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5.07 12:09:07 수정 : 2013.05.07 22:22:14
ㆍ김재연 의원 추진… 재산 증가분만큼 증여세
어린이 주식 갑부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벌 2·3세가 어린 시절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은 뒤 배당금 등을 통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수십억원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은 7일 어린이 갑부로부터 증여세를 정당하게 걷을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갑부가 물려받은 주식 가치 상승분을 성년이 된 시점에 계산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각 기업의 공시 자료 등을 보면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 장남과 차남은 3살, 5살에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2012년까지 증여세 없이 73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재산을 늘렸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위인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의 12살 장남과 10살 차남은 각각 60억5000만원, 55억5000만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7살 아들과 10살 딸도 각각 8억1000만원과 8억원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증여세는 주식을 처음 물려줄 때만 내게 돼 있다. 이후 증가된 재산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결국 주식을 처음 물려줄 때 최소한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이후 증가된 재산은 증여세 없이 부를 편법 상속하는 셈이 된다. 특히 비상장 주식을 어린 자손에게 넘겨준 뒤 배당을 늘리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일정 금액(약 1억원) 이상의 주식과 부동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과세 대상이다.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해 재산을 재평가해서 증가한 만큼을 사실상의 증여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이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분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고가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증여한 사람이 관리하기 마련”이라며 “증여자가 증여자의 정보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까지 증가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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