보다 한층 강화된 저작권법 전면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관광부에서 마련한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초안)에는 친고죄 폐지 조항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전면 개정안 초안에는 친고죄를 조건부로 폐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신문은 "인터넷상에서 저작물 공유행위가 도를 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번에 (친고죄) 폐지가 결정됐다"며 "다만 친고죄 조항의 전면 폐지가 콘텐츠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만 친고죄 개념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사적 복제 범위도 더욱 제한될 전망이다. 지난해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용자의 사적복제권을 보장한 저작권법 제27조에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방송·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사적 복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P2P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물을 내려받는 행위가 원천봉쇄된다. "친고죄 폐지되면 사법기관이 저작물의 \'경비원\' 되는 셈"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법의 초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는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시대흐름이나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개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홍 함께하는행동 정보인권국장은 "지난 수년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사회는 삶의 방식에서 다양한 변화를 이끌었다"며 "그런데도 저작권만 옹호하는 측면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으니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모든 저작물을 화폐가치라는 잣대로만 판단해 저작권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정보물은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고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유통을 막겠다는 태도인데 인터넷에는 여러 성격의 저작물이 존재한다"며 "저작권을 다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태(사회학) 상지대 교수도 "이번 개정법은 기술발달 추세에 전적으로 역행하는 낡은 입법"이라며 "전 국민적 반대운동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홍 교수는 온라인상의 전송권 인정과 P2P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에 대해 "네티즌이 음악CD를 사서 그 음원을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영리 목적이 아닌 행동인데도 전송권 침해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P2P 서비스도 개별적이고 사적 이용 방식인데 일부 영리 목적으로 쓰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이용자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저작권법상 친고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반발도 크다. 홍 교수는 "이번 전면개정의 핵심은 친고죄 조항 폐지"라며 "친고죄까지 폐지되면 국가의 사법기관이 수많은 저작물의 \'경비원\'이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친고죄를 없애면 실효성도 미비할뿐더러 상당한 위축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문광부 "조만간 법안 공개하고 의견 수렴하겠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현재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상태다. 문광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초안을 마련해 손질하고 있는 단계"라며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 조만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받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현행 저작권법은 광범위하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조항도 많았다"며 "저작권 보호와 문화발전이라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네티즌의 거센 반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중적인 태도\'라고 못박았다. 그는 "네티즌들은 자기 것은 퍼가면 안된다고 하면서도 남의 것은 퍼와도 좋다고 하는 이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요즘 반발은 오히려 인터넷상의 불법행위를 널리 홍보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법에 대한 대안은?... 정보공유라이선스 운동 대두   저작자가 직접 정보이용 범위 제시   정부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상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보공유라이선스 운동\'(참조 www.freeuse.or.kr)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를 정하는 일종의 약관. 저작권자가 온-오프라인에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할 때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과 개작에 대한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다. 범위는 ▲영리·개작 허용 ▲영리불허·개작 허용 ▲영리허용·개작불허 ▲영리·개작불허 등 4가지가 있고 저작자는 이중 하나를 선택해 명시하면 된다. 이용자는 저작자가 적시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운동은 저작자 의사는 다양한데도 지금의 저작권법이 저작자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운동이다. 지난해 말 \'정보공유연대IPleft\'에서 처음 제안했다. 당시 이 단체 대표였던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표시하는 적극적 의사표현"이라며 "저작권법이 정보를 사유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면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교수는 "자기가 만든 여러가지 정보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온라인상 저작권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운동의 의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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