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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어질어질 승무원, 기장 때리고 무죄 받는법.jpg
자세한 이야기는 “United States v. Cordova and Santano, 1950, 89 F. Supp. 298.”을 참고 바란다. 1948년 8월 2일, 푸에르토리코의 수도 산후안에서 출발하여 뉴욕으로 향하는 미국 항공사의 여객기가 있었다. 이 비행기의 승객들은 그날따라 다른 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술에 진탕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 이들은 출발 전에 탑승객과 환송객을 위한 파티를 벌였고, 특별히 그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좀 즐거운 분위기로 가고싶었던 것이였는지, 푸에르토리코인 A와 B를 포함한 대다수의 승객들이 종이 쇼핑백에 도수가 높은 럼주 병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시작부터 그들은 좋은 분위기로 건배하고 즐기며 비행을 시작했다. 이륙한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그들은 비행기에서 술 한 병을 잃어버리는데, 이때문에 A와 B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구경하려고 승객들이 와글와글 몰렸다. 이 때문에 자동항법장치로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기수가 들렸고, 기장은 급히 비행 상태를 정상화 시킨 후 부기장에게 운항을 맡긴 뒤 객실로 나가보았다. 둘의 싸움은 워낙 시끄러웠는지 비행기가 난장판이 되었다.. 이 개판난 상황 속에서 기장은 어찌저찌 해결을 해보려 했고, A는 가까스로 진정이 되었지만 B는 아직 분이 안풀렸는지 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B는 기장의 어깨를 가격하고 여승무원을 때려 눕히는 등 지랄 발광을 시작했다. 기장은 힘겹게 B를 제압해보려 했지만, B가 미쳐 날뛰면서 기장의 팔을 잡아 뜯고, 어깨를 물어뜯으면서 유혈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가까스로나마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B를 제압하고, 기내의 좁은 칸에 가두어 놓은 채로 어찌저찌 뉴욕까지 오게된다. 뉴욕 검찰은 A와 B 둘 모두를 뉴욕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하고 폭행 혐의로 기소하게 된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공해 상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었기에, 당연하게도 A와 B 모두 유죄를 받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정당방위도 아니고, 술에 취한 주취자가 난동을 피워 기장과 승무원의 안전을 해친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무죄라는 결과가 나왔을까? 정말 어이없게도, 그 법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영해’만을 범주에 두고있다는 것이다. 법의 요건에 따라 다시 보자면… (1) 해당 행위가 공해 또는 미국 해군 및 해양 관할권 내에서 특정 주의 관할권을 벗어난 기타 해상에서 행해졌는가? → 정확한 위치는 공해 위의 하늘을 날았던 것이다 (2) 해당 행위가 미국의 해군 및 해상 관할권 내에서 그리고 특정 주의 관할권 밖에서 미국 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또는 그 주, 영토 또는 지역의 법률에 의해 또는 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가 속한 선박에서 행해졌는가? → 정확히는 선박이 아닌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렇다. 이 사건은 ‘선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공해(公海)’의 수면이 아니라 그 상공을 비행하였기에 둘 조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A, B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항공기라는게 만들어진게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관련 법이 없다는거임? 당연히 미국 국내외로 비판적 여론이 들끓었고, 의회는 허겁지겁 신속하게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이렇게 비슷한 법이 있음에도 황당하게 처벌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이다. 위 사건은 형사 사건에 속하므로 명확하게 명시된 바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불리하였기에 유추해석이 원천척으로 불가능했고,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항공기', ‘공해 위의 상공' 등과 같이 법을 바로바로 개정을 한 것이다. (법에 없으면 처벌 못하니깐...) 이 사건은 이렇게 황당함을 준 사건이라 그런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설명할 때면 위 사례가 등장하곤 한다. 세줄요약: 1) 비행기에서 술 마시고 난동부림 2) 근데 법에는 '배에서', '바다 수면 위에서'의 사건만 다루도록 함 3) ^무죄^
작성자 : 안심역고정닉
日, 차량 강도 출몰?! 과거로 후퇴하는 일본의 치안
- 관련게시물 : 일본에서 치안이 좋지 않은 도시일본 가나가와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이 떼강도를 만나는 사건이 발생함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 파카를 입은 남성 한 명이 빠르게 접근함 앞에는 파카남의 동료 4명도 보이는데 그중 하나는 피해 차량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도로로 나와서 진로까지 막아두는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임 덜컥 덜컥 (파카남이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시도함) 하지만 다행히도 피해차량의 문은 제대로 잠겨있었고 문은 열리지 않음 그러자... 파카남이 긴급히 도망가기 시작했고 동료들도 일제히 도주함 이 모든 일은 겨우 8초만에 일어났다고 함 이런 느낌의 범행이었다고 함 재밌는 건 이 범행이 일어나기 얼마전 피해 차량은 비슷한 일을 이미 겪었다는 점임 사건이 발생한 곳도 역시 가나가와현이었틈 갑자기 옆에서 휙 하고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오토바이 한 대 그러고는 얼마 안 가 길을 막더니 폭언을 쏟아내며 운전자를 위협하더니 차량문을 열어서 위해를 가했다고 함 이 때는 차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서 그냥 열였었는데 그 사건이 발생한 후로는 반드시 제대로 차 문을 잠그고 다녔고 그덕에 이번에는 피해 없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함 이렇게 남의 차를 여는 것은 범죄일까? 차량이나 금품 강탈의 목적으로 여는 경우는 강도죄로 처벌될 수 있고(이번 경우는 미수이므로 강도미수) 강도의 고의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간접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함 차량강도 미수범 5명은 아무런 정보가 없어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고 하니 가나가와현에 있는 한국인이라면 조심하는 게 좋을듯 근데 남미도 아니고 시대가 어느땐데 아직도 차량 강도가 있냐... 무슨 20세기에 사나 ㅋ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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