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1] 5.18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 민주화운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 5.18은 1988년 초에 가동된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거치면서 노태우 정부로부터 처음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공식 인정받았다. 1988년 11월부터 제13대 국회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열어 진상규명에 나섰다.
http://v.media.daum.net/v/20170514085947690● 1993년 5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5.13 담화, 1995년 12월 5.18 특별법 제정, 1997년 4월 대법원의 5.18 진압 혐의 유죄판결 확정, 1997년 5월 정부의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이란 평가가 점차 확고해졌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209892&categoryId=200000431[주장 2] 5.18 최초 사망자는 5월20일 밤에 사망한 경찰이다?
● 5.18 최초 사망자는 1980년 5월19일 오전 3시 구타후유증으로 사망한 청각장애인 김경철이다. 5.18의 두번째 사망자는 19일 밤 10시 사망한 김안부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망진단서, 사망자 검시 자료가 있다.
● 5.18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주영복은 1996년 5월6일 열린 12.12 5.18 사건 7차공판에서 공수부대원이 시위 진압하다 김경철이 최초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5월19일 밤 들었다고 증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94030 - 김경철의 사망자 검시 자료
http://i.imgur.com/7Iv8Wfm.jpghttp://i.imgur.com/sVLaaLU.png- 김안부의 사망자 검시 자료
http://i.imgur.com/DVO907u.png[주장 3] 광주시민이 먼저 무장해서 계엄군에 발포했다?
● 1995년 검찰,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이 선제발포했다. 계엄군은 1980년 5월19일 오후 5시 광주고 부근, 5월20일 밤 11시 광주역 일대, 5월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서 발포하고, 금남로 주변 건물에 저격병을 배치해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을 가했다. 시민이 본격적으로 무장에 나선 시점은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발포가 있은 뒤이다.
● (1995년 7월 검찰발표) 광주에서의 최초 발포는 5월19일 오후 5시께 광주고 부근에서 있었던 바 (중략) 20일 밤11시께 3공수여단이 광주역 일대에서 3공수여단장은 경계용 실탄을 예하대대에 전달하고 대대장은 이를 장교 위주로 분배해 자신들을 향해 돌진하는 차량을 향해 발포했으며 광주역으로 실탄을 전달하러 가던 특공지원조가 시위대와 마주쳐 진로가 막히자 위협사격을 하는 한편 (중략) 본격적으로 시위대가 무기탈취에 나선 것은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발포가 있은 후로 시위대는 광주 인근지역으로 진출, 화순, 나주 등 지방의 지.파출소와 화순광업소, 한국화약 등 방위산업체 등에서 대량의 무기와 실탄을 탈취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02648●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당시 군수뇌부는 자위권 발동을 논의했다. 5월21일 수기로 작성된 문서에는 '전두환 각하: 초병에 대해 대해 난동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돼있다.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가 계엄군을 향해 먼저 총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계엄군의 발포 후 계엄군에 의한 조준사격이 있었다. 계엄군이 광주관광호텔 옥상 등 주변 건물로 올라가 조준경이 달린 소총으로 시위대 맨 앞에 주동자를 향해 조준사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706007[주장 4]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할 이유가 없다?
●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5.18항쟁 시기 시위에 참여한 광주시민이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단행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맞섰고, 공수부대의 과격한 진압에 희생됐기 때문이다.
●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1980년 5월 초부터 학생시위 과열을 명분으로 비상시국으로 몰아가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국가보위비상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를 세우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1980년 5월15일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보안사령부는 김영삼, 김대중은 '국기문란', 김종필은 '부패혐의'로 잡아 가둔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집권 시나리오와 정치인 체포 계획은 비상계엄 확대를 명분으로 군병력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하고 정치인을 체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군 출신 인사로 채워진 국보위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에서 세워졌으며, 실제로 신군부의 의도에 따라 정국 흐름이 진행됐다.
●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정부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강요했다.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군의 부당한 압력을 받았고, 헌법에 규정된 국회통보절차를 밟지 않은 채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무력으로 봉쇄한 가운데 선포됐기 때문에 불법이다. 신군부는 계엄 확대와 동시에 정치인 체포, 정치활동 금지 선포, 국회의사당 폐쇄 등 정치탄압을 감행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사전에 강도높은 시위진압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를 서울,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로 파견했다.
● 1980년 5월18일 광주에서 전남대 학생 600여명의 계엄확대 반대 시위가 발생했는데, 공수부대가 무자비하게 전남대 학생이 일으킨 시위를 진압했다. 공수부대의 잔혹한 시위진압 광경을 지켜보던 광주시민이 분노하여 대거 시위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되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5.18 민주화운동을 강경진압한 신군부는 1980년 5월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1996년 1월 5.18 사건 검찰발표 요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46748-1997년 4월 5.18 사건 대법원 판결문 요지
http://media.daum.net/v/19970417161500243[주장 5] 민주화운동은 항상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 독립운동, 동학농민운동은 참여자가 무장했지만 운동이라고 부른다. 최근 아랍 국가에서 일어난 민주화 요구 시위에서 시위대가 무장을 했지만 민주화를 추구하는 사건으로 인정받고 있다. 운동이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노력'이라는 뜻으로 폭력 사용 여부와 무관하다.
● 비폭력적인 민주화운동이 바람직하다고 하나,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당시에 비폭력적으로 민주화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부는 모든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진압에 나섰기 때문이다.
● 5.18 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4.19혁명, 6.3항쟁, 부마항쟁, 6월항쟁 등 다른 주요 민주화운동도 어느정도 폭력성을 띠었다. 예를 들어 4.19 혁명 때 경찰이 발포하기 시작하자 시위대가 경찰서 무기고에서 들고 나온 무기로 무장하여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5.18 민주화운동 때 역시 계엄군이 발포하기 시작하니까 시민이 경찰서, 파출소 예비군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해서 맞섰던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시민은 정당하지 못한 공권력이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만큼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했다.
-4.19 혁명 당시 시위대의 무장투쟁 사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5060200209204008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5060400209204010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0042100209103002[주장 6] 최규하 반대 구호가 있었기 때문에 최규하 퇴진 시위에 불과하다?
● 1980년 5월18일 이전 광주시민은 경찰의 경호를 받으면서 평화시위를 했다. 5월17일 밤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선포를 기점으로 시위가 격렬하게 됐다. 광주시민은 누가, 어떤 의도로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내렸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 했지만 휴교령, 집회시위 금지로 기본권이 침해당했으며 군에 의한 정치인 체포나 시위진압 군대투입으로 정상적으로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예감했다. 실제로 일련의 조치를 신군부가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비상계엄은 정부가 선포했으므로 시위 도중 정부나 대통령을 규탄하는 구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 민주화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항상 정치권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생운동권 세력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흉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고 정확하게 파악했다. 이들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최규하 정부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최규하 정부 내에서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득세하기 때문에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만약 신군부가 정부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굳이 시위대가 최규하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규탄하는 민주시민회보 제10호
http://i.imgur.com/4nCEQaF.png-껍데기 과도정부와 계엄당국을 규탄한다는 유인물
http://i.imgur.com/k9SQvfd.png[주장 7]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를 수 없다?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2004년 1월29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1980년 판결은 취소가 되어 법적으로 무효다. 2004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 사건이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0019843●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이다.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한다는 정당성, 둘째,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여야 하는 상당성, 셋째, 그 행위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이익과 그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익균형성, 넷째, 그 행위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 한 것이어야 한다는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여야 한다는 보충성이 있어야 한다.
[주장 8] 어떻게 꼭꼭 숨겨져 있던 무기고 38개를 모조리 털어 무기를 탈취할 수 있었나?
● 1990년대 초 예비군 무기를 군부대로 이관하는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향방 무기는 경찰서, 파출소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직장 무기는 직장 예비군이 있는 기업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전라남도의 경찰서, 파출소에 설치됐던 예비군 무기고만 해도 적어도 269개 이상이었으며, 5.18 민주화운동 도중 시위대에 의해 탈취된 38개 무기고는 전체 무기고 수에 비하면 일부분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013822[주장 9] 시위대원이 장갑차를 조종했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장갑차 조종을 할 수 있나?
● 5.18 당시 시민이 조종했던 장갑차는 KM900(피아트 CM6614)이다. KM900은 궤도 장갑차가 아니라 차륜식 장갑차이며, 핸들로 방향 조절을 할 수 있어 일반인이 조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KM900은 일반 트럭이라든가 일반 차량을 장갑차한 것으로, 운전 조작 방식이 일반 차량과 비슷하다. 대형차량을 몰아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누구나 몰 수 있다. 1980년 5월20일을 기점으로 버스기사, 트럭기사 수백명이 차량시위를 벌이면서 시위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위대의 KM900 조종이 불가능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http://media.daum.net/v/20170517223321265[주장 10] 광주교도소가 습격당했다?
● 광주교도소는 광주-담양 국도와 호남고속도로 사이에 있으며, 두 도로의 옆에 바로 붙어있어 통행이 빈번한 교통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 1980년 5월21일 19시 30분 계엄사령부는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에 광주시 외곽 도로망을 완전 차단하라는 지시(작전지시 80-5호)를 내렸다. 이때부터 광주시내로부터 철수한 계엄군은 광주의 모든 출입도로를 차단하는 외곽봉쇄작전을 수행했다. 그중 제3공수여단은 호남고속도로와 광주-담양 도로 사이에 위치한 광주교도소를 주둔지로 삼아 도로를 봉쇄했다. 제3공수여단은 교도소에서 500m~1km 떨어진 주변 도로 위에 바리케이드 설치하고, 무장여부와 관계없이 통행하는 차량에 무차별 발포했다. 따라서 시민은 도로통과는 물론 접근조차 제대로 못했다. 이런 상황을 군 측은 '교도소 습격'이라고 왜곡했던 것이다.
-광주교도소 사진 (가운데 운동장이 보이는 건물이 광주교도소)
http://i.imgur.com/3TYpVaK.jpg ● (1980년 당시 한도희 광주교도소장의 증언) 시민군이 80년 당시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는 계엄사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면 교도소 주변에 시체가 있어야지 어떻게 도로에 있을 수 있겠는가. 당시 교도소에는 3공수여단 병력이 중무장하고 있어서 교도소 습격이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계엄군이 시 인근 지역의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무차별 발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964241● (1995년 12월 검찰 현장조사 결과) 광주교도소는 광주~담양 간 국도와 호남고속도로 사이에 위치, 시외곽으로 빠져나가려던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에 다수의 교전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와 무관한 시민들이 도로를 지나다 매복병사들로부터 사격을 받았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122900329101009●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00쪽) 외곽도로 봉쇄작전 중 계엄군의 발포로 인해 가족과 함께 광주교도소 앞을 통과하던 차량, 아이들과 함께 광주를 떠나던 사람, 계엄군 주둔지역의 마을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주장 11] 시위대가 쓰던 카빈에 맞은 사망자가 계엄군이 쓰던 M16에 맞은 사망자보다 많다?
● 제5공화국 시절 육군본부는 1982년 펴낸 '계엄사'를 통해 총상에 의한 사망자 88명이 폭도 자신들의 난동으로 죽었다고 규정했다. '계엄사'에 실린 이 내용은 총격에 의한 사망자 69%가 카빈에 맞아 사망했다는 표현으로 전환돼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계엄사'는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 현존하는 5.18 사망자에 대한 검시자료는 1980년 6월 초 민군 합동 조사를 통해 작성된 보안사의 '광주사태 검시참여보고', 광주지검의 '5.18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 광주시청의 '광주소요사태 사망자 조서'가 있다. 이 중에서 카빈에 의한 총상에 의한 사망자 수는 보안사 검시 자료에서 카빈 사망자 21명, 광주지검의 검시 자료에서 26명, 광주시청 검시 자료에서 12명이다. 세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카빈에 의한 총상으로 분류된 사망자는 8명이다. 5.18 사망자 검시자료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보안사 검시자료 출처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중 참고자료 부분
-광주시청 검시자료 출처 : 국가기록원 광주사태사망자철
-광주지검 검시자료 출처 :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자료총서 20권
[주장 12] 신원미상 시신이 12구이며, 신원미상 시신의 정체가 의심스럽다?
● 2001년 광주광역시에서 실종자, 장기 가출자, 행방불명자 가족 282명의 유전자 대조작업을 벌여 신원미상 시신 11구 중에 6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 결과 권호영(당시 16세)·김기운(17세)·김남석(18세)·김준동(16세)·양민석(20세)·최숙일(21세)씨 등 6명의 시신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1949099● 나머지 5구의 시신 중에서도 40세 가량의 남자, 4세 가량의 남자아이, 목포에서 비무장 상태로 차량 위에서 시위하다 추락해서 사망한 남성 등 적어도 3구는 불순세력과 연관짓기 어렵다.
http://media.daum.net/v/2013052308430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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