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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가 말하는 이재명은 누구인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5.65) 2017.01.23 13:33:36
조회 313 추천 2 댓글 1


이재명 조카가 말하는 이재명은 누구인가?

Jooyoung Lee added 12 new photos.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 측의 9가지 주장 중 3,4번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저번에 쓴 저의 페이스북 글이 강제삭제된 것이 실명을 언급하였기에 신고를 당하였을 것이라는 지인들의 의견에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성남시장 혹은 작은아버지로 언급하며 글을 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성남시장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3) 성남시장의 주장 : 이재명이 공무원에 \'이재선 접촉금지\' 지시, 전화차단, 면담거부 조치를 하자 2012년 이재선부부가 어머니집에 가 살해협박을 하며 통화연결 요구해 전화로 다툼

4) 성남시장의 주장 : 이재선부부는 어머니가 자기 뜻대로 잘 안움직인다고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인다\' 폭언하고 \'철학적 표현\'이라 우기더니, 어머니를 때려 입원시키고 살림을 부셔 형사처벌 및 접근금지 명령 받음
성남시장이 주장하는 3,4번의 내용은 접근금지 및 존속폭행에 대한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글을 올립니다.

1. 100m 접근금지 명령에 대한 반박글
먼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중순에 아버지는 성남시 민원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가 그 비판의 글이 아버지도 모른채 지워진 점이 의심스러워 작은아버지와 대화를 하기 위해 전화를 여러번 걸었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다 수행비서가 우연히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행사 중이니 전화를 못 받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고 순간 아버지는 가수오디션 모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던 수행비서의 딸에 대한 민원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당시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수행비서의 딸이 프로그램의 성격상 투표를 받아야 했기에 성남시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 성남시 소유의 청소년센터, 주민센터 등까지도 그와 관련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이를 본 성남의 한 시민이 민원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의 힘이 아니면 현수막 한 장 붙이기도 힘든데 이렇게 시의 관리하에 있는 센터들마다 어떻게 붙일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를 떠올린 아버지는 시장을 모시는 수행비서이면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며 말했고 이와 관련된 글이 정말 사실인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에 수행비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없이 내 딸 이름을 거론하였다하며 아버지에게 화를 냈고 그 다음날 바로 하루에 107통의 전화와 문자 등이 왔으며 일주일동안은 \'공인의 가족도 공인이기 때문에 관리한다’라는 명분으로 저희 가족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모두 알아내어 가족들 휴대폰과 집전화로 계속된 폭언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전화로는 ‘묻어버리겠다 조용히 있어라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문자로는 ‘그렇게 하지 내가 어떤 놈인지 잘 모를거야 열불나서 당신 집사람하고 지금 막 통화 끝냈지 협박이라? 진짜 협박이 어떤건지 아직 모르는구만 앞으로 시청홈피에 한 글자라도 이재선 올라오면 나 그 길로 옷 벗고 나간다 나가고 나면 내가 무슨짓할지 나도몰라 낼은 딸(이주영)을 만나러 갈꺼야 아빠의 실상을 알려줘야지(2012/5/20 오전10:19)’,

‘그 아가리를 닫게 해주지(2012/5/20 오후3:17)’ 등을 하루종일 보내왔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작은아버지께 수행비서의 폭언과 협박을 알려 멈추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성남시장에게 꾸준히 전화를 하였지만 받지 않아, 어머니 즉 저에게는 친할머니께 5월 말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간 이유는 친할머니댁 집전화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면 연락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친할머니댁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전화를 받은 성남시장이 \'수행비서의 일은 나는 모르는 일이고, 형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되려 핀잔을 주며 소리를 질렀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날 아버지는 그렇게 전화통화를 한 후 친할머니와 대화를 10분안에 마치고 나왔으며, 나오는 길에 친할머니께서 집앞 엘러베이터까지 손수 걸어나와 아버지를 배웅했고 “아들아 잘 가거라”라는 인사까지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할머니 명의로 협박으로 인한 100m 접근금지 명령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저희 가족은 2012년 7월 25일에 법원 통보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친할머니께서 위에 아버지께서 찾아가셨던 상황을 비춰보았을 때 아들에게 배웅까지 나오며 인사를 하셨는데, 그날로 바로 협박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 접수를 법무법인을 통해 했다는 점이 과연 친할머니께서 직접 하셨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는 다분히 저희 아버지를 파렴치한 아들로 몰고 가족들에게 피해만 주는 정신병자이기에 강제입원을 시켜야한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한 조작된 법원 조치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 왜 저희 가족이 반박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존속폭행의 반박글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 형사처벌, 존속폭행에 대한 반박글
이에 대해서는 상황이전에 고소내용과 판결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소내용

상해, 존속상해, 건조물침입, 폭행, 존속협박(1), 존속협박(2), 업무방해로 7개의 죄명으로 다섯째아버지, (故)막내고모, 친할머니, 성남시장의 명의로 법원에 고소가 되었습니다.

- 판결내용 (사진첨부하였습니다)

1) 상해 : 다섯째아버지와 아버지의 상해 약식기소(100만원 벌금)

2) 존속상해 : 아버지께서 친할머니를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증거불충분 협의없음

3) 건조물침입 : 의회와 아버지의 약식기소(100만원 벌금)

4) 폭행 : 롯데백화점 건으로 약식기소(100만원 벌금)

5) 존속협박(1) : 접근금지 명령의 원인이 된 거짓된 협박내용 (이미 처벌이 내려졌기에 100만원 벌금)

6) 존속협박(2) : 아버지께서 친할머니를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증거불충분 협의없음

7) 업무방해 : 의회와 아버지의 거짓된 사건으로 약식기소(100만원 벌금)

위의 판결내용과 같이 당시 7개의 죄명을 가진 고소건에서 친할머니와 관계된 것은 2012년 5월 중순에 접수한 접근금지 명령(존속협박1 - 이 고소건 이전에 별개의 사건으로 접수되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약식기소로 처리되었습니다)을 제외하고는

존속상해, 존속협박(2)으로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결되어져 존속폭행에 관련해서는 벌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 벌금은 형제간의 혹은 가족 이외의 다른 별개의 사건들과 연결되어 집니다.

결론적으로 존속폭행은 없었으며, 성남시장이 2016년 11월 11일 추가적으로 저의 실명과 사진, 글을 언급하며 작성한 <‘성남의 최순실’을 막다보니..거짓말인 증거 입원확인서>라는 글에서 주장하는 \'존속폭행 상해 존속협박 등으로 형사처벌에 어머니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라는 글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앞서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접근금지는 2012년 5월 중순에 이미 접수가 되었고, 허위된 주장인 존속폭행이 나오게 된 상황은 2012년 7월 15일의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남시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존속폭행으로 인하여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나 이는 별개의 사건임을 밝힙니다.


2012년 7월 15일의 상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2012년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는 저희 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밤낮으로 욕, 폭언, 협박을 하던 시기였고, 6월 10일 전후에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성남시장의 형수님 쌍욕 녹음파일의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부인에게까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하는 성남시장을 용서할 수 없었고, 또한 그당시 인터넷 상에는 아버지의 형제 중 둘째아버지와 막내인 다섯째아버지가 친가쪽 가족회의를 한 결과 저희 아버지를 입원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도배되어 이또한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부모님께서는 2012년 7월 15일에 친할머니댁을 찾아갔습니다.

(이 때에는 접근금지 명령이 법원에서 통보되기 전이며, 저희 가족 모두 이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때입니다)

친할머니댁에는 친할머니, (故)막내고모, 막내 다섯째아버지, 저희 부모님이 자리하였고 아버지는 다섯째아버지께 “네가 정말 그 글을 쓴게 맞느냐?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하셨고 “내가 그 글을 썼어요!”하면서 아버지께 덤벼서 이로인해 1-2분간 몸싸움이 번졌다고 합니다.

친할머니는 이때 자리를 피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리고, (故)막내고모는 다섯째아버지를 붙잡고 그만하라며 말렸다고 합니다.

(그자리에서 발생한 몸싸움으로는 과격한 싸움이 아닌 서로 높은 언성과 긁힘 정도의 상처가 나는 쌍방상해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더이상 대화가 불가능하여 그 자리에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 일이 7월 15일 오후 7시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2시간뒤인 오후 9시에 경찰들이 저희 집 앞에 나타나 저희 아버지가 친할머니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존속폭행의 현행범으로 경찰서로 연행해갔습니다.

어머니의 말로는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지만 전혀 친할머니에 대한 폭행은 없었으며 다섯째아버지와의 1-2분간의 짧은 몸싸움만 있었고 친할머니는 멀리 피해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할머니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성남시장의 전화가 걸려와 ‘어떻게 친할머니를 폭행하느냐 신고하고 고소할 것이다’라며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사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는 성남시장이 전화가 와서(7월 16일 새벽 1시 33분) 저희 어머니에게 \'조사 잘 받고 가냐 이 나쁜 년아\'라는 폭언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상한 점은 존속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온 다음날 오전에 아직 조사에 대한 진상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터넷신문사에서는 이에 대한 신문기사가 났으며, 며칠후에는 분당세무서 앞에 성사모(성남을 사랑하는 모임)라는 단체에서 존속폭행에 관한 현수막을 한달동안 붙여놓았습니다. (사진첨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존속폭행은 거짓되고 조작된 주장입니다.

법원 판결에서 보셨듯이 전혀 아버지가 친할머니를 폭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남시장 측이 이 거짓된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는가에 대하여서는 강제입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 당시 공중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에 의하여 사회에 저촉되는 사람을 40일간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을 활용하여 아버지께 실행하고자 하였던 성남시장은 그에 따른 증거들이 필요했으며, 그 증거를 모으기 위해 모든 거짓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남시장이 주장하는 \'존속폭행 상해 존속협박 등으로 형사처벌에 어머니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라는 글은 사실에서 벗어난 왜곡된 짜깁기이며, 그당시 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별개의 접근금지 명령과 존속폭행의 시간 순서를 의도적으로 뒤바꿔 존속폭행으로 인하여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다는 악의적인 편집이 개입된 글입니다.

** 읽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날짜 순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9 수행비서의 전화, 문자 등으로 폭언과 협박 시작

5/28 아버지께서 친할머니댁 찾아가 작은아버지께 수행비서 사건에 대한 전화 통화 시도 (이때 100m 접근금지 명령을 저희 가족 모르게 접수함)

5/29 성남시장 아버지 강제입원을 위한 증거수집을 위해 집전화와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밤낮으로 욕설 시작(이때까지 저희 가족은 강제입원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음)

6/1 부모님 사무실 직원들과 중국여행, 이때 동생이 집에서 성남시장 전화를 받고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 교육청 운운하면서 화를 냄

6/6 성남시장 부인 찾아와 글 내리기를 회유하였고 부모님께서 비판의 글을 내리겠으니 이유도 없는 욕, 협박의 전화를 그만해주기를 부탁,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아버지는 그 이후 전혀 비판글을 쓰지 않음

6/7 성남시장 부인이 이주영에게 전화하여 강제입원하겠다고 협박

6/10 성남시장이 형수님에게 전화하여 욕으로 폭언함

7/15 상황 중재 및 가족회의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친할머니댁 방문 (이후 7개의 고소가 이루어짐)

7/16 지역인터넷신문사에 아버지 존속폭행 혐의 기사화

7/19 분당세무서 앞에 존속폭행 현수막 한달간 게시

7/25 접근금지명령 법원 통보(이때 저희 가족이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됨)

** 1번에서 쓴 접근금지 명령을 왜 저희 가족이 반박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2010년 당선되기 이전에는 서로의 왕래가 잦은 것은 아니였지만 가족간의 싸움은 한 번도 없던 친가였는데, 강제입원 모의사실과 또한 존속폭행이라는 말도 안되는 사건을 조작하는 성남시장 그리고 명의를 도용해주는 가족들을 보고 저희 부모님은 친가는 우리에게 없으며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자고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번의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계속되는 조작행위와 오해 등에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또한 접근금지 명령이 법원에서 통보되어 나왔던 시점(2012년 7월 25일)에는 존속폭행에 대한 경찰조사와 고소건으로 상심이 크셨고 이 존속폭행과 관련한 7개의 고소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아버지께서 회계사의 직업을 잃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던지라 미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반박하기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글에 대해 많은 성남시장 측 지지자들께서 페이스북 메세지를 통해 \'이주영 당신을 묻어버릴 수도 있다\'는 반 협박식의 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또한 성남의 최순실이 되려고 하였다며 저희 가족을 매도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제가 왜 저의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작은아버지께서 시장 그리고 대권주자로 나서는 것은 저와는 무관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공개하였는데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과연 제가 얻는게 무엇일까요?

작은아버지가 주장하는 것이 옳았다면 저 또한 조용히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 그러나 사실 그것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부모님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고자 함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이며 그당시 대학을 다니던 학생이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하고는 무관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메세지를 보내시는 분들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맹목적인 지지와 함께 자신만의 해석으로 저를 비난하거나 폄하시려면 제 글에 관심 가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반박글은 정신병을 가진 아버지의 기행과 폭행을 이기지 못해 강제입원했다는 성남시장의 주장에 대하여 올릴 것이며, 성남일보의 판결 문제도 다루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archive.is/DG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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