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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형님들...

말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9 21:29:13
조회 59 추천 0 댓글 0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1월 6일날 오피스 분양계약을 쓴 수분양자 입니다. 


 처음에 분양 받게 된 계기가 친한친구가 당시 분양상담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2021년 10월 달에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좋은 매물 하나 나왔는데 분양 받아보라고 통화를 했고 청약을 하기전에 카톡으로 프리미엄 붙은거 봐라, 갖고 가면 월세 대략 100만원쯤 나온다는 얘기를 카톡으로 얘기를 했습니다.그러고 나서 청약 날짜에 청약금 넣고 당첨되서 분양홍보관까지 가서 계약을 썼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쓰기 전에도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처음에 계약금 자납으로 10% 넣고 중도금 50%은 중도금 대출로 진행하고 중도금 이후로 10% 자납한 다음 나머지 30%는 잔금 대출로 해결해서 총 본인돈 20%만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무직만 아니면 무조건 중도금 대출이랑 잔금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에 계약을 했고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를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멍청하게도 제가 녹취를 따거나 특약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2022년 초쯤에 그 친구는 다른 회사 분양상담사로 옮기게 되었고 저는 준공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러다 2023년 3월쯤인가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 중도금은 총 50%가 대출이 되어야 되는데 20%만 된 상태고 친구는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 상태라 제가 다른 분양상담사한테 전화를 하니나머지 30%는 시행사측에서 일단 납부 하겠다고하고 대신 잔금 납부때 60% 지급 해야한다고 말했고 잔금대출은 무직이나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50%는 나온다는 얘기를 녹취는 따놨습니다. 그러고 시공사를 재선정 한 다음에 다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근데 원래 입주예정일이 2024년도 1월인데 계약서 마지막 내용에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못해서 준공의무가 수탁사에게 넘어가게되면 입주예정일이 6개월 이내로 자동으로 연장된다고하고 수분양자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서 입주예정일이 자동으로 7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이 때 계약체결 당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상담사들이 사인 칸 가리키면서 사인하고 동의함,이해함이라고 적으라는 얘기만 듣고 계약을 쓴것도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변호사님을 알아보던 중 6개월 연장 조항 때문에 2024년 4월 말까지 공사가 지연되도 계약해제 하는건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어쩔 수 없이 준공 날짜를 기다리던 중 2023년 7월에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2024년 3월쯤에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 만기일이 다가와서 시행사 쪽에서 만기일 연장을 하라고 연락이 와서 해당 날짜에 다시 홍보관에 가서 중도금 만기연장 신청을 했는데 무직 상태라 연장이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연체하고 있다가 잔금 대출이 나오면 그걸로 상환을 할 예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시행사 쪽에서 5월 10일날 사용승인을 득할 예정이라고 입점지정기간 2024.05.22~2024.05.31 정하고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이 나지 않자 5월 21일날 입점예정일 변경 안내라고 하고 입점지정기간 2024.06.05~2024.06.14 정하고 문자를 다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승인이 안나니까 6월 3일날 입점예정일 변경이라고 변경 후 기간을 2024.06.14~2024.06.28 로 변경했다고 시행사 쪽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6월 14일날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입점지정기간 2024.06.14~2024.06.28 확정문자가 왔는데 알고보니 사용승인은 아직 못받았고 안내 메시지는 오발송이라고 하고 또 말을 바꾸더라구요. 그러고 6월 17일날 오후 6시 이후로 사용승인이 났고 입점 지정기간 2024.06.18~2024.06.30이라고 문자를 보내더군요.그리고 계약서 입주절차 내용에 입주지정기간을 지정하고 1개월 전에 통보한다고 적혀 있는데 사용승인은 24.06.17일날 나고 마지막으로 입주지정기간을 정해서 보냈는데 5월달에 이미 확정되지도 않은 입주지정기간을 보낸걸로 5월달에 이미 보냈으니 6월 30일까지는 잔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2024년 6월에 다시 취업 하고 잔금대출도 알아봤지만 시행사에서 소개시켜준 은행에 알아봐도 잔금대출은 어렵다는 말만 나오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신용관리등재 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잔금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대출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 마지막 희망으로 변호사님을 알아보던 중 통신판매법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증거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써 겁도 없이 감당도 안되는 계약을 하고 독소조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이 크지만 정말 답답하고 죽을꺼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글 재주가 없어 두서 없이 적었지만 내용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그 분양 상담했던 친구한테 다시 전화해서 녹취라도 따야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분이나 비슷한 상황에 쳐해보신분 있으시면 현명하신 지혜를 제게도 조금 나눠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이 글 써서 죄송하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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