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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법적책임 포털사이트가 가장 크다

미래형 2005.01.27 07:49:24
조회 930 추천 0 댓글 10






X파일 법적책임 포털사이트가 가장 크다 법률사무소 \'정률\' 정재욱 변호사 자문    김용호      ‘연예인 사적정보 비밀파일’ 유포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강경대응을 선포하고 나섰다. 비대위 언론담당대변인인 홍종구(엠제이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국민일보 쿠키뉴스 특별취재팀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적소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1차적으로는 이번 파일의 작성 및 유출의 명백한 당사자인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2차적으로 무분별하게 여과과정 없이 유출시킨 포털 사이트 및 사적인 정보를 유출시킨 네티즌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초기단계 보도한 CBS 노컷뉴스는 재빠르게 라이브폴을 가동해 사건의 책임론에 대한 네티즌들의 선택을 유도했다. 투표결과는 1월 25일 현재 광고기획사(제일기획) 46.7% 여론조사기관(동서리서치) 17.0% 연예기자 및 리포터 20.4% 매니져 6.3% 네티즌 9.5%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의 당사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포털 사이트와 노컷 뉴스는 아예 투표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사실은’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노컷 뉴스와 네이버가 일등 공신이죠.”라는 게시물을 통해 “비록 향간에 소문이 돌았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천지였는데 시작 페이지의 기본을 자처하는 네이버와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노컷뉴스가 합세해 엑스파일을 옮기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 아닌가요?”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브레이크 뉴스는 사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광고회사 AE와 방송사 PD출신의 변호사로서 실무경험이 있어 현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재욱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견해를 들어 보았다. 1. 제일기획 광고모델을 선정하고 모델에 관하여 광고주에게 컨설팅을 하는 것은 광고대행사의 고유업무영역의 하나이다. 또한 광고모델은 그 자체가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이미지는 하나의 무형자산으로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는 모델의 그 이미지를 구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델로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광고대행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볼 수 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모델이미지 하락의 잠재적 가능성도 당연히 예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정보의 조사는 현재의 표면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숨겨진 내용에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미지는 헛소문으로도 악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고대행사에 대한 윤리적 비난은 혹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단 문서 유포자에 대한 형사책임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민사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동서리서치 제일기획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리서치 회사로서 업무 자체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파일유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것도 유포한 직원 개인의 형사 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제일기획의 경우와 같이 민사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네티즌 당연히 책임이 있다. 형사상 민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상 추적/특정화하기가 힘들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4. 기자, 리포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영리목적이 분명한 회사에 유출했고 받은 금액의 액수는 그리 크지 않지만 기자윤리에 반한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 포털 사이트 정보서비스 제공자로서 민사책임을 인정한 몇몇 판례가 존재한다.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던 하이텔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소리바다 사건은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한 문제로 이번 명예훼손문제와는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생각된다) 특히 기사의 덧글에 의해 피해범위가 컸던 점에서 포털의 포털운영자의 덧글에 대한 삭제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덧글은 인터넷 공간의 자유로운 여론을 조성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과 포털이 덧글의 ‘마당’을 제공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기사와 덧글은 분리되어 생각하기 곤란하다고 본다. 포털 사이트의 명예 훼손적 게시물 삭제의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법원은 2003년 XX군(郡)의 홈페이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게시물의 삭제 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 사건 당일 기사에 대한 덧글을 신속하게 차단한 D사에 비해 대처가 전무했던 N사는 사이트의 규모와 영향력, 영업성(이번 사건을 통한 페이지뷰 상승으로 광고수입의 증대라는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막대하다는 점 등에서 덧글의 삭제의무가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삭제의무가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명예훼손방조라는 형사책임 또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포털 사이트의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았다. Q: N사의 경우 사건발생 후 뒤늦게 게시물 하단에 덧글 삭제에 대한 공지를 남겼다. A: 이는 이용약관에 대한 재확인에 불과하며 공지 없이도 삭제가 가능했다. 따라서 그러한 공지가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오히려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즉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으로서 결과발생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명예훼손 문구가 계속해서 덧글을 통해 유포됨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Q: N사는 사건을 핫이슈로 묶었고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네티즌 투표까지 실시했다. A: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악의적 정황자료이다. 또한 투표 행위는 사건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도 파악할 수 있다. Q: 고소에 대한 ‘가액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A: 우리 법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인정정도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위자료로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억원 안팎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대중에 대한 이미지를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당한 명예침해와는 달리 이미지 손상은 바로 수입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고 이러한 수입의 감소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인과관계의 증명이 관건이며 쉬운 일은 아니다.    2005/01/25 [07:15] ⓒ브레이크뉴스   오~ 이런것이었군. 네이버 좇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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