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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국정원에 노무현 살해 지시를 내렸다

ㅇㅇ(220.72) 2024.05.12 18:00:32
조회 171 추천 2 댓글 1

[펌]노무현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살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기자 칼럼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에 관하여 일각에서는 죄를 회피하기 위해 자살한 것으로 추모의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는 이가 있는 가 하면 비록 자살일지라도 정치적 타살이라고 주장하여 반박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두 주장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하신 것이 아니며 또한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단순 정치적인 타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분명 실정법상 살인에 해당한다. 단순히 누군가에 의하여 살해되었다는 식의 의문사의 수준에 머부르는 의혹이 아니며 조직적인 살인행위가 실행되었고 그것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한다.


 

Ⅰ. 사실관계의 정리


1.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배경


2008년 취임 초 미국 FTA체결의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 이명박 정부는 저항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되며 특히 촛불시위의 배후인물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때마침 이로인하여 세간에서는 이명박대통령의 외교적 행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적행보가 인터넷상에 비교되어 회자됨으로써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였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고민하던 중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친환경농법으로 인한 농산물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받게 되고 이를 청와대는 ‘도전’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에 청와대 실질적 정책가인 A와 B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한다.


 

2.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제거작업의 계획.(1차)



(1) 노무현의 상징성을 제거하라

노무현의 상징성은 서민의 이미지를 갖는 청렴성이다. 따라서 서민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그 청렴성의 위선을 폭로하는 방안으로 ‘뇌물수수죄’를 만드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2) 구체적인 계획 작성


1) 약한 연결고리를 찾으라


노무현 정권말기 약한고리가 어떤 것인가? 노무현은 반기업적 정서를 갖고 있었으므로 일반 기업으로부터 뇌물의 수수를 찾기란 어렵다. 그러나 때마침 노무현 스스로가 그 핵심고리를 보여주는 실수를 범한다. 바로 봉화마을을 생태마을로 한 (주)봉화의 설립준비이며, 재단설립준비가 그것이다. 즉, 이 작업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 그 돈줄을 쉽게 파악될 수 있다.


바로 후원자 강금원과 박연차이다. 강금원은 뚜렷한 후원자이나 박연차는 일정한 이권을 위한 후원자이다.

이곳에 뇌물수수의 혐의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인 물증을 찾는 일만 남았다.


2) 강금원과 박연차의 구속


강금원과 박연차를 구속하라! 기업인의 약한 고리인 세무조사방법을 동원하여 노무현의 뇌물수수의 물증과 진술을 받을 것


 

3. 노무현 전 대통령 제거작업 계획(2차)


(1) 강금원의 진술확보 실패


강금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노무현의 뇌물수수의 증거를 찾는 데 실패한 청와대는 박연차에 대하여는 자신감을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직접 찾기로 한다.

(2) 노무현이 갖고 있는 청와대 시절 파일을 입수하라


“노무현의 비리는 그 스스로에 있다.”고 판단한 청와대는 노무현이 청와대 시절 스스로 계획하고 시행한 ‘X'파일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작이 필요하다. 이 경우 국회입법사항이므로 당(한나라 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봉화마을 쪽의 노무현 측의 저항을 예상대로이나 여론의 방향을 쥘 수 있으므로 큰 저항없이 'X'파일을 입수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노무현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물증을 찾는 데 실패하고 측근의 비정상정인 행적이 담긴 내용을 간접확인함으로써 가족들 특히 권양숙여사의 송금자료를 입수한다.


(3) 노무현 전 대통령과 시민들과의 대화를 끊어 낼 방법을 찾을 것


노무현의 코드는 ‘가족’과 ‘명예’다. 이는 가장 강한 고리이면서 약한 고리다. 먼저 노무현 집권시절부터 약한 고리인 노건평을 구속을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의 공간을 없애라.. 다음은 가족들로서 부인과 아들과 딸이 둘째 타겟이다.


 

4.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본격적인 공격 -분명한 메시지의 전달-


(1) 노무현 핵심인물 중 약한고리를 찾아 제거할 것


1) 첩보를 통해 정치적 야망을 가진 이광재를 선택. 정치자금 수수의 불법성을 이유로 제거에 성공하고 이에 X파일에서 확보한 정상문의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것

2) 박연차의 압박을 통해서 확보한 권양숙 여사에 대한 금품수수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권양숙을 소환하여 금품의 수수사실을 확증받고 아들과 딸의 금품전달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노무현의 방어력을 제거할 것


(3) 노무현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찾아낼 것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데 실패한 청와대는 검찰의 브레인을 동원하여 전두환에게 적용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받음.

그러나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기에는 범죄사실을 증명(입증)하여야 하는 검찰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고민하였으나, 청와대 모수석은 이 공작의 본질이 노무현의 처벌에 있지 않고 ‘정치적 사형’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림.


 

5.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격방향 설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응


(1) 비록 소소한 금전이나 권양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압박함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 밝히듯 가족 중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 만큼 약한 고리임을 검찰은 분명히 인식함. 이로 인하여 권양숙이라는 카드는 노무현을 압박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임. 따라서 권양숙여사의 금품수수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시민의 냉정한 반응과 노무현에 대한 분노를 유발시킴

둘째, 노무현의 분명한 항복메세지를 보낼 수 있음



(2)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응과 검찰의 공격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1차 대응


노건평씨의 구속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건평씨의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구속되게 이르자 비로소 “국민에 대한 사과성명”을 발표한 것과 다르게 부인 권양숙 여사의 혐의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검찰의 게임의 본질을 파악하고 ‘방어’수단으로 권양숙 여사의 금품의 성질은 채무의 변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알지 못한 일었음을 주장하되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과성명을 발표함


2) 청와대 및 검찰의 대응


청와대측은 이에 언론을 동원하여 “부인을 볼모로 삼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이는 데 열중하고 검찰은 수사의 타겟이 노무현 대통령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법리 구성이 약한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을 자신있게 내 보임으로써 수사의 본질이 다른 데 있음을 분명히 함 즉,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부인이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남편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을 납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적 증거원칙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어 수단을 차단함을 물론 아들과 딸 및 사위까지 수사를 확대하되 이들은 비록 금전을 수수하였다고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전달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 단지 “참고인”일 뿐이라고 강조함.


-이 대목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의 수사와는 상황이 다름을 노무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함


 

3) 노무현 대통령의 2차 대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람사는 세상”의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정치적 파산을 선언함. 그리고 가족을 지키며 정면으로 법리싸움을 시작할 것을 분명히 함


4) 청와대와 검찰의 대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전의를 상실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권양숙 여사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선택불가능한 선택의 내용을 전달하기로 함.

 


(2) 청와대의 구체적 메시지

노무현에게 선택불가능한 사항을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네쉬의 게임이론을 적용하면 이는 분명하다. (애릭 메스킨 교수의 '메커니즘 경제학 이론이 적용됨)



1) 뇌물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정치적인 파산을 하라.


뇌물을 받았음을 인정하면 가족들은 이미 공개한 대로 참고인에 불과한 것이니 처벌되지 않고 노무현 당신만 처벌할 것이다. 비록 당신은 지금까지 이미지를 상실할 수 있으나 가족을 살리는 가장은 될 수 있다.


어떤가? 가족을 살리지 않겠나? 당신의 지지세력은 중요하지 않다. 전임대통령들처럼 은둔하라 적정한 형식을 차려 “특사”로 예우는 해 주겠다.

-이것이 검찰총장이 국민에게 언급한 전임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2) 할 수 있다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


물론 노무현 당신은 무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우리 검찰 스스로도 당신을 완벽하게 처벌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당신도 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될 경우, 당신은 우리가 이미 경고한 대로 “마누라와 자식을 팔아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패륜적 가장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는 정치적으로 당신을 끝이다.”

스스로 자백하고 뇌물죄를 인정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수단이다. 2~3주를 주겠다.


 

Ⅱ. 지속된 압박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방어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에 관한 언론플레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에 대한 검찰과 청와대의 기류를 간접적으로 전하되 노무현 스스로의 백기를 들것을 요구하고, 이에 권양숙 여사를 다시 소환할 것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한 메시지의 전달로서 시한을 설정함. 그러나 청와대 내부적으로 이러한 압박과 공작 수단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Y수석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됨. 이는 노무현이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인 “자살”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사람이며 이러한 경우 청와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주장하게 됨.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불러 적정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이었음. 한편 청와대내의 강경파인 K 수석은 그것은 어리석은 우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외부의 도움을 통하여 이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것을 생각함. 따라서 S교회의 주측 세력 중 K.D.G 교수를 이용하기로 하고 그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죄를 고백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자살하라”는 분명한 보수파의 메시지를 전달함.


이 교수의 이 주장이 그간의 청와대와 검찰의 압박의 주된 내용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이 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수단인 “자살”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 판다. 검찰과 강경파인 K 수석의 주장에 힘을 싫어 줌.


 

2. 언론에서 정한 시한을 통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마지막 압박


검찰은 보강수사를 운운하며 권양숙 여사를 다시 소환할 것을 분명히 하고 그 시기가 5월25일 이후가 될 것으로 말하므로써 5월25일까지의 시한을 못박음

 


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택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제시한 어떠한 카드도 선택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는 “죽음”을 통한 해결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이미 검찰이 밝힌 대로 가족은 단지 “참고인”이며 기소대상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므로 자신이 사망하면 기소대상이 사라지게 되어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공소유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족을 구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죽음으로써 법적으로는 없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자신을 신뢰하고 따랐던 지지자들의 절반의 희망을 지킬 수 있다.


문제는 그도 인간이다.


어찌 사람이 이러한 독배를 받아들고 초연히 마실 수 있는가? 그에게는 고통의 나날이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신뢰”하고 싶었지만 한가닥 의문이 생겼다. 남아있는 이들이 나의 이 고뇌와 당신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가 마지막 두고 남긴 말은 “저기 사람이 지나가네” 였다. “죽음과 삶은 같은 것”이라고 깨달은 그는 평생을 사랑하였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햐 “사람”이란 화두를 던지며 몸을 던졌다.

 


Ⅲ. 청와대의 고민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상하기 싫은 카드를 선택한 것에 대해 당황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도 승부사의 기질로 정면 대결을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Ⅳ. 검찰과 청와대의 죄책


시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자살”로 표현하며 심지어 조갑제는 “자살”은 범죄이므로 “서거”는 아니라며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자 한다. 또한 김동길 교수는 “이 모든 책임은 노무현에게 있다”고 외친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다. 그들이 합심한 이 공작에서 가장 상상하기 싫은 결과가 지금 펼쳐졌으며 그들의 죄상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지 않았다. 그에게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위력으로 강요하였으며 이는 곧 형법상 살인죄의 한 종류인 위력에 의한 살인이 되는 것이다.


정범은 분명히 이를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고의라도 이를 의도하였다.


조,중,동은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으며, 나아가 기타 언론은 이를 감지하였으면서도 묵인 방조하였다.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그랬다. 우리 시민은 어떤가?

그는 살해당했으며. 살인을 저지른 자의 죄목은 형법 제253조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를 저지른 자이다.


 

ⅴ. 누가 이들을 처벌할 것인가?


우리 형법은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그 스스로의 죄를 기소할 수 있는가? 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당당히 그들을 죄를 밝히고 그들을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한다. 우리는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특별검사를 요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기록이 “자살”로 기록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는 범죄에 의하여 희생되어 “살해”당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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