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희생자와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외면했던 일본 사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에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인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칸이 입수한 ‘강제징용 및 위안부 보상청구 소송’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일본 법원은 지난 10여년간 총 10건 중 8건에서 ▲일본군·정부의 관여 ▲협박·폭력에 의한 연행 ▲위안부 학대 등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 소송은 대부분 기각됐거나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그동안 일본 법원이 군인·군속·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됐다는 것을 일부 인정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판결문은 의미가 있다.
-연행에서 관리까지…위안부 버리고 도망-1998년 4월27일
야마구치 지방법원 시모노세키지부(부산종군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공식사죄등청구사건)와 2003년 7월22일 도쿄 고등법원(아시아·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보상청구사건) 등은 판결문에서 각종 증거자료를 인용해 “일본군·정부가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설치 및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판결문에 따르면 위안부 모집은 점령지에 병사들이 강간과 폭행을 일삼아 반일감정이 고조된 데 따른 자구책으로 일본군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군의 하청업자들은 감언과 사기·협박으로 본인의 의사를 무시해 모집했고, 여기에 관헌도 가담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 일본군은 위안부 운송을 맡은 업자에 도항(渡航)허가를 내주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했다. 대부분의 위안소는 일본군의 허가를 받은 민간업자가 운영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일본군은 위안소의 이용시간·요금·주의사항 등을 담은 위안소규정을 마련했으며, 군의관이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하는 등 위안소 설치·관리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본군은 전황이 악화되자 위안부를 현지에 버리고 도망친 사례도 있다고 판결문은 설명했다.
도쿄고법은 또 ‘중국인위안부손해배상청구사건’(2004년 12월15일)에서 위안부 동원의 일본군 개입을 인정한 뒤 “일본군이 직접 위안부를 관리하며 병사들과 군속에게 성적(性的) 봉사를 강요했다. 일본군 주둔지 근처에 사는 중국인 여성(소녀 포함)을 강제로 연행해 감금하고, 연일 강간을 일삼기도 했다”고 밝혔다.
-성관계 강요는 “반인도적·추악한 행위”-야마구치 지법은 “위안부제도는 당시의 인권 관련 국제조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관여해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20세기 중엽의 문명수준에 비춰봐도 반인도적이며 추악한 행위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못을 박았다. 아울러 “‘피고’(일본 국회의원)는 위안부 보상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입법·행정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 사법부의 이같은 판단은 미 의회조사국의 최근 보고서나 ‘
고노담화’의 배경이 되는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일본 정부는 1992년 7월6일과 이듬해 8월4일(고노담화 발표일) 두 차례에 걸쳐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과 정부가 관여했고 강제성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62·여)은 “당시 ‘고노담화’는 장관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16명의 위안부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양심에 못 이겨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아베 신조 총리 등 우익세력이 역사를 왜곡하듯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양 회장은 이어 미국 방문을 앞둔 아베 총리에 대해 “고노담화의 증거는 아직 살아있다”며 “아베 총리가 미국에서 우익이 하는 거짓말만 늘어놓는다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칸 고영득기자>
日정부 위안부 조사결과 “軍 관여 인정”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