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초구와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몰아치기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했던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한신4지구,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14차, 신동아아파트 모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면 이날까지 해당 지자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모두 지난달 26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고, 서초구도 "한신4지구, 반포1주구, 신반포14차, 신동아아파트 지난 연말 신청을 마쳤다"고 말했다.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지만 재건축 부담금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출 서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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