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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집주인

일반시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02.24 20:47:28
조회 403 추천 1 댓글 1
														

음성통화파일(mp3) 을 첨부하려고 하니, "지원되지 않는 확장자" 에러가 나서, 링크로 대신합니다. 개인 블로그를 거의 쓰지 않지만, 첨부파일을 링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http://blog.naver.com/minsik0725/220943821941


첨부그림: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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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은 3월 18일입니다.


(본 계약의 임대인은 남성분이고,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집주인"은 이 남성분입니다. 하지만, 저와 주된 전화 통화를 한 분은 여성분이고, 이 여성분은 임대인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분입니다. 이 여성분은 자신을 집주인으로 지칭하셨고, 저 또한 이 글에서 "집주인"이라고 칭하는 분도 바로 이 여성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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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월 3일 통화녹음파일:


집주인께서는 2월 3일에 저와의 전화 통화에서 "집을 팔려고 한다. 집 구해서 나가시면 그냥 비워놓고 팔릴 때까지 그냥 놔둘려고 한다. 그렇게 아시라고 전화드리는 거예요. 재계약이 아니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을 파시더라도 저는 이사를 가지 않고 쭉~ 살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자, 집주인께서는 “집이 잘 안 팔려서, 전세를 빼 드리고 그냥 비워둘려고 한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위의 전화 통화에 의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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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월 5일 통화녹음파일:


저는 2월 5일에, 집주인인 ㅁㅁㅁ님께 전화를 드려 “계약이 종료되면 저는 이사를 나가는 걸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위의 전화 통화에 의해 "계약의 종료 및 이사갈 예정임"을 분명히 통지하였습니다.


​--------------------------------------------


저는 2월 6일에 근처의 부동산사무소를 통해 새로 이사갈 집을 구했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는 3월 18일자로 계약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현재 계약의 만료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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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월 24일 통화녹음파일:


녹음 어플의 오류로 인해, ​원본 파일의 처음 1분은 손상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을 복원하여 첨부함.


원본 파일과 복원 파일을 모두 첨부함.


집주인께서는 보증금을 3월 21일에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1. 본 계약의 만료일이 3월 18일이고,

2. 제가 새로 이사갈 집의 집주인에게 3월 18일에 잔금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3. 저는 이미 2월 5일에 집주인에게 "이사갈 예정임"을 분명히 통지하였습니다.

4.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르면, ​계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제가 "이사를 안 갔으면 좋겠다. (새 집주인이) 전세를 안고 사면 좋겠다"고 말씀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을 하자, 집주인께서는 "전세를 빼 드리고 집을 그냥 비워두겠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호간 재계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주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위와 같이 자신이 한 말씀을 숨기고, 제가 한 말만 이용해서,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계십니다.


집주인께서는 ​제가 이사가는 날짜(또는 보증금 반환 일자)를 미리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집주인께서는 자신이 만일 전세를 놓을 경우, 저와 서로 날짜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집주인께서 날짜를 맞추자는 말씀을 미리 하셨더라면 제가 그것을 고려할 기회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럴 의무가 없고, 계약서상 만료일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집주인께서는 날짜가 하루이틀 사이인데 그걸 유도리있게 하지 못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께서 ​계약의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미리 하셨더라면 제가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할 때 그것도 고려할 기회가 있었겠지요.


​집주인께서 계약의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저는 집주인이 계약의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계약의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제가 이사가기 전에(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2달 전에 미리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은, 계약의 만료일보다 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주인(남성분)에게 2월 5일에 전화 통화를 통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상호 통지한 상태입니다.


집주인께서는 제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집주인께서는 오늘 오후 2시 이후 4건의 부재중 전화와 1건의 문자메시지를 남기셨고, 제가 다음 전화를 받은 시각이 오후 3시 경입니다. 고작 1시간 동안 전화를 못받았을 뿐인데, 집주인께서는 마치 제가 며칠동안 전화를 안받은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주인께서 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총 2개입니다. 이것이 전부이고, 저는 집주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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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기에, 집주인의 잘못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만료일은 3월 18일이지만, 보증금은 3월 21일에 돌려줄 수 있다. 고작 하루이틀 사이인데 내가 빚을 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세입자가 3월 18일에 새로 이사할 집의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 빚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2. 제가 이사갈 날짜(보증금을 돌려받을 날짜)는 집주인과 미리 상의했어야 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이미 저와 상의도 없이 3월 21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건 왜 무슨 근거로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나요?)


3. 제가 이사가기 전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통지했어야 했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 1개월보다 이전에, 전화 통화로 "이사간다"는 내용을 상호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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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1.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고작 3,000원에 불과한, 아주 작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갑질 횡포는 한국인의 종특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권력이라도 가지면, 어떻게든 갑질 횡포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20년 동안 이사를 6~7번 다닌 것 같은데, 착한 집주인은 1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착한 집주인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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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2. 내 인생 경험을 통틀어 생각해보면, 남자와 대화하면 말이 통하는데, 여자와 대화하면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여성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저와 전화 통화를 한 집주인(여성분)은 "내가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통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이야기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월 3일 통화)


순서1. 집주인께서 저에게 보증금을 빼 주겠다고 말씀하심. 집을 팔겠다고 통지함.


순서2. 저는 (2년마다 이사다니는 일이 매우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라서),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말씀드림. (새 집주인이 전세를 안고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새 집주인과 대화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사갈 것이라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림.


순서3. 집주인께서는 제가 이사를 가면 집을 그냥 비워두겠다고 말씀하심. 집을 구매할 사람이 집이 비어있기를 더 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을 비워둬야 더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하심.


순서4. 집주인께서는 저에게 집을 구매할 것을 권유함.


순서5. (저는 집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겠다고 대답함.


순서6. 집주인께서는 전에 보낸 문자메시지(1월 15일. 보증금 빼주고, 집을 팔겠다는 내용)를 언급하며 "그렇게 알고 계세요."라고 말씀하심. 그 말씀은 곧 "보증금 빼 줄테니 이사가라"는 말씀임. 통화가 여기서 종료되었기 때문에, 통화의 결론은 "이사가라"라는 결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집주인(여성분)께서 거짓말하고 있는 핵심 부분은 순서 1-2-3입니다.


순서 1. 집주인: 보증금 빼 주겠다(이사가라), 집을 팔겠다.


순서 2. 나: 계속 살고 싶다.


순서 3. 집주인: 그래도 이사가라, 집은 그냥 비워 두겠다.


집주인(여성분)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순서 3"을 숨기고, 제가 말한 "순서 2"만 언급하면서, 마치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계십니다. (2월 24일 음성통화파일)


집주인께서는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저에게 먼저 사과를 했어야 했습니다. 또는, 계약의 만료일이 지난 후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 먼저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께서는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고 윽박지르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갑질입니다.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에게 갑질 횡포를 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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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전화 통화의 끝부분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집주인에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보낼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작업은 저와 집주인이 직접적인 접촉(충돌,대화)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고 불편하기는 합니다.


집주인께서 3월 21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미래는 알 수 없거든요. 제가 3월 18일에 그냥 이사가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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