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이하 엔씨(NC))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22일 접수했다. 또 엔씨(NC)는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추가 접수했다.
엔씨소프트의
엔씨(NC) 측 관계자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 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 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가 제시한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좌)리니지W, (우)롬
한편, 엔씨(NC)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 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2023년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715)에서 승소한 바 있다.
엔씨(NC)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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