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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새우깡 매운맛이건 에비센이네오 맛있어뒤에 매운맛이 온다고함두번째 신당동 떡볶이음 맛있는데 많이담세번째 빙글빙글안경쭈압쭈압으시발 존나담 빙수시럽같은맛이라함다음 요구르트젤리오 개맛있음다음은 블루에이드색깔이 ㅈㄴ 이쁘네어렷을때였으면 좋아했을수도 있을법한 맛이라함다음 뽀로로애들이 좋아할법한 맛이네다음은 쿠루루단맛을 줄인 넥타(일본과즙음료) 같다고함다음은 레인보우젤리ㅈㄴ 신기하게 생김음 맛있네다음은 개구리알물에 퐁퐁퐁 알을 짜냄음 이쁘네 에메랄드같아캔디같은 맛이라함소 내장탕소의 감칠맛이 응축된 맛이라함 맛있음다음은 진라면문어랑 게 넣고 끓임우와 ㅈㄴ 맛잇음국물 드링킹와 쌌다ㅈㄴ 맛잇네다음은 계란찜평범하게 만드는게 5배는 더 맛있다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외국 의사도 국내 진료 가능…정부 초강수
- 관련게시물 : 중국의사 한국진출 일보직전...news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에 초강수를 택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외국인 의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별도 국가고시 거치지 않아도 외국 면허만으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건의료가 심각 단계일 때 한해서 허용하겠다는데, 지금이 심각 상태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자리를 메우는 상황에, 의협 회장은 “후진국 의사 수입하면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면허가 있으면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만 허용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현재 유지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사로 일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의사면허 시험에 통과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 진료가 가능해진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외국인보다는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내국인, 교포들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선 상황. 의대 증원을 놓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외국 의사 인력까지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의사는 유학파 한국 국적이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의사 소통이 중요하니까요. 어떤 외국 의사들이 와서 의료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성원 기자가 이어갑니다. 외국 의사면허가 있어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 심각 단계에서만 진료가 허용되기 때문에 진료 기간을 명시해 승인될 전망입니다. 또 수련병원 100곳에서만 진료할 수 있으며 국내 전문의 지도, 감독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전임의의 빈 자리를 한시적으로 메우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따고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내 의대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인정하는 외국 의대는 38국가, 159개 대학입니다. 미국이 26곳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18곳, 독일·일본 각각 15곳, 영국 14곳, 러시아 11곳 등입니다. 이들 의대를 나와 현지에서 의사면허를 딴 뒤 지난해 국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50여 명입니다.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1. 아는기자 김단비 정책사회부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 20일까지로 입법예고 한건가요? 5월 말을 의정 갈등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고요. 여기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지 석 달이 되는 시점이 이달 20일 경입니다.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1년 10개월 수련' 요건에 미달해 수련이 유급됩니다. 전문의 시험 자격도 한 해씩 미뤄지는 겁니다. 전공의 전임의도 없고 전문의도 새로 배출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Q2. 왜 전공의 전임의들로 허용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3차 병원은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이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차 병원이 버텨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암환자 같은 중증 환자 수술을 미뤄야할지 모르고요, 남은 대학병원 의사들의 번아웃, 집단 휴진 등을 고려하면 공백이 가장 큰 전공의 전임의 인력부터 보충하려는 의도입니다. Q3.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게 될까요? 국내 의대 교육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는 국가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대상인데요. 우리 정부가 개별 지원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승인한 곳은 38개국 159개 의대입니다. 이중에는 미국 의대가 26곳으로 가장 많고, 르완다, 니카라과 의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류되는 하버드 의대 등은 없는데요. 해당 의대 출신의 신청이 있을 때 심사를 통해 추가되는 식인데 아직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다. Q4. 의료계는 어떤 반응인가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직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NS를 통해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요?"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채널A에 출연해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말한 걸 상기하며 비판한겁니다. 임 회장은 저질 의사 수입에 따른 의료 질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Q5.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의 또다른 변수가 등장했다면서요? 이번에 의대 증원이 되는 32개 대학은 증원 수에 맞춰 학칙도 개정해야 의대 증원 절차가 완료되는데요. 어제 부산대 이어 오늘은 제주대 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을 부결시켰습니다. 강원대는 학칙 개정을 법원 가처분 결정 때까지 보류했습니다. 이 3개 대학을 포함해 20개 대학이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다른 대학으로 번지면 증원 절차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는겁니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을 포함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17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18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0 - 싱글벙글 해외 의사들 한국행 준비중OECD 1위 월급인데 미국 일본에서는 안와도 영국이나 북유럽 선진국에서는 많이 올 듯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뒤바뀐 임성근 진술.. "통찰력 발휘해 지침" 자화자찬까지
채 상병의 생명을 앗아간 무리한 수중 수색작전, 그 책임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임 사단장의 혐의를 빼주라는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이 사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 사단장의 진술들을 모두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직후 조사 때와 5개월 뒤 조사 때, 말이 크게 바뀐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채 상병 실종 전날 자신이 수색현장에 현장지도를 나갔을 때 상황과 관련해서입니다. 채 상병이 실종되기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경북 예천을 돌며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해병대 장병들을 둘러봤습니다.임 사단장은 작전을 잘할 수 있게 '현장지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사단장에게 지시를 받았다' '여단 참모 앞에서 곤란한 상황이었다' '사단장이 엄청 화났다'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비슷한 시간, 병사들에게는 경례를 잘 안 한다, 복장이 불량하다는 등 지시사항이 내려갔습니다. 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일주일 만인 지난해 7월 26일 해병대 수사단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임 사단장이 5개월 뒤 군사법원에 낸 진술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경례와 모자 등을 교육했다"는 진술이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사항으로 사칭한 것"으로 바뀐 겁니다. 임 사단장이 자신에게 적용됐다가 빠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벗기 위해 진술을 바꾼 건 아닌지도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날 임 사단장의 '현장지도' 당시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임 사단장의 책임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부하들뿐 아니라 자신의 상관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도 책임을 미루는 듯한 진술을 했습니다. 사령관은 실종자 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통찰력'을 발휘해 미리 준비시켰다며 자화자찬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군사법원에 260쪽 분량의 진술서를 냈습니다. 지난 3일 JTBC에 "저에 대한 사실과 기억은 이날 진술서에 상세히 기록돼 있으니 참고하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낸 진술서가 자신의 최종 입장이라는겁니다. 임 사단장은 진술서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특히 지난해 7월 15일 경북소방본부에서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지시를 하지 않은 사령관도 문제, 매뉴얼도 문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하들도 문제였지만, 오로지 자신만은 통찰력을 발휘해 명확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건의 출발점이죠. 가장 중요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왜 병사들이 안전장비도 없이 급류 속으로 들어갔는지, 그 책임자를 가리는 수사입니다. 들어가라고 지시한 대대장의 책임일 수도 있고, 만약에 대대장이 그런 지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장이 압박을 했다면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서 경찰로 넘겼는데, 이걸 군검찰이 회수해와서 결국 사단장의 혐의를 뺐죠. 이게 '수사 외압 의혹 사건'입니다. 두 사건의 연결고리에 임 사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중심에도 임 사단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VIP 격노설' 대화가 오갔다는 때를 기점으로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임 사단장에게 적용됐던 혐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Q. 어제와 오늘 진술 내용을 보면, 임 사단장은 '자신은 제대로 지시를 했는데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맞는 말인가요? 해병대 수사단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임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로 넘겼던 것이고요. 하지만 임 사단장의 말이 맞는지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 제가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임 사단장의 말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발짝 떨어져서 현장의 진술서를 본 군검사의 진술은 임 사단장의 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다만 참고할 만한, 또다른 진술이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당시 검시에 참여했던 군검사의 진술입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Q. 한발짝 떨어져 본 군검사의 진술이 맞다고 한다면, 임 사단장의 진술은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임 사단장은 직접 진술이든 진술서든 본인의 책임은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천안함 잔해수거 때도 구명조끼는 없었다"는 발언이나, "나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입수를 지시한 현장 간부가 문제"라는 발언, "위험한 상황을 자신있게 말하지 않는 조직문화가 문제"라는 발언 모두, 부하들이나 해병대 조직문화, 심지어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책임을 미루는 취지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775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777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77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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