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김영식, 조승래, 허은아 의원의 법률안을 병합해 마련한 대안으로,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타버스'와 같은 가상융합산업은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진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진흥법안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를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으로 정의 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 됨에 따라 '메타버스' 관련 주무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될 전망이다.
한국메타버스 산업협회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 메타버스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메타버스가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대비하여 이용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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