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1주당 무의결권주 1주 추가발행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구글 일부 주주들이 경영진의 주식분할안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이 판결 전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구글은 이의 접수와 법원 승인 등 절차를 거친 후 주식분할안의 실행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 이사회는 작년 4월 주식분할안을 의결했으나, 일부 주주들이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에게 유리하고 다른 주주들에게는 불리해 불공평한 안"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이처럼 반발을 산 것은 흔한 단순 분할이 아니라 브린과 페이지 등 창립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구글 주식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가진 의결권 있는 보통주('A형')와, 페이지와 브린 등이 가진 특별의결권주('B형') 등 2종류가 있다. B유형 주식의 주당 의결권은 A형 주식의 10배다.
이런 체제를 통해 페이지와 브린이 확보한 의결권 비중은 56%에 이른다. 주식 수로 따지면 이 두 사람의 지분은 15%다.
구글의 주식분할안은 의결권이 없는 'C형'이라는 제3의 주식 유형을 만들고, 기존의 A형 주주들에게 1대 1 비율로 C형 무의결권주를 추가로 주는 것이 골자다. 즉, 기존의 A형 보통주 1주를, 'A형 보통주 1주 더하기 C형 무의결권주 1주'로 분할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페이지와 브린은 의결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스란히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발행될 C형 무의결권주를 팔아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의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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