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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X파일도 존재할 수 있다...너 또한 하나의 상품이라면???

어부의아들 2005.01.28 10:18:52
조회 952 추천 0 댓글 9




[오마이뉴스 2005-01-26 13:14]   광고기획사가 광고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실과 다른 연예인 신상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다만,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이미 정보인권에 대한 불감증에 단단히 걸린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몸값’이 매겨지는 당신 또한 하나의 상품이다(당신이 연봉을 받는 회사원이라면 그런 사실은 더욱 쉽게 드러난다). 누군가 당신이 모르는 어딘가에서 당신에 관한 온갖 나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당신의 몸값 계산에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등골이 서늘하지 않은가. ㅁㅁㅁㅁㅁㅁ\'X파일\' 구축은 문제없다, 흘러나온 게 문제?ㅁㅁㅁㅁㅁ 첫째,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알리지 않고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이다. 수집된 정보에 아무런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정보가 모여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개인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고, 정보 보유자에게는 권력이 되는 것이다. 개인정보 수집은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며,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에 대한 사전고지 및 그로부터의 동의 및 승낙을 전제로 하여 수집되어야 한다. ㅁㅁㅁㅁㅁ업무용 정보수집은 명예훼손 고의가 없다?ㅁㅁㅁㅁㅁ 둘째,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번 ‘연예인 X파일’은 단순한 ‘동의 받지 않은 정보수집’차원이 아니라, 그 파일 자체에 중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문제되었다.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파일을 만들고, 그것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포한 것 자체부터가 명예훼손이 된다. 회사 외부로까지 유출되어야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제일기획내 각 팀에서 이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였다면, 파일 내용을 인지한 사람의 수는 그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기에 충분한 다수이다. 업무에 사용하려고 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말은, 어떤 악의적 정보이든 업무에 유용하기만 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ㅁㅁㅁㅁㅁ연예인은‘공인’이므로 X파일 공개돼도 된다?ㅁㅁㅁㅁㅁ 셋째, 이번 사건은 연예인들이 ‘공인’인 것과는 무관하다. 공인에 관한 영화를 만드는 등 예술의 자유가 문제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특수한 영역인 예술 표현의 자유 쪽에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연예인 X파일’은 표현이나 예술의 자유와 무관하게 사기업이 극히 상업적 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공인’이므로 공개되어도 무관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일부 연예인들이 피해자라고 해서 이 사건이 결코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보다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된다. 이 사건의 소소한 법률상 논란거리를 떠나서 사법 당국으로 하여금 진지하게 다뤄지도록 촉구해야 할 일은 결국 우리의 몫이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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